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646000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12일

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실지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뮤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