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393
정부출연기관 경력의 호봉 불산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11일
요지
호봉 획정시 정부출자(투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것을 권고함.
호봉 획정시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임.
호봉 획정시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일정 비율 인정하여 호봉 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 [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93 정부출연기관 경력의 호봉 불산입
진 정 인 안○○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일정 비율 인정하여 호봉
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 [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자체 규정으로써 호봉 책정시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
관 포함, 이하 같다) 출신 경력의 70%를 인정하나 정부출연기관은
배제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배·개입을 받는다
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비영리기관인 연구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부 원
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정부출연기관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직무 등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
3. 관련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주요 경력
1) 진정인은 ○○○○연구소에서 6년 간 정보관리부의 자료 관리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기관사 업무와의 연관
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2005. 11. 6급 공채로 ○○○○공사에 입사하여 첫 한 달 간
은 ○○○○연구소 6년의 경력 중 7할을 인정받았으나 곧 취소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관련 기관의 비정규직 경력 인정 현황
1) 피진정인이 「○○○○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
에 의하여 2005. 1. 1.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준표"
라 한다) 제5호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의 경우 7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이 경력환산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및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군복무 경력의 경우는 경력 기간, 직위, 상근직 여부 등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반면, "유사경력"의 경우 담당업무 등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5할~10할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
법인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
법인 목록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이 경력 인정 공공법인에 포함되어
있다([별지2] 참조).
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지칭하고, 정부
출자기관은 통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 중 정부 납입금이 5할 미만인
기업을 지칭하나, 기획예산처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부지
원 규모 및 소유권 현황을 기준으로 통합·분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2006. 10. 현재 총 31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출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총 31개로 총 직원 수가 약 11만여 명이
며(이 중 약 31%인 34,000여 명이 ○○○○공사 직원임), 정부출연기
관은 총 112개로 총 직원 수가 약 6만여 명이다([별지3]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호봉책정시 정부출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진정인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
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
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불 때 합리적이
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이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2003. 12. 현재 정규직
원 2,503명으로서 총 112개 정부출연기관 중 직원 수 면에서 서울
대병원(4,418명) 다음으로 큰 규모의 기관이어서 경력 인정 대상에
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출연기관
의 경우는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자의 경
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 련 법 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2. 5.>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
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체로 한다. <개정 1987. 11. 28., 1997. 8. 28.,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
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
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1997. 8. 28., 1999. 2. 5., 2000. 1. 12., 2000. 1. 2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728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
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
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원) 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 12. 6., 1999.
1. 21.>
○○○○공사 보수규정 [별표 7]
경력환산기준표
적 용 대 상 경 력 환산율
1. ○○○○공사 근무경력(계약직·별정직 등)
2.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경력 포함
3. 임용전 교육기간 또는 실무수습기간
100%
4.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5.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철도공사
에서 근무한 경력
70%
7.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8. ○○○○공사 임시직 근무한 경력
9. ○○○○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0%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정규직원의 경력에 한하여 적용
한다.
2. 이하 생략
○○○○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2006. 4. 10. 제2006-24호)
제30조(경력환산세부적용범위) ①연봉산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신
규 채용자의 초임호봉 규정 [별표7]에서 정하는 경력환산율 범위
내에서 담당 예정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해당 기업 내에서
의 업무의 중요도(기획·정책 업무 담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인정경력을 결정한다.
②경력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에 불구 경력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의 세부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제4호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한국철
도시설공단, 지하철 운용기관 및 동 제16조제1항 [별표7]에서
정한 동일분야 직렬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민간기업(정규직원 50인 이상)에서 근
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은 전
분야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제5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부가
납입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 미만을 출자한 경우
라도 정부가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
한다.
