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정책0019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조항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8월 21일

요지

성동구보건소장에게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제3조를 이유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할수는 없으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유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의견표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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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카드인권정책과-3773 2 - 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성동구보건소장
(경유)
제목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관련 의견 회신
1. 보건의료과-9557(2014. 5. 20.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입원약정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4호, 2009.12.18. 개정) 연대
보증 조항의 인권침해 소지 관련 위원회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회신
합니다.
- 다 음 -
가. 의견 요청 사항
- 입원약정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4호, 2009.12.18. 개정) 연대보증 관련 조
항의 유권해석과 필요시 해당기관(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 등의 조치.
나. 우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
-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의 무자력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의견서에 의하면 “ 입원약정서 표준
약관 ” 제3조의 조항은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표준약관 조항이 연대보증인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유가 되지
않도록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제3조를 이유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
요할 수는 없으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유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병원과 환자의 자율로 하되 진료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연대보증인
요구의 인권침해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회가 향후 정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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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인권정책과장
전결2014.9.2.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3773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836 팩스번호 02-2125-9836 / inaep@humanrights.go.kr / 대국민 공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