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0181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4월 25일
요지
피진정인 ○○시장에 대하여 ①미질이 저하된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지역주민 등에게 사과할 것과, ②당시 정부양곡 관리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③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
주문
피진정인 ○○시장에 대하여 ①미질이 저하된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지 역주민 등에게 사과할 것과, ②당시 정부양곡 관리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③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저질 쌀 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05진인181)
진 정 인 : ○○○(xxxxxx-xxxxxxx)
피진정인 : ○○시장
주 문
피진정인 ○○시장에 대하여 ①미질이 저하된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지
역주민 등에게 사과할 것과, ②당시 정부양곡 관리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③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정부가 정부양곡에 정상등급을 찍어 공급하는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양곡을 서민에게 공급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은 2003년 ○○시에 국가보조 쌀인 20kg짜리 정부양곡에 정상
등급을 찍어 서민에게 공급하였고, 진정인은 2004. 12. 위 쌀을 구입하였는
데 해당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였다.
2)이에 해당 관청인 ○○시에 알아보니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하였다. 정미소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관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
득이 안 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20kg짜리 정부 양곡에 정상등급으로 표시하여
공급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우리시에서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쌀을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답변을 한 적은 없
으며,
2)해당 쌀의 미질이 안 좋은 사유는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고온?급건 된 벼가 출하되어 수매되
었고,
3)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
정되며,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좋은 쌀과 섞어도 되고, 물에 불
리지 말고 씻어서 밥을 바로 하면 괜찮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교환의사를
밝힌 민원인에 대하여는 도정공장을 통하여 교환하여 주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피진정인은 2004. 10. 13. ○○시에서 학교로 공급된 쌀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2)2004. 10. 14. 경기도 및 ○○시 양정담당 공무원들이 가공공장과 문제가
된 창고를 현지 확인한바 있고, 경기도는 피진정인에게 2003년도산 벼의 가
공가능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3)피진정인은 2004. 10.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
소장에게 "정부보관 양곡의 더미별 쌀가공 가능여부 파악협조" 공문을 보냈
고, 위 품질관리원은 2004. 10. 19. "정부관리 양곡 쌀 가공가능 여부 통보"를
하면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
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다.
4)2004.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벼 건조
과정 요령 및 당부사항을 농가에 통지한바 있다.
5)피진정인은 건조장운영농가에 대하여 2005. 3. 8. 10:00 ○○읍 회의실과
같은 날 14:00 ○○면 복지회관에서 총 1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판단
1)정부양곡관리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는데 이 제도는 정부가 벼를 수매하여 공
급하는데 정부가 벼를 수매할 때에는 엄격한 품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건을 가진 벼만을 수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매된 벼를 정부양곡창
고에 보관·관리하다가 쌀가공을 위해 도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
하여 검사를 한 이후에 도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진정의 원인이 된 미질의 문제는 피진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
공급자가 교환을 원해 교환하여준 양곡만 2005. 3. 9. 기준으로 14,760Kg
(738포대)에 이르는 등 정부가 공급한 상당량의 미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은 사실이다.
3)피진정인은 미질이 저하된 원인이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화력건조로 고온?급건 된 벼를 출하
하여 수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품
질이 열악한 벼가 수매당시 검사와 도정과정에서의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수매 또는 도정시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정보양곡의 품위기준은 특등품
의 형질(특등표준품)은 제현율 82.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 이종
곡립 0.2%, 이물 0.2%로 규정하고 있고, 최하등품인 3등품의 경우 제현율
65.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0%, 이종곡립 2.0%, 이물 2.0%로 규정하
여 미질은 검사항목에 없어 벼 수매시와 도정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
므로 검사 단계에서 미질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당 정부양곡 쌀가공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원이
통보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보관양곡을 도정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미곡의 일부를 도정하여 미곡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6)미질이 저하된 쌀이 급식용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쌀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식이
다. 정부양곡은 일반양곡에 비하여 미질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품
질 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양곡은 주로 학교급식용, 군·관수용 및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업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품질에 대하여 주의가 요
망된다고 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
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
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
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곡의 미질이 정상적인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쌀
을 정상등급을 표기하여 공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신
뢰한 진정인 등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게 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진정
의 원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는 점 등을
감안,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5.