3. 제7호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중 상장법인(증
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1호에 의한 발행 유가증권이 증권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재직기
간 중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제9호 “철도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
사가 납입 자본금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
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 4. 10.>
[별지2]
중앙인사위원회가 경력을 인정하는 공공법인 목록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2006. 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 별표5)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예시)
ㅇ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
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공단(예시)
ㅇ 공사
대한지적공사, 성업공사, 영화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
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수출
보험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교
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관
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교통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중부·
동남·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 환경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
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
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
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
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
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
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
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한밭개발공사(대전), 경
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사학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국
제교류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
사, 독립기념관,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신용관리기금, 신용보
증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마
사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철광개발주식회
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기술
신용보증기금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인
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
을운동중앙협의회,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 한국전산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
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
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
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
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
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증권예탁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
행감독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
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공
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계획
협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감정 평가업
협회,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
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
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대한결핵협회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직원 자산 부채 자본
1. 농수산물유통공사 5 5 610 845,018 734,431 110,587
2. 대한광업진흥공사 5 5 336 597,093 290,225 306,868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7 754 59,080 44,919 14,161
4. 대한석탄공사 5 5 2,338 599,268 1,022,861 -423,593
5. 대한주택공사 7 7 3,834 30,750,218 21,996,301 8,753,917
6. 대한주택보증(주) 4 7 299 3,822,306 1,623,022 2,199,284
7. 부산항만공사 5 0 155 3,522,521 380,638 3,141,883
8. 인천국제공항공사 6 7 797 6,685,567 3,609,536 3,076,031
9. 인천항만공사 5 0 129 2,068,302 3,844 2,064,458
10. 중소기업은행 8 4 8,472 85,519,361 80,761,811 4,757,550
11. 88관광개발(주) 3 3 160 240,439 1,580 212,858
12. 한국가스공사 7 7 2,718 11,316,497 7,967,094 3,349,403
13. 한국감정원 5 6 814 198,786 172,575 26,211
14. 한국공항공사 7 7 1,928 2,336,972 102,605 2,234,726
15. 한국관광공사 5 5 774 561,094 238,414 322,680
16. 한국교육방송공사 2 9 575 . . .
17. 한국농촌공사 7 7 6,575 4,825,789 3,382,635 1,443,154
18. 한국방송공사 . . . . . .
19. 한국도로공사 8 8 5,222 34,597,912 15,805,076 18,792,836
20. 한국산업은행 9 2 2,257 96,510,694 81,765,705 14,744,989
21. 한국석유공사 7 7 1,043 7,572,131 3,307,432 4,264,699
22. 한국수자원공사 7 7 4,034 11,120,617 1,814,131 9,306,486
23. 한국수출입은행 8 0 615 15,155,765 10,277,377 4,878,388
[별지3]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현황(2006. 10. 현재)
자료출처 : 기획예산처
24. 한국자산관리공사 8 0 883 1,749,165 1,433,567 315,598
