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409700
법원의 재판결과 문자전송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13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법 제44조 제1항 인권교육 권고 및 지침개정 권고
법 제44조 제1항 인권교육 권고 및 지침개정 권고
주문
1.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09700 검찰의 재판결과 문자전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주OO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하 "OO지청"이라 한다)은 2010. 7. 5.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진정외 안OO에게 보냈으며, 일자미
상 진정외 안OO은 OO지청으로부터 받는 위의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사기사건 및 진정외 안OO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데 OO지청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인의 선고형량 등을 통보하는 것
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주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
피진정인은 2010. 7.경 OO지청 2OO0형제OOOO호 진정인 김OO 및
구속피고인 권○○에 대한 사기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서 시행하
고 있는 피해자 재판결과 통보제도에 따라 수사검사실에서 작성하여 인계
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에 의거하여 안OO에게 피고인 권○○
및 진정인 김OO에 대한 재판결과를 문자메지시로 전송하였다. 본건 범죄피
해자 안OO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는 2004년경부터 시행한 대검의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수사검사실 담당직원이
작성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는 2009년 2월경부터 시행한 OO지
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안OO에게 재판결과
를 통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및
OO지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의하면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
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 참고인(권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주장요지
참고인 권OO은 2010년 4월경 OO지청 20OO형제OOOO호 진정인 김
OO 및 구속피의자 권○○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직전(2010.
4. 2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통보제도에 따라 피의자 권○○의 사
기범행의 피해자인 안OO에게 전화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확인 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별첨)를 작성하였다.
이에 주임검사(용OO)는 2010. 4. 23. 위 피의자 권○○, 진정인 김OO을 기
소하였고, 기소와 동시에 위 보고서는 공판카드에 첨부하여 공판실로 인계
되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공판실 직원이 피의자 권○○, 진정인 김
OO에 대한 재판결과를 일괄하여 안OO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단OOOO호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20OO고단OOOO 사건진행내
용,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외 안OO은 진정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외
권○○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
던 것과 관련하여 권○○을 고소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이와 별도로 권○○
과 공모하여 진정인 자신의 남편 이○○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
을 받아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권○○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 죄의 명목
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경찰은 진정인과 권○○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건
(권○○의 단독범행에 대한 고소사건과 진정인이 권○○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과 권○○은 죄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한 1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OO지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러한 기소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
으며, 권○○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
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2010. 7. 5. 진정외 안OO에게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위 안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진정인
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안OO은 권○○이 단독으로 한 사기범행의 피
해자 8명 중 한 명으로 진정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
였다.
5.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위 안OO이 진정인의 행한 범행의 피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 안OO에 대한 가해자인 권○○와 공
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안
OO에게 권○○의 재판결과와 더불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통지하였다. 피
진정인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침에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
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0조 제3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
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
의 경우(첨부된 관련법령 참조)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7가지의 예외적인 경
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관한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이 법 시행령 제10조는 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국가기관이 재판결과 등을 포함하는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에
게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0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통
지할 때 범죄피해자별로 해당 가해자의 재판결과만을 통지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사적 정보가 통지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진정인이 행한 범행의 범죄피해자가 아닌
위 안OO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은 「헌법」제17조가 진정인에게 보
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
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
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
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
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
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
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
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
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
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
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
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
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
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
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범죄피해자 통지】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
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
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0조【통지 대상자】통지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으로 한다.
제21조【통지대상 사건】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
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
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통지의 종류 및 내용】통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
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3-1. 구금상황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
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4.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5.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제23조【통지의사의 확인 및 조치】① 검사는 범죄피해자 조사시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 및 통지 받기를 원하는 연락처와 통지방법을 확인하
고,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지
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통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
다고 검사가 판단하거나 통지희망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확
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공판개시나 재판결과의 통지를 원하거나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
호 포함)와 통지방법, 통지희망여부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팀에 등록
하고,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공판개시통지"나 "재판결과통지"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
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제24조【통지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사건을 처리한 즉
시 수사검사가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② "공판개시 통지"는 공판사무과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
원 등을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 통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공판사무
과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통지"는 수사중일때는 수사검사가
즉시 통지 후 통지서(별지서식 15호)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공판진
행중일 때는 공판검사가 즉시 통지 후 별지 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⑤ 대상사건이 항소된 경우 공판검사는 항소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통
지의 취지, 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통지 시기 이후에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
거나 통지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검사의 승인을
받아 통지할 수 있다.