위원장 김호준 (인)
위 원 이해학 (인)
위 원 나천수 (인)
위 정본임.
2005. 4. 25.
국가인권위원회
1. 진정요지 정부가 정부양곡에 정상등급을 찍어 공급하는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양곡을 서민에게 공급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은 2003년 ○○시에 국가보조 쌀인 20kg짜리 정부양곡에 정상
등급을 찍어 서민에게 공급하였고, 진정인은 2004. 12. 위 쌀을 구입하였는 데 해당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였다. 2)이에 해당 관청인 ○○시에 알아보니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하였다. 정미소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관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 득이 안 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20kg짜리 정부 양곡에 정상등급으로 표시하여 공급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우리시에서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쌀을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답변을 한 적은 없 으며,
2)해당 쌀의 미질이 안 좋은 사유는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고온ㆍ급건 된 벼가 출하되어 수매되 었고,
3)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 정되며,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좋은 쌀과 섞어도 되고, 물에 불 리지 말고 씻어서 밥을 바로 하면 괜찮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교환의사를 밝힌 민원인에 대하여는 도정공장을 통하여 교환하여 주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피진정인은 2004. 10. 13. ○○시에서 학교로 공급된 쌀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2)2004. 10. 14. 경기도 및 ○○시 양정담당 공무원들이 가공공장과 문제가 된 창고를 현지 확인한바 있고, 경기도는 피진정인에게 2003년도산 벼의 가 공가능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3)피진정인은 2004. 10.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 소장에게 "정부보관 양곡의 더미별 쌀가공 가능여부 파악협조" 공문을 보냈 고, 위 품질관리원은 2004. 10. 19. "정부관리 양곡 쌀 가공가능 여부 통보"를 하면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 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다. 4)2004.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벼 건조 과정 요령 및 당부사항을 농가에 통지한바 있다. 5)피진정인은 건조장운영농가에 대하여 2005. 3. 8. 10:00 ○○읍 회의실과 같은 날 14:00 ○○면 복지회관에서 총 1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판단 1)정부양곡관리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는데 이 제도는 정부가 벼를 수매하여 공 급하는데 정부가 벼를 수매할 때에는 엄격한 품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건을 가진 벼만을 수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매된 벼를 정부양곡창 고에 보관.관리하다가 쌀가공을 위해 도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 하여 검사를 한 이후에 도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진정의 원인이 된 미질의 문제는 피진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 공급자가 교환을 원해 교환하여준 양곡만 2005. 3. 9. 기준으로 14,760Kg (738포대)에 이르는 등 정부가 공급한 상당량의 미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은 사실이다. 3)피진정인은 미질이 저하된 원인이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화력건조로 고온ㆍ급건 된 벼를 출하 하여 수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품 질이 열악한 벼가 수매당시 검사와 도정과정에서의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수매 또는 도정시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정보양곡의 품위기준은 특등품 의 형질(특등표준품)은 제현율 82.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 이종 곡립 0.2%, 이물 0.2%로 규정하고 있고, 최하등품인 3등품의 경우 제현율 65.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0%, 이종곡립 2.0%, 이물 2.0%로 규정하 여 미질은 검사항목에 없어 벼 수매시와 도정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 므로 검사 단계에서 미질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당 정부양곡 쌀가공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원이 통보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보관양곡을 도정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미곡의 일부를 도정하여 미곡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6)미질이 저하된 쌀이 급식용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쌀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식이 다. 정부양곡은 일반양곡에 비하여 미질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품 질 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양곡은 주로 학교급식용, 군.관수용 및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업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품질에 대하여 주의가 요 망된다고 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
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 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 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곡의 미질이 정상적인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쌀 을 정상등급을 표기하여 공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신 뢰한 진정인 등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게 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진정 의 원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는 점 등을 감안,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저질 쌀 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05진인181)
진 정 인 : ○○○(xxxxxx-xxxxxxx)
피진정인 : ○○시장
주 문
피진정인 ○○시장에 대하여 ①미질이 저하된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지
역주민 등에게 사과할 것과, ②당시 정부양곡 관리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③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정부가 정부양곡에 정상등급을 찍어 공급하는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양곡을 서민에게 공급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은 2003년 ○○시에 국가보조 쌀인 20kg짜리 정부양곡에 정상
등급을 찍어 서민에게 공급하였고, 진정인은 2004. 12. 위 쌀을 구입하였는
데 해당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였다.
