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696600
지방공무원 채용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8일
요지
00시 00구청은 ‘201X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를 면접위원에게 공개를 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 00시 00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표에 연령이 기재되지 않도록 할 것과 면접 시 직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판단요소로 삼지 않도록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 및 각하한다.
1. 00시 00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표에 연령이 기재되지 않도록 할 것과 면접 시 직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판단요소로 삼지 않도록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 및 각하한다.
주문
1.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 접시험 평정표에 연령이 기재되지 않도록 할 것과 면접 시 직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판단요소로 삼지 않도록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 및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 건 15진정0696600 지방공무원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주 문
1.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
접시험 평정표에 연령이 기재되지 않도록 할 것과 면접 시 직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판단요소로 삼지 않도록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 및 각하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를 문제삼아 불합격되어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조사
결과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인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자의 나이를
면접위원에게 공개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
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
면접시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장
다. 진정요지 : 진정인은 201×년 제2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운
전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91점으로 합격선점수인 85점보다 높았으므로 면
접시험에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불합격된 바, 이는 진정인의 나이
를 문제삼은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시정을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위탁을 받아 201×년도 제2회 ○○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채용공고, 필기시험 시행, 필기 합격자
발표의 과정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1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과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임용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의 면접에서 면접위원 3인 중 2인이 진정인에게 “운전직
렬 선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적응할 수 있겠느냐”, “비상근무도
있고 어린 직원이 일반업무 시간 외에도 배차신청 할 수도 있는데”의 질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참가자 5명
중 가장 높았으나, 진정인은 면접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진정인은
면접응시자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다. 진정인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질문도 있었
던 점, 면접시험이 질문과 대답으로만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점, 특히 진정인에게 행해진 나이에 관한 질문이 면접시험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
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면접시 나이 관련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아 불합격한 것이 진정인의 나
이 때문이라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본 진정사건의 면접시험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진정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 나이 공개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는데,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
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
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한다. 그리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
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
흡”으로 평가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시 ○○구청에서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면접위원 선발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데, 면접 1시간 전에 추첨을 통
해 각 조별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면접시험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에게 질의할
동일한 면접질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면접위원에게는 면접대상
자가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이외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시 ○○구청에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2. 참조) 상단에 응시자가 직접 응시직급과 직렬, 응시번호, 이름 외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는 면접위원이 직접 평정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의 <참고자료 7-1>의 "공개경쟁채용 면
접시험 평정표(예시)"에서는 응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나,
개별 기관에서는 예시된 평정표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
다.
2. 판단
가.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
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므로 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
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
용 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하여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
하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더욱이 이미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
정이 삭제되었고, 진정인이 응시한 운전직렬의 업무내용과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나이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거나 혹은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판단요소로 하여 질문을 하는 면접관행은 적절하
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과 같이 ○○시 ○○구청은 "20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
접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
를 면접위원에게 공개를 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
문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
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개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015. 11. 18.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련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
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7·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7·8·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
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
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
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
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
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
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
한다.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
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
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
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
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
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
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
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
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지 2. 면접시험 평정표
Ⅰ. 권고 배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를 문제삼아 불합격되어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조사
결과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인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자의 나이를 면접위원에게 공개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 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
면접시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장 다. 진정요지 : 진정인은 201×년 제2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운 전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91점으로 합격선점수인 85점보다 높았으므로 면 접시험에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불합격된 바, 이는 진정인의 나이 를 문제삼은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시정을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위탁을 받아 201×년도 제2회 ○○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채용공고, 필기시험 시행, 필기 합격자 발표의 과정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1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과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임용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의 면접에서 면접위원 3인 중 2인이 진정인에게 “운전직 렬 선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적응할 수 있겠느냐”, “비상근무도 있고 어린 직원이 일반업무 시간 외에도 배차신청 할 수도 있는데”의 질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참가자 5명 중 가장 높았으나, 진정인은 면접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진정인은 면접응시자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다. 진정인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질문도 있었 던 점, 면접시험이 질문과 대답으로만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점, 특히 진정인에게 행해진 나이에 관한 질문이 면접시험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 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면접시 나이 관련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아 불합격한 것이 진정인의 나 이 때문이라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본 진정사건의 면접시험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진정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 나이 공개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는데,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 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 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한다. 그리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 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 흡”으로 평가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시 ○○구청에서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면접위원 선발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데, 면접 1시간 전에 추첨을 통 해 각 조별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면접시험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에게 질의할 동일한 면접질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면접위원에게는 면접대상 자가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이외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시 ○○구청에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2. 참조) 상단에 응시자가 직접 응시직급과 직렬, 응시번호, 이름 외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는 면접위원이 직접 평정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의 <참고자료 7-1>의 "공개경쟁채용 면 접시험 평정표(예시)"에서는 응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나,
개별 기관에서는 예시된 평정표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 다. 2. 판단 가.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 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므로 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 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 용 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하여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 하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더욱이 이미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 정이 삭제되었고, 진정인이 응시한 운전직렬의 업무내용과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나이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거나 혹은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판단요소로 하여 질문을 하는 면접관행은 적절하 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과 같이 ○○시 ○○구청은 "20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 접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 를 면접위원에게 공개를 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 문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 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개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 건 15진정0696600 지방공무원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주 문