25. 한국전력공사 8 10 20,813 61,626,841 19,421,179 42,205,662
26. 한국조명기술연구소 3 11 22 3,805 1,091 2,714
27. 한국조폐공사 5 5 1,643 326,516 63,352 263,164
28. 한국지역난방공사 5 5 945 1,374,482 698,750 675,731
29. ○○○○공사 8 8 34,545 14,055,461 5,799,439 8,256,022
30. 한국토지공사 7 7 2,364 17,399,417 12,386,822 5,012,595
31. 한국투자공사 2 . . 98,334 299 98,035
합 계 178 161 105,654 415,539,451 275,106,711 140,407,097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직원 자산 부채 자본
1. 강릉대학교치과병원 2 8 142 2,601 2,060 541
2. 강원대학교병원 2 8 368 26,296 18,604 7,692
3. 경북대학교병원 2 8 1,867 108,770 76,824 31,946
4. 경상대학교병원 2 8 1,267 77,295 42,363 34,932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 21 24 1,988 399 1,589
6. 공공기술연구회 1 11 9 1,923 1,298 625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0 14 201 30 171
8. 과학기술인공제회 1 6 27 50,611 1,171 49,440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1 111 8,701 3,966 4,735
10. 광주과학기술원 1 14 342 223,208 36,838 186,370
11. 광해방지사업단 1 6 99 200,491 85,122 115,369
12. 교통안전공단 5 1 1,132 235,968 52,752 183,216
13. 국립공원관리공단 5 4 831 67,948 28,959 38,989
14. 국립암센터 1 8 704 225,081 21,649 203,432
15. 국토연구원 1 1 140 25,732 14,386 11,346
16. 국방과학연구소 정보 공개대상 아님(2003. 12. 현재 직원수 2,503명)
17. 근로복지공단 5 8 4,023 756,706 442,928 313,778
18. 기술신용보증기금 5 0 1,412 1,109,219 303,616 805,603
19. 기초기술연구회 1 11 12 1,939 1,182 757
20.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1 13 49 20,685 11,424 9,261
2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 10 29 51,835 5,752 46,083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1 114 3,155 1,113 2,042
23. 도로교통안전관리공 5 0 1,027 242,788 34,870 207,918
정부출연기관 현황(2006. 10. 현재)
자료출처 : 기획예산처
단
24. 부산대학교병원 2 8 1,710 120,491 77,074 43,417
25. 산업기술시험원 1 0 372 101,915 54,059 47,856
26. 산재의료관리원 4 4 1,898 201,404 63,116 138,288
27. 서울대학교병원 2 8 4,418 363,212 317,024 46,189
2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 8 407 39,466 35,142 4,324
29.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 9 31 118,593 12,743 105,850
30. 신용보증기금 10 0 2,392 3,972,319 806,340 3,615,979
31. 에너지경제연구원 1 1 117 10,109 6,229 3,880
32. 에너지관리공단 6 3 443 3,240,033 3,195,059 44,974
33. 요업(세라믹)기술원 1 0 79 41,968 13,371 28,597
34. 재외동포재단 3 6 41 6,519 1,274 5,245
3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 6 24 53,696 45,842 7,854
36. 전남대학교병원 3 8 2,474 257,000 165,895 91,105
37. 전북대학교병원 2 8 1,601 90,150 79,246 10,904
3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11 222 85,906 57,907 27,999
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1 155 105,691 5,215 100,476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3 219 151,346 68,044 83,302
41. 제주대학교병원 2 8 395 46,843 15,779 31,064
42. 중소기업진흥공단 7 1 708 13,940,515 12,109,487 1,831,028
43. 충남대학교병원 2 8 1,545 91,221 70,576 20,645
44. 충북대학교병원 3 7 717 42,210 42,671 -461
45. 통일연구원 1 1 75 1,277 2,760 -1,483
46. 한국개발연구원 1 1 258 28,425 14,805 13,620
4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1 333 90,708 38,526 52,182
48. 한국고용정보원 1 0 95 16,652 10,859 5,793
4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14 125 21,554 7,547 14,007
5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0 825 255,694 100,531 155,163
51. 한국과학기술원 2 14 707 538,169 106,981 431,188
5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1 349 100,072 44,353 55,719
53. 한국과학재단 2 14 145 24,187 16,644 7,543
54. 한국교육개발원 1 1 107 11,618 4,249 7,369
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 159 18,281 7,669 10,612
5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9 162 52,887 8,252 44,635
57. 한국교통연구원 1 1 187 10,904 10,118 786
58. 한국국방연구원 2 11 294 15,342 9,120 6,222
59. 한국국제협력단 4 1 242 174,851 147,608 27,243
60. 한국기계연구원 1 1 836 191,230 82,470 108,761
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1 492 377,686 44,741 332,945
62. 한국노동교육원 2 14 55 25,362 804 24,559
63. 한국노동연구원 1 1 102 6,768 3,919 2,849
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11 1 159 10,786 1,523 9,263
65. 한국법제연구원 1 1 35 1,775 854 921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1 128 8,084 9,820 -1,736
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10 163 9,277 2,408 6,869
6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15 151 137,325 124,939 12,386
69. 한국산업안전공단 5 7 1,236 99,208 57,412 41,796
70. 한국산업인력공단 5 12 1,596 315,579 98,188 217,391