2)이에 해당 관청인 ○○시에 알아보니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하였다. 정미소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관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
득이 안 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20kg짜리 정부 양곡에 정상등급으로 표시하여
공급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우리시에서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쌀을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답변을 한 적은 없
으며,
2)해당 쌀의 미질이 안 좋은 사유는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고온?급건 된 벼가 출하되어 수매되
었고,
3)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
정되며,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좋은 쌀과 섞어도 되고, 물에 불
리지 말고 씻어서 밥을 바로 하면 괜찮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교환의사를
밝힌 민원인에 대하여는 도정공장을 통하여 교환하여 주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피진정인은 2004. 10. 13. ○○시에서 학교로 공급된 쌀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2)2004. 10. 14. 경기도 및 ○○시 양정담당 공무원들이 가공공장과 문제가
된 창고를 현지 확인한바 있고, 경기도는 피진정인에게 2003년도산 벼의 가
공가능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3)피진정인은 2004. 10.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
소장에게 "정부보관 양곡의 더미별 쌀가공 가능여부 파악협조" 공문을 보냈
고, 위 품질관리원은 2004. 10. 19. "정부관리 양곡 쌀 가공가능 여부 통보"를
하면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
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다.
4)2004.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벼 건조
과정 요령 및 당부사항을 농가에 통지한바 있다.
5)피진정인은 건조장운영농가에 대하여 2005. 3. 8. 10:00 ○○읍 회의실과
같은 날 14:00 ○○면 복지회관에서 총 1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판단
1)정부양곡관리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는데 이 제도는 정부가 벼를 수매하여 공
급하는데 정부가 벼를 수매할 때에는 엄격한 품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건을 가진 벼만을 수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매된 벼를 정부양곡창
고에 보관·관리하다가 쌀가공을 위해 도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
하여 검사를 한 이후에 도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진정의 원인이 된 미질의 문제는 피진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
공급자가 교환을 원해 교환하여준 양곡만 2005. 3. 9. 기준으로 14,760Kg
(738포대)에 이르는 등 정부가 공급한 상당량의 미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은 사실이다.
3)피진정인은 미질이 저하된 원인이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화력건조로 고온?급건 된 벼를 출하
하여 수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품
질이 열악한 벼가 수매당시 검사와 도정과정에서의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수매 또는 도정시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정보양곡의 품위기준은 특등품
의 형질(특등표준품)은 제현율 82.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 이종
곡립 0.2%, 이물 0.2%로 규정하고 있고, 최하등품인 3등품의 경우 제현율
65.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0%, 이종곡립 2.0%, 이물 2.0%로 규정하
여 미질은 검사항목에 없어 벼 수매시와 도정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
므로 검사 단계에서 미질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당 정부양곡 쌀가공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원이
통보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보관양곡을 도정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미곡의 일부를 도정하여 미곡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6)미질이 저하된 쌀이 급식용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쌀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식이
다. 정부양곡은 일반양곡에 비하여 미질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품
질 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양곡은 주로 학교급식용, 군·관수용 및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업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품질에 대하여 주의가 요
망된다고 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
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
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
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곡의 미질이 정상적인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쌀
을 정상등급을 표기하여 공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신
뢰한 진정인 등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게 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진정
의 원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는 점 등을
감안,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5.