⑦ 대상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합의 또는 고소취소 등 사정변경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통지방법】① 통지는 별지 제6호 내지 제10호, 제15호 서식에 의
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
처분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하 "OO지청"이라 한다)은 2010. 7. 5.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진정외 안OO에게 보냈으며, 일자미 상 진정외 안OO은 OO지청으로부터 받는 위의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사기사건 및 진정외 안OO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데 OO지청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인의 선고형량 등을 통보하는 것 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주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 피진정인은 2010. 7.경 OO지청 2OO0형제OOOO호 진정인 김OO 및 구속피고인 권○○에 대한 사기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서 시행하 고 있는 피해자 재판결과 통보제도에 따라 수사검사실에서 작성하여 인계 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에 의거하여 안OO에게 피고인 권○○
및 진정인 김OO에 대한 재판결과를 문자메지시로 전송하였다. 본건 범죄피 해자 안OO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는 2004년경부터 시행한 대검의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수사검사실 담당직원이 작성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는 2009년 2월경부터 시행한 OO지 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안OO에게 재판결과 를 통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및 OO지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의하면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
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 참고인(권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주장요지 참고인 권OO은 2010년 4월경 OO지청 20OO형제OOOO호 진정인 김 OO 및 구속피의자 권○○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직전(2010. 4. 2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통보제도에 따라 피의자 권○○의 사 기범행의 피해자인 안OO에게 전화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확인 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별첨)를 작성하였다. 이에 주임검사(용OO)는 2010. 4. 23. 위 피의자 권○○, 진정인 김OO을 기 소하였고, 기소와 동시에 위 보고서는 공판카드에 첨부하여 공판실로 인계 되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공판실 직원이 피의자 권○○, 진정인 김 OO에 대한 재판결과를 일괄하여 안OO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단OOOO호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20OO고단OOOO 사건진행내 용,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외 안OO은 진정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외 권○○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
던 것과 관련하여 권○○을 고소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이와 별도로 권○○
과 공모하여 진정인 자신의 남편 이○○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 을 받아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권○○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 죄의 명목 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경찰은 진정인과 권○○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건 (권○○의 단독범행에 대한 고소사건과 진정인이 권○○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과 권○○은 죄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한 1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OO지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러한 기소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 으며, 권○○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 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2010. 7. 5. 진정외 안OO에게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위 안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진정인 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안OO은 권○○이 단독으로 한 사기범행의 피 해자 8명 중 한 명으로 진정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
였다. 5.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위 안OO이 진정인의 행한 범행의 피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 안OO에 대한 가해자인 권○○와 공 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안 OO에게 권○○의 재판결과와 더불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통지하였다. 피 진정인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침에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 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0조 제3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 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 의 경우(첨부된 관련법령 참조)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7가지의 예외적인 경 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관한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이 법 시행령 제10조는 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국가기관이 재판결과 등을 포함하는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에 게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0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통 지할 때 범죄피해자별로 해당 가해자의 재판결과만을 통지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사적 정보가 통지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진정인이 행한 범행의 범죄피해자가 아닌 위 안OO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은 「헌법」제17조가 진정인에게 보 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09700 검찰의 재판결과 문자전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주OO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하 "OO지청"이라 한다)은 2010. 7. 5.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진정외 안OO에게 보냈으며, 일자미
상 진정외 안OO은 OO지청으로부터 받는 위의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사기사건 및 진정외 안OO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데 OO지청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인의 선고형량 등을 통보하는 것
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주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
피진정인은 2010. 7.경 OO지청 2OO0형제OOOO호 진정인 김OO 및
구속피고인 권○○에 대한 사기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서 시행하
고 있는 피해자 재판결과 통보제도에 따라 수사검사실에서 작성하여 인계
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에 의거하여 안OO에게 피고인 권○○
및 진정인 김OO에 대한 재판결과를 문자메지시로 전송하였다. 본건 범죄피
해자 안OO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는 2004년경부터 시행한 대검의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수사검사실 담당직원이
작성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는 2009년 2월경부터 시행한 OO지
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안OO에게 재판결과
를 통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및
OO지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의하면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
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 참고인(권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주장요지
참고인 권OO은 2010년 4월경 OO지청 20OO형제OOOO호 진정인 김
OO 및 구속피의자 권○○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직전(2010.
4. 2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통보제도에 따라 피의자 권○○의 사
기범행의 피해자인 안OO에게 전화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확인 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별첨)를 작성하였다.
이에 주임검사(용OO)는 2010. 4. 23. 위 피의자 권○○, 진정인 김OO을 기
소하였고, 기소와 동시에 위 보고서는 공판카드에 첨부하여 공판실로 인계
되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공판실 직원이 피의자 권○○, 진정인 김
OO에 대한 재판결과를 일괄하여 안OO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단OOOO호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20OO고단OOOO 사건진행내
용,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외 안OO은 진정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외
권○○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
던 것과 관련하여 권○○을 고소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이와 별도로 권○○
과 공모하여 진정인 자신의 남편 이○○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
을 받아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권○○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 죄의 명목
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경찰은 진정인과 권○○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건
(권○○의 단독범행에 대한 고소사건과 진정인이 권○○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과 권○○은 죄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한 1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OO지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러한 기소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
으며, 권○○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
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2010. 7. 5. 진정외 안OO에게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위 안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진정인
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안OO은 권○○이 단독으로 한 사기범행의 피
해자 8명 중 한 명으로 진정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
였다.