7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 395 122,731 39,515 83,216
7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771 330,692 136,048 194,644
73. 한국소비자보호원 3 7 237 33,813 8,944 24,869
7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8 195 237,331 147,825 89,506
75. 한국수출보험공사 8 0 392 2,489,378 696,663 1,792,715
7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 1 166 21,516 6,173 15,343
77. 한국식품연구원 1 1 335 26,511 17,880 8,631
7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1 399 90,902 45,797 45,105
79. 한국여성개발원 1 1 85 1,358 1,517 -160
8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 12 59 7,060 4,170 2,890
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11 341 53,540 17,298 36,242
82. 한국원자력연구소 2 10 1,645 377,091 96,734 280,357
8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0 53 3,662 2,058 1,604
8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13 608 54,649 34,221 20,428
85. 한국전기연구원 1 1 307 130,649 62,991 67,658
86. 한국전산원 1 6 276 275,119 205,947 69,172
8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0 1,858 593,370 401,624 191,746
88.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1 23 10 30,147 76 30,071
8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6 148 71,109 9,906 61,203
9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9 245 25,961 9,789 16,172
91. 한국조세연구원 1 1 95 12,931 2,690 10,241
92. 한국주택금융공사 7 3 441 711,782 313,787 397,995
9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374 94,508 35,540 58,968
9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1 126 9,531 5,030 4,501
95. 한국천문연구원 1 1 110 41,130 9,456 31,674
9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1 252 74,059 58,746 15,313
97. 한국철도시설공단 10 3 1,623 20,097,634 7,196,214 12,901,420
98. 한국청소년개발원 1 1 64 1,452 863 589
9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4 105 1,281,401 1,140,563 140,838
1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374 135,566 37,099 98,467
101. 한국학술진흥재단 2 12 101 194,721 59,404 135,317
102. 한국학중앙연구원 1 12 169 23,379 5,122 18,257
103. 한국한의학연구원 1 1 123 15,631 3,448 12,182
10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0 672 471,306 253,091 218,215
1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1 102 15,759 9,067 6,692
106. 한국해양연구원 2 0 385 183,730 65,379 118,351
107. 한국행정연구원 1 1 61 5,427 1,962 3,465
1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1 54 3,133 356 2,777
109. 한국화학연구원 1 1 656 120,736 47,939 72,797
110. 한국환경자원공사 5 4 1,062 345,333 359,559 -14,226
1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1 83 8,042 3,261 4,781
112. 환경관리공단 5 0 871 3,835,526 3,776,881 58,645
합 계 648 565 59,310 61,737,761 34,724,753 27,463,009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자체 규정으로써 호봉 책정시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 관 포함, 이하 같다) 출신 경력의 70%를 인정하나 정부출연기관은 배제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배.개입을 받는다 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비영리기관인 연구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부 원 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정부출연기관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직무 등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 3. 관련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주요 경력 1) 진정인은 ○○○○연구소에서 6년 간 정보관리부의 자료 관리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기관사 업무와의 연관 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2005. 11. 6급 공채로 ○○○○공사에 입사하여 첫 한 달 간 은 ○○○○연구소 6년의 경력 중 7할을 인정받았으나 곧 취소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관련 기관의 비정규직 경력 인정 현황 1) 피진정인이 「○○○○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 에 의하여 2005. 1. 1.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준표" 라 한다) 제5호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의 경우 7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이 경력환산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및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군복무 경력의 경우는 경력 기간, 직위, 상근직 여부 등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반면, "유사경력"의 경우 담당업무 등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5할~10할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 법인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 법인 목록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이 경력 인정 공공법인에 포함되어 있다([별지2] 참조).
