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790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 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790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
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0. 1. 6.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
데, 입원당시 의사와의 면담 없이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했을 때부터 10여일가량 이 사건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가 없었다. 입원 당시 병동에 공중전화기가 없었으며 이후 전화기가 설치되
었지만 1주일에 2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은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을 하였지만 진정인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해 전화제한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 담당 주치의 진술서, 진정인의 배
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원, 진정인 배우자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입원동의서, 입ㆍ퇴원결정서, 진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의사지시서, 간
호기록지등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0. 1. 6. 배우자인 ○○○와 딸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에 관한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입원당시인 2010. 1. 6. 이후부터 의
사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입원한 뒤 10여일 동안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제한에 관하여는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에 관한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도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을 하였던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
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2010. 6. 21.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2010. 1. 6.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 데, 입원당시 의사와의 면담 없이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했을 때부터 10여일가량 이 사건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가 없었다. 입원 당시 병동에 공중전화기가 없었으며 이후 전화기가 설치되 었지만 1주일에 2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은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을 하였지만 진정인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해 전화제한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 담당 주치의 진술서, 진정인의 배 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원, 진정인 배우자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입원동의서, 입ㆍ퇴원결정서, 진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의사지시서, 간 호기록지등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0. 1. 6. 배우자인 ○○○와 딸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에 관한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입원당시인 2010. 1. 6. 이후부터 의 사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입원한 뒤 10여일 동안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제한에 관하여는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에 관한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도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을 하였던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 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790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
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0. 1. 6.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
데, 입원당시 의사와의 면담 없이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했을 때부터 10여일가량 이 사건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가 없었다. 입원 당시 병동에 공중전화기가 없었으며 이후 전화기가 설치되
었지만 1주일에 2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은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을 하였지만 진정인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해 전화제한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 담당 주치의 진술서, 진정인의 배
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원, 진정인 배우자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입원동의서, 입ㆍ퇴원결정서, 진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의사지시서, 간
호기록지등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0. 1. 6. 배우자인 ○○○와 딸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에 관한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입원당시인 2010. 1. 6. 이후부터 의
사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입원한 뒤 10여일 동안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제한에 관하여는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에 관한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도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을 하였던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
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2010. 6. 21.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2010. 1. 6.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 데, 입원당시 의사와의 면담 없이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했을 때부터 10여일가량 이 사건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가 없었다. 입원 당시 병동에 공중전화기가 없었으며 이후 전화기가 설치되 었지만 1주일에 2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은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을 하였지만 진정인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해 전화제한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 담당 주치의 진술서, 진정인의 배 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원, 진정인 배우자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입원동의서, 입ㆍ퇴원결정서, 진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의사지시서, 간 호기록지등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0. 1. 6. 배우자인 ○○○와 딸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에 관한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입원당시인 2010. 1. 6. 이후부터 의 사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입원한 뒤 10여일 동안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제한에 관하여는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에 관한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도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을 하였던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 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