1.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
접시험 평정표에 연령이 기재되지 않도록 할 것과 면접 시 직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판단요소로 삼지 않도록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 및 각하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를 문제삼아 불합격되어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조사
결과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인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자의 나이를
면접위원에게 공개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
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
면접시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장
다. 진정요지 : 진정인은 201×년 제2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운
전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91점으로 합격선점수인 85점보다 높았으므로 면
접시험에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불합격된 바, 이는 진정인의 나이
를 문제삼은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시정을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위탁을 받아 201×년도 제2회 ○○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채용공고, 필기시험 시행, 필기 합격자
발표의 과정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1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과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임용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의 면접에서 면접위원 3인 중 2인이 진정인에게 “운전직
렬 선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적응할 수 있겠느냐”, “비상근무도
있고 어린 직원이 일반업무 시간 외에도 배차신청 할 수도 있는데”의 질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참가자 5명
중 가장 높았으나, 진정인은 면접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진정인은
면접응시자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다. 진정인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질문도 있었
던 점, 면접시험이 질문과 대답으로만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점, 특히 진정인에게 행해진 나이에 관한 질문이 면접시험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
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면접시 나이 관련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아 불합격한 것이 진정인의 나
이 때문이라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본 진정사건의 면접시험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진정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 나이 공개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는데,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
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
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한다. 그리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
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
흡”으로 평가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시 ○○구청에서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면접위원 선발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데, 면접 1시간 전에 추첨을 통
해 각 조별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면접시험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에게 질의할
동일한 면접질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면접위원에게는 면접대상
자가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이외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시 ○○구청에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2. 참조) 상단에 응시자가 직접 응시직급과 직렬, 응시번호, 이름 외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는 면접위원이 직접 평정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의 <참고자료 7-1>의 "공개경쟁채용 면
접시험 평정표(예시)"에서는 응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나,
개별 기관에서는 예시된 평정표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
다.
2. 판단
가.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
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므로 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
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
용 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하여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
하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더욱이 이미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
정이 삭제되었고, 진정인이 응시한 운전직렬의 업무내용과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나이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거나 혹은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판단요소로 하여 질문을 하는 면접관행은 적절하
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과 같이 ○○시 ○○구청은 "20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
접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
를 면접위원에게 공개를 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
문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
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개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015. 11. 18.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련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
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7·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7·8·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
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
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
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
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
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
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
한다.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
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
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
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
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
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
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
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
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지 2. 면접시험 평정표
Ⅰ. 권고 배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를 문제삼아 불합격되어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조사
결과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인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자의 나이를 면접위원에게 공개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 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
면접시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장 다. 진정요지 : 진정인은 201×년 제2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운 전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91점으로 합격선점수인 85점보다 높았으므로 면 접시험에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불합격된 바, 이는 진정인의 나이 를 문제삼은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시정을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위탁을 받아 201×년도 제2회 ○○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채용공고, 필기시험 시행, 필기 합격자 발표의 과정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1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과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임용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의 면접에서 면접위원 3인 중 2인이 진정인에게 “운전직 렬 선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적응할 수 있겠느냐”, “비상근무도 있고 어린 직원이 일반업무 시간 외에도 배차신청 할 수도 있는데”의 질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참가자 5명 중 가장 높았으나, 진정인은 면접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진정인은 면접응시자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다. 진정인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질문도 있었 던 점, 면접시험이 질문과 대답으로만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점, 특히 진정인에게 행해진 나이에 관한 질문이 면접시험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 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면접시 나이 관련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아 불합격한 것이 진정인의 나 이 때문이라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본 진정사건의 면접시험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진정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 나이 공개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는데,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 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 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한다. 그리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 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 흡”으로 평가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시 ○○구청에서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면접위원 선발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데, 면접 1시간 전에 추첨을 통 해 각 조별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면접시험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에게 질의할 동일한 면접질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면접위원에게는 면접대상 자가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이외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시 ○○구청에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2. 참조) 상단에 응시자가 직접 응시직급과 직렬, 응시번호, 이름 외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는 면접위원이 직접 평정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의 <참고자료 7-1>의 "공개경쟁채용 면 접시험 평정표(예시)"에서는 응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나,
개별 기관에서는 예시된 평정표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 다. 2. 판단 가.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 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므로 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 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 용 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하여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 하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더욱이 이미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 정이 삭제되었고, 진정인이 응시한 운전직렬의 업무내용과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나이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거나 혹은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판단요소로 하여 질문을 하는 면접관행은 적절하 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과 같이 ○○시 ○○구청은 "20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 접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 를 면접위원에게 공개를 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 문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 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개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