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지칭하고, 정부 출자기관은 통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 중 정부 납입금이 5할 미만인 기업을 지칭하나, 기획예산처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부지 원 규모 및 소유권 현황을 기준으로 통합.분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2006. 10. 현재 총 31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출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총 31개로 총 직원 수가 약 11만여 명이 며(이 중 약 31%인 34,000여 명이 ○○○○공사 직원임), 정부출연기 관은 총 112개로 총 직원 수가 약 6만여 명이다([별지3]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호봉책정시 정부출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진정인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 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 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불 때 합리적이 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이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2003. 12. 현재 정규직 원 2,503명으로서 총 112개 정부출연기관 중 직원 수 면에서 서울 대병원(4,418명) 다음으로 큰 규모의 기관이어서 경력 인정 대상에 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출연기관 의 경우는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자의 경 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93 정부출연기관 경력의 호봉 불산입
진 정 인 안○○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일정 비율 인정하여 호봉
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 [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자체 규정으로써 호봉 책정시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
관 포함, 이하 같다) 출신 경력의 70%를 인정하나 정부출연기관은
배제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배·개입을 받는다
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비영리기관인 연구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부 원
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정부출연기관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직무 등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
3. 관련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주요 경력
1) 진정인은 ○○○○연구소에서 6년 간 정보관리부의 자료 관리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기관사 업무와의 연관
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2005. 11. 6급 공채로 ○○○○공사에 입사하여 첫 한 달 간
은 ○○○○연구소 6년의 경력 중 7할을 인정받았으나 곧 취소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관련 기관의 비정규직 경력 인정 현황
1) 피진정인이 「○○○○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
에 의하여 2005. 1. 1.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준표"
라 한다) 제5호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의 경우 7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이 경력환산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및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군복무 경력의 경우는 경력 기간, 직위, 상근직 여부 등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반면, "유사경력"의 경우 담당업무 등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5할~10할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
법인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
법인 목록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이 경력 인정 공공법인에 포함되어
있다([별지2] 참조).
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지칭하고, 정부
출자기관은 통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 중 정부 납입금이 5할 미만인
기업을 지칭하나, 기획예산처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부지
원 규모 및 소유권 현황을 기준으로 통합·분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2006. 10. 현재 총 31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출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총 31개로 총 직원 수가 약 11만여 명이
며(이 중 약 31%인 34,000여 명이 ○○○○공사 직원임), 정부출연기
관은 총 112개로 총 직원 수가 약 6만여 명이다([별지3]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호봉책정시 정부출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진정인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
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
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불 때 합리적이
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이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2003. 12. 현재 정규직
원 2,503명으로서 총 112개 정부출연기관 중 직원 수 면에서 서울
대병원(4,418명) 다음으로 큰 규모의 기관이어서 경력 인정 대상에
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출연기관
의 경우는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자의 경
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 련 법 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2. 5.>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
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체로 한다. <개정 1987. 11. 28., 1997. 8. 28.,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
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
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1997. 8. 28., 1999. 2. 5., 2000. 1. 12., 2000. 1. 2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728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
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
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원) 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 12. 6., 1999.
1. 21.>
○○○○공사 보수규정 [별표 7]
경력환산기준표
적 용 대 상 경 력 환산율
1. ○○○○공사 근무경력(계약직·별정직 등)
2.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경력 포함
3. 임용전 교육기간 또는 실무수습기간
100%
4.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5.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철도공사
에서 근무한 경력
70%
7.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8. ○○○○공사 임시직 근무한 경력
9. ○○○○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0%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정규직원의 경력에 한하여 적용
한다.
2. 이하 생략
○○○○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2006. 4. 10. 제2006-24호)
제30조(경력환산세부적용범위) ①연봉산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신
규 채용자의 초임호봉 규정 [별표7]에서 정하는 경력환산율 범위
내에서 담당 예정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해당 기업 내에서
의 업무의 중요도(기획·정책 업무 담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인정경력을 결정한다.
②경력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에 불구 경력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의 세부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제4호 “동일한 전문분야(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한국철
도시설공단, 지하철 운용기관 및 동 제16조제1항 [별표7]에서
정한 동일분야 직렬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민간기업(정규직원 50인 이상)에서 근
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은 전
분야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제5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부가
납입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 미만을 출자한 경우
라도 정부가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
한다.