5.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위 안OO이 진정인의 행한 범행의 피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 안OO에 대한 가해자인 권○○와 공
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안
OO에게 권○○의 재판결과와 더불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통지하였다. 피
진정인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침에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
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0조 제3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
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
의 경우(첨부된 관련법령 참조)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7가지의 예외적인 경
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관한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이 법 시행령 제10조는 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국가기관이 재판결과 등을 포함하는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에
게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0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통
지할 때 범죄피해자별로 해당 가해자의 재판결과만을 통지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사적 정보가 통지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진정인이 행한 범행의 범죄피해자가 아닌
위 안OO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은 「헌법」제17조가 진정인에게 보
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
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
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
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
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
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
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
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
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
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
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
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
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
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
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범죄피해자 통지】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
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
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0조【통지 대상자】통지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으로 한다.
제21조【통지대상 사건】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
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
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통지의 종류 및 내용】통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
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3-1. 구금상황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
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4.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5.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제23조【통지의사의 확인 및 조치】① 검사는 범죄피해자 조사시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 및 통지 받기를 원하는 연락처와 통지방법을 확인하
고,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지
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통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
다고 검사가 판단하거나 통지희망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확
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공판개시나 재판결과의 통지를 원하거나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
호 포함)와 통지방법, 통지희망여부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팀에 등록
하고,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공판개시통지"나 "재판결과통지"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
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제24조【통지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사건을 처리한 즉
시 수사검사가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② "공판개시 통지"는 공판사무과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
원 등을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 통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공판사무
과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통지"는 수사중일때는 수사검사가
즉시 통지 후 통지서(별지서식 15호)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공판진
행중일 때는 공판검사가 즉시 통지 후 별지 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⑤ 대상사건이 항소된 경우 공판검사는 항소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통
지의 취지, 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통지 시기 이후에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
거나 통지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검사의 승인을
받아 통지할 수 있다.
⑦ 대상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합의 또는 고소취소 등 사정변경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통지방법】① 통지는 별지 제6호 내지 제10호, 제15호 서식에 의
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
처분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하 "OO지청"이라 한다)은 2010. 7. 5.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진정외 안OO에게 보냈으며, 일자미 상 진정외 안OO은 OO지청으로부터 받는 위의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사기사건 및 진정외 안OO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데 OO지청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인의 선고형량 등을 통보하는 것 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주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 피진정인은 2010. 7.경 OO지청 2OO0형제OOOO호 진정인 김OO 및 구속피고인 권○○에 대한 사기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서 시행하 고 있는 피해자 재판결과 통보제도에 따라 수사검사실에서 작성하여 인계 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에 의거하여 안OO에게 피고인 권○○
및 진정인 김OO에 대한 재판결과를 문자메지시로 전송하였다. 본건 범죄피 해자 안OO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는 2004년경부터 시행한 대검의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수사검사실 담당직원이 작성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는 2009년 2월경부터 시행한 OO지 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안OO에게 재판결과 를 통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및 OO지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의하면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
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 참고인(권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주장요지 참고인 권OO은 2010년 4월경 OO지청 20OO형제OOOO호 진정인 김 OO 및 구속피의자 권○○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직전(2010. 4. 2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통보제도에 따라 피의자 권○○의 사 기범행의 피해자인 안OO에게 전화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확인 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별첨)를 작성하였다. 이에 주임검사(용OO)는 2010. 4. 23. 위 피의자 권○○, 진정인 김OO을 기 소하였고, 기소와 동시에 위 보고서는 공판카드에 첨부하여 공판실로 인계 되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공판실 직원이 피의자 권○○, 진정인 김 OO에 대한 재판결과를 일괄하여 안OO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단OOOO호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20OO고단OOOO 사건진행내 용,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외 안OO은 진정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외 권○○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
던 것과 관련하여 권○○을 고소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이와 별도로 권○○
과 공모하여 진정인 자신의 남편 이○○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 을 받아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권○○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 죄의 명목 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경찰은 진정인과 권○○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건 (권○○의 단독범행에 대한 고소사건과 진정인이 권○○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과 권○○은 죄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한 1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OO지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러한 기소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 으며, 권○○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 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2010. 7. 5. 진정외 안OO에게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위 안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진정인 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안OO은 권○○이 단독으로 한 사기범행의 피 해자 8명 중 한 명으로 진정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
였다. 5.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위 안OO이 진정인의 행한 범행의 피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 안OO에 대한 가해자인 권○○와 공 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안 OO에게 권○○의 재판결과와 더불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통지하였다. 피 진정인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침에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 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0조 제3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 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 의 경우(첨부된 관련법령 참조)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7가지의 예외적인 경 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관한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이 법 시행령 제10조는 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국가기관이 재판결과 등을 포함하는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에 게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0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통 지할 때 범죄피해자별로 해당 가해자의 재판결과만을 통지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사적 정보가 통지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진정인이 행한 범행의 범죄피해자가 아닌 위 안OO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은 「헌법」제17조가 진정인에게 보 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