위원장 김호준 (인)
위 원 이해학 (인)
위 원 나천수 (인)
위 정본임.
2005. 4. 25.
국가인권위원회
1. 진정요지 정부가 정부양곡에 정상등급을 찍어 공급하는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양곡을 서민에게 공급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은 2003년 ○○시에 국가보조 쌀인 20kg짜리 정부양곡에 정상
등급을 찍어 서민에게 공급하였고, 진정인은 2004. 12. 위 쌀을 구입하였는 데 해당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였다. 2)이에 해당 관청인 ○○시에 알아보니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하였다. 정미소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관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 득이 안 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20kg짜리 정부 양곡에 정상등급으로 표시하여 공급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우리시에서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쌀을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답변을 한 적은 없 으며,
2)해당 쌀의 미질이 안 좋은 사유는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고온ㆍ급건 된 벼가 출하되어 수매되 었고,
3)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 정되며,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좋은 쌀과 섞어도 되고, 물에 불 리지 말고 씻어서 밥을 바로 하면 괜찮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교환의사를 밝힌 민원인에 대하여는 도정공장을 통하여 교환하여 주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피진정인은 2004. 10. 13. ○○시에서 학교로 공급된 쌀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2)2004. 10. 14. 경기도 및 ○○시 양정담당 공무원들이 가공공장과 문제가 된 창고를 현지 확인한바 있고, 경기도는 피진정인에게 2003년도산 벼의 가 공가능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3)피진정인은 2004. 10.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 소장에게 "정부보관 양곡의 더미별 쌀가공 가능여부 파악협조" 공문을 보냈 고, 위 품질관리원은 2004. 10. 19. "정부관리 양곡 쌀 가공가능 여부 통보"를 하면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 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다. 4)2004.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벼 건조 과정 요령 및 당부사항을 농가에 통지한바 있다. 5)피진정인은 건조장운영농가에 대하여 2005. 3. 8. 10:00 ○○읍 회의실과 같은 날 14:00 ○○면 복지회관에서 총 1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판단 1)정부양곡관리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는데 이 제도는 정부가 벼를 수매하여 공 급하는데 정부가 벼를 수매할 때에는 엄격한 품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건을 가진 벼만을 수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매된 벼를 정부양곡창 고에 보관.관리하다가 쌀가공을 위해 도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 하여 검사를 한 이후에 도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진정의 원인이 된 미질의 문제는 피진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 공급자가 교환을 원해 교환하여준 양곡만 2005. 3. 9. 기준으로 14,760Kg (738포대)에 이르는 등 정부가 공급한 상당량의 미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은 사실이다. 3)피진정인은 미질이 저하된 원인이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화력건조로 고온ㆍ급건 된 벼를 출하 하여 수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품 질이 열악한 벼가 수매당시 검사와 도정과정에서의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수매 또는 도정시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정보양곡의 품위기준은 특등품 의 형질(특등표준품)은 제현율 82.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 이종 곡립 0.2%, 이물 0.2%로 규정하고 있고, 최하등품인 3등품의 경우 제현율 65.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0%, 이종곡립 2.0%, 이물 2.0%로 규정하 여 미질은 검사항목에 없어 벼 수매시와 도정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 므로 검사 단계에서 미질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당 정부양곡 쌀가공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원이 통보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보관양곡을 도정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미곡의 일부를 도정하여 미곡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6)미질이 저하된 쌀이 급식용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쌀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식이 다. 정부양곡은 일반양곡에 비하여 미질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품 질 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양곡은 주로 학교급식용, 군.관수용 및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업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품질에 대하여 주의가 요 망된다고 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
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 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 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곡의 미질이 정상적인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쌀 을 정상등급을 표기하여 공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신 뢰한 진정인 등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게 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진정 의 원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는 점 등을 감안,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