3. 제7호 “일반기업체(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중 상장법인(증
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1호에 의한 발행 유가증권이 증권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재직기
간 중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제9호 “철도공사 산하단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
사가 납입 자본금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
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 4. 10.>
[별지2]
중앙인사위원회가 경력을 인정하는 공공법인 목록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2006. 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 별표5)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예시)
ㅇ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
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공단(예시)
ㅇ 공사
대한지적공사, 성업공사, 영화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
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수출
보험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교
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관
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교통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중부·
동남·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 환경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
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
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
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
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
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
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
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한밭개발공사(대전), 경
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사학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국
제교류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
사, 독립기념관,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신용관리기금, 신용보
증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마
사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철광개발주식회
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기술
신용보증기금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인
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
을운동중앙협의회,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 한국전산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
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
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
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
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
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증권예탁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
행감독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
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공
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계획
협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감정 평가업
협회,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
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
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대한결핵협회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직원 자산 부채 자본
1. 농수산물유통공사 5 5 610 845,018 734,431 110,587
2. 대한광업진흥공사 5 5 336 597,093 290,225 306,868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7 754 59,080 44,919 14,161
4. 대한석탄공사 5 5 2,338 599,268 1,022,861 -423,593
5. 대한주택공사 7 7 3,834 30,750,218 21,996,301 8,753,917
6. 대한주택보증(주) 4 7 299 3,822,306 1,623,022 2,199,284
7. 부산항만공사 5 0 155 3,522,521 380,638 3,141,883
8. 인천국제공항공사 6 7 797 6,685,567 3,609,536 3,076,031
9. 인천항만공사 5 0 129 2,068,302 3,844 2,064,458
10. 중소기업은행 8 4 8,472 85,519,361 80,761,811 4,757,550
11. 88관광개발(주) 3 3 160 240,439 1,580 212,858
12. 한국가스공사 7 7 2,718 11,316,497 7,967,094 3,349,403
13. 한국감정원 5 6 814 198,786 172,575 26,211
14. 한국공항공사 7 7 1,928 2,336,972 102,605 2,234,726
15. 한국관광공사 5 5 774 561,094 238,414 322,680
16. 한국교육방송공사 2 9 575 . . .
17. 한국농촌공사 7 7 6,575 4,825,789 3,382,635 1,443,154
18. 한국방송공사 . . . . . .
19. 한국도로공사 8 8 5,222 34,597,912 15,805,076 18,792,836
20. 한국산업은행 9 2 2,257 96,510,694 81,765,705 14,744,989
21. 한국석유공사 7 7 1,043 7,572,131 3,307,432 4,264,699
22. 한국수자원공사 7 7 4,034 11,120,617 1,814,131 9,306,486
23. 한국수출입은행 8 0 615 15,155,765 10,277,377 4,878,388
[별지3]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현황(2006. 10. 현재)
자료출처 : 기획예산처
24. 한국자산관리공사 8 0 883 1,749,165 1,433,567 315,598
25. 한국전력공사 8 10 20,813 61,626,841 19,421,179 42,205,662
26. 한국조명기술연구소 3 11 22 3,805 1,091 2,714
27. 한국조폐공사 5 5 1,643 326,516 63,352 263,164
28. 한국지역난방공사 5 5 945 1,374,482 698,750 675,731
29. ○○○○공사 8 8 34,545 14,055,461 5,799,439 8,256,022
30. 한국토지공사 7 7 2,364 17,399,417 12,386,822 5,012,595
31. 한국투자공사 2 . . 98,334 299 98,035
