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312
성별에 의한 재화공급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1월 24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피진정인 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차312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공급이용차별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1. 여성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년부터 ○○ ○○○○○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는
국고 지원금을 주는데 반하여 남성을 위한 상담센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
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여성부의 국고지원 대상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에 설치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보호법"이라 함)에 의해 설치
된 성폭력피해 상담소로, 국고와 지방비 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
족 등으로 인해 모든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있어 국고지
원을 할 수 없어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
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상담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단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나. 여성부는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원칙에 따
라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성폭력은 그 피
해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관련
법률상 그 지원대상을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상담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실제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 가정
폭력상담소(○○ 소재)를 참여하게 하여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금을 보조
할 근거 및 권한이 없다.
3. 인정사실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라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에 의해 설
치된 상담소의 경우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상담소만이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는 가정폭력방
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단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가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 및 성폭력보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다
른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 보호법에 따
라 설치된 상담소일 경우 여성을 위한 상담소(상담센터)가 아니라도 국고지원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법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한 상담소라할지
라도 한정된 예상 등의 문제로 전체 상담소의 48%만 국고지원금을 받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닌 곳에는 국고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고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
라 설치·신고된 상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 차
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여성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피
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소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보조 권한이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4.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이 홍 록
위 원 김 만 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년부터 ○○ ○○○○○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는 국고 지원금을 주는데 반하여 남성을 위한 상담센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
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여성부의 국고지원 대상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에 설치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보호법"이라 함)에 의해 설치 된 성폭력피해 상담소로, 국고와 지방비 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 족 등으로 인해 모든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있어 국고지 원을 할 수 없어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 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상담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단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나. 여성부는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원칙에 따 라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성폭력은 그 피 해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관련 법률상 그 지원대상을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상담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실제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 가정 폭력상담소(○○ 소재)를 참여하게 하여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금을 보조 할 근거 및 권한이 없다. 3. 인정사실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라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에 의해 설 치된 상담소의 경우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상담소만이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는 가정폭력방 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단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가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 및 성폭력보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다 른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 보호법에 따 라 설치된 상담소일 경우 여성을 위한 상담소(상담센터)가 아니라도 국고지원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법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한 상담소라할지 라도 한정된 예상 등의 문제로 전체 상담소의 48%만 국고지원금을 받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닌 곳에는 국고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고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 라 설치.신고된 상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 차 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여성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피 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소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보조 권한이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차312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공급이용차별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1. 여성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년부터 ○○ ○○○○○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는
국고 지원금을 주는데 반하여 남성을 위한 상담센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
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여성부의 국고지원 대상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에 설치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보호법"이라 함)에 의해 설치
된 성폭력피해 상담소로, 국고와 지방비 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
족 등으로 인해 모든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있어 국고지
원을 할 수 없어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
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상담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단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나. 여성부는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원칙에 따
라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성폭력은 그 피
해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관련
법률상 그 지원대상을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상담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실제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 가정
폭력상담소(○○ 소재)를 참여하게 하여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금을 보조
할 근거 및 권한이 없다.
3. 인정사실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라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에 의해 설
치된 상담소의 경우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상담소만이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는 가정폭력방
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단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가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 및 성폭력보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다
른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 보호법에 따
라 설치된 상담소일 경우 여성을 위한 상담소(상담센터)가 아니라도 국고지원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법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한 상담소라할지
라도 한정된 예상 등의 문제로 전체 상담소의 48%만 국고지원금을 받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닌 곳에는 국고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고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
라 설치·신고된 상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 차
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여성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피
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소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보조 권한이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4.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이 홍 록
위 원 김 만 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년부터 ○○ ○○○○○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는 국고 지원금을 주는데 반하여 남성을 위한 상담센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
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여성부의 국고지원 대상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에 설치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보호법"이라 함)에 의해 설치 된 성폭력피해 상담소로, 국고와 지방비 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 족 등으로 인해 모든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있어 국고지 원을 할 수 없어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 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상담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단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나. 여성부는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원칙에 따 라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성폭력은 그 피 해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관련 법률상 그 지원대상을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상담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실제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 가정 폭력상담소(○○ 소재)를 참여하게 하여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금을 보조 할 근거 및 권한이 없다. 3. 인정사실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라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에 의해 설 치된 상담소의 경우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상담소만이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는 가정폭력방 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단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가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 및 성폭력보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다 른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 보호법에 따 라 설치된 상담소일 경우 여성을 위한 상담소(상담센터)가 아니라도 국고지원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법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한 상담소라할지 라도 한정된 예상 등의 문제로 전체 상담소의 48%만 국고지원금을 받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닌 곳에는 국고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고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 라 설치.신고된 상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 차 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여성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피 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소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보조 권한이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