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51600
퇴학 처분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6일
요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해자가 이미 퇴학처분에 따라 타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져 재심의는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OOOOOO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OOOOOO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주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 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 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3516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
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
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 XX. XX. 음악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로 진정인과 문자로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명
하는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피해자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內에서 피해자의 반·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답장을 하던 피해자가 적발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XX. 피해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리
고, 같은 달 XX. 재심의에서도 퇴학처분을 강행하였다.
퇴학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적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위반한 가혹한
처벌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진정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무단결석 X회, 무
단지각 X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으로 20XX. XX. XX. 학생징계
위원회에서 "학부모 상담"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입학 후 X개월간 끊
임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이었다.
2) 진정원인이 된 음악시간에는 사전에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수업 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거부
하고 문자로 통화하다 적발이 되자, 이를 수거하고 “수업시간이 지나면 돌
려주겠다.”고하였으나, 교과담임(음악)선생님에게 계속하여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씨발, 내 돈으로 산건데 왜 안줘”,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욕
을 하면서 교실을 이탈한 사안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
에게도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20XX. XX. XX.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학생선도규정, 징계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진