합 계 178 161 105,654 415,539,451 275,106,711 140,407,097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직원 자산 부채 자본
1. 강릉대학교치과병원 2 8 142 2,601 2,060 541
2. 강원대학교병원 2 8 368 26,296 18,604 7,692
3. 경북대학교병원 2 8 1,867 108,770 76,824 31,946
4. 경상대학교병원 2 8 1,267 77,295 42,363 34,932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 21 24 1,988 399 1,589
6. 공공기술연구회 1 11 9 1,923 1,298 625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0 14 201 30 171
8. 과학기술인공제회 1 6 27 50,611 1,171 49,440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1 111 8,701 3,966 4,735
10. 광주과학기술원 1 14 342 223,208 36,838 186,370
11. 광해방지사업단 1 6 99 200,491 85,122 115,369
12. 교통안전공단 5 1 1,132 235,968 52,752 183,216
13. 국립공원관리공단 5 4 831 67,948 28,959 38,989
14. 국립암센터 1 8 704 225,081 21,649 203,432
15. 국토연구원 1 1 140 25,732 14,386 11,346
16. 국방과학연구소 정보 공개대상 아님(2003. 12. 현재 직원수 2,503명)
17. 근로복지공단 5 8 4,023 756,706 442,928 313,778
18. 기술신용보증기금 5 0 1,412 1,109,219 303,616 805,603
19. 기초기술연구회 1 11 12 1,939 1,182 757
20.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1 13 49 20,685 11,424 9,261
2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 10 29 51,835 5,752 46,083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1 114 3,155 1,113 2,042
23. 도로교통안전관리공 5 0 1,027 242,788 34,870 207,918
정부출연기관 현황(2006. 10. 현재)
자료출처 : 기획예산처
단
24. 부산대학교병원 2 8 1,710 120,491 77,074 43,417
25. 산업기술시험원 1 0 372 101,915 54,059 47,856
26. 산재의료관리원 4 4 1,898 201,404 63,116 138,288
27. 서울대학교병원 2 8 4,418 363,212 317,024 46,189
2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 8 407 39,466 35,142 4,324
29.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 9 31 118,593 12,743 105,850
30. 신용보증기금 10 0 2,392 3,972,319 806,340 3,615,979
31. 에너지경제연구원 1 1 117 10,109 6,229 3,880
32. 에너지관리공단 6 3 443 3,240,033 3,195,059 44,974
33. 요업(세라믹)기술원 1 0 79 41,968 13,371 28,597
34. 재외동포재단 3 6 41 6,519 1,274 5,245
3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 6 24 53,696 45,842 7,854
36. 전남대학교병원 3 8 2,474 257,000 165,895 91,105
37. 전북대학교병원 2 8 1,601 90,150 79,246 10,904
3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11 222 85,906 57,907 27,999
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1 155 105,691 5,215 100,476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3 219 151,346 68,044 83,302
41. 제주대학교병원 2 8 395 46,843 15,779 31,064
42. 중소기업진흥공단 7 1 708 13,940,515 12,109,487 1,831,028
43. 충남대학교병원 2 8 1,545 91,221 70,576 20,645
44. 충북대학교병원 3 7 717 42,210 42,671 -461
45. 통일연구원 1 1 75 1,277 2,760 -1,483
46. 한국개발연구원 1 1 258 28,425 14,805 13,620
4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1 333 90,708 38,526 52,182
48. 한국고용정보원 1 0 95 16,652 10,859 5,793
4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14 125 21,554 7,547 14,007
5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0 825 255,694 100,531 155,163
51. 한국과학기술원 2 14 707 538,169 106,981 431,188
5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1 349 100,072 44,353 55,719
53. 한국과학재단 2 14 145 24,187 16,644 7,543
54. 한국교육개발원 1 1 107 11,618 4,249 7,369
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 159 18,281 7,669 10,612
5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9 162 52,887 8,252 44,635
57. 한국교통연구원 1 1 187 10,904 10,118 786
58. 한국국방연구원 2 11 294 15,342 9,120 6,222
59. 한국국제협력단 4 1 242 174,851 147,608 27,243
60. 한국기계연구원 1 1 836 191,230 82,470 108,761
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1 492 377,686 44,741 332,945
62. 한국노동교육원 2 14 55 25,362 804 24,559
63. 한국노동연구원 1 1 102 6,768 3,919 2,849
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11 1 159 10,786 1,523 9,263
65. 한국법제연구원 1 1 35 1,775 854 921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1 128 8,084 9,820 -1,736
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10 163 9,277 2,408 6,869
6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15 151 137,325 124,939 12,386
69. 한국산업안전공단 5 7 1,236 99,208 57,412 41,796
70. 한국산업인력공단 5 12 1,596 315,579 98,188 217,391
7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 395 122,731 39,515 83,216
7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771 330,692 136,048 194,644
73. 한국소비자보호원 3 7 237 33,813 8,944 24,869
7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8 195 237,331 147,825 89,506
75. 한국수출보험공사 8 0 392 2,489,378 696,663 1,792,715
7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 1 166 21,516 6,173 15,343
77. 한국식품연구원 1 1 335 26,511 17,880 8,631
7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1 399 90,902 45,797 45,105
79. 한국여성개발원 1 1 85 1,358 1,517 -160
8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 12 59 7,060 4,170 2,890
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11 341 53,540 17,298 36,242
82. 한국원자력연구소 2 10 1,645 377,091 96,734 280,357
8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0 53 3,662 2,058 1,604
8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13 608 54,649 34,221 20,428
85. 한국전기연구원 1 1 307 130,649 62,991 67,658
86. 한국전산원 1 6 276 275,119 205,947 69,172
8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0 1,858 593,370 401,624 191,746
88.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1 23 10 30,147 76 30,071
8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6 148 71,109 9,906 61,203
9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9 245 25,961 9,789 16,172
91. 한국조세연구원 1 1 95 12,931 2,690 10,241
92. 한국주택금융공사 7 3 441 711,782 313,787 397,995
9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374 94,508 35,540 58,968
9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1 126 9,531 5,030 4,501
95. 한국천문연구원 1 1 110 41,130 9,456 31,674
9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1 252 74,059 58,746 15,313
97. 한국철도시설공단 10 3 1,623 20,097,634 7,196,214 12,901,420
98. 한국청소년개발원 1 1 64 1,452 863 589
9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4 105 1,281,401 1,140,563 140,838
1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374 135,566 37,099 98,467
101. 한국학술진흥재단 2 12 101 194,721 59,404 135,317
102. 한국학중앙연구원 1 12 169 23,379 5,122 18,257
103. 한국한의학연구원 1 1 123 15,631 3,448 12,182
10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0 672 471,306 253,091 218,215
1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1 102 15,759 9,067 6,692
106. 한국해양연구원 2 0 385 183,730 65,379 118,351
107. 한국행정연구원 1 1 61 5,427 1,962 3,465
1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1 54 3,133 356 2,777
109. 한국화학연구원 1 1 656 120,736 47,939 72,797
110. 한국환경자원공사 5 4 1,062 345,333 359,559 -14,226
1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1 83 8,042 3,261 4,781
112. 환경관리공단 5 0 871 3,835,526 3,776,881 58,645
합 계 648 565 59,310 61,737,761 34,724,753 27,463,009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자체 규정으로써 호봉 책정시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 관 포함, 이하 같다) 출신 경력의 70%를 인정하나 정부출연기관은 배제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배.개입을 받는다 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비영리기관인 연구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부 원 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정부출연기관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직무 등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 3. 관련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주요 경력 1) 진정인은 ○○○○연구소에서 6년 간 정보관리부의 자료 관리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기관사 업무와의 연관 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2005. 11. 6급 공채로 ○○○○공사에 입사하여 첫 한 달 간 은 ○○○○연구소 6년의 경력 중 7할을 인정받았으나 곧 취소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관련 기관의 비정규직 경력 인정 현황 1) 피진정인이 「○○○○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 에 의하여 2005. 1. 1.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준표" 라 한다) 제5호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의 경우 7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이 경력환산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및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군복무 경력의 경우는 경력 기간, 직위, 상근직 여부 등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반면, "유사경력"의 경우 담당업무 등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5할~10할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 법인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 법인 목록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이 경력 인정 공공법인에 포함되어 있다([별지2] 참조).
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지칭하고, 정부 출자기관은 통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 중 정부 납입금이 5할 미만인 기업을 지칭하나, 기획예산처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부지 원 규모 및 소유권 현황을 기준으로 통합.분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2006. 10. 현재 총 31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출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총 31개로 총 직원 수가 약 11만여 명이 며(이 중 약 31%인 34,000여 명이 ○○○○공사 직원임), 정부출연기 관은 총 112개로 총 직원 수가 약 6만여 명이다([별지3]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호봉책정시 정부출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진정인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 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 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불 때 합리적이 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이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2003. 12. 현재 정규직 원 2,503명으로서 총 112개 정부출연기관 중 직원 수 면에서 서울 대병원(4,418명) 다음으로 큰 규모의 기관이어서 경력 인정 대상에 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출연기관 의 경우는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자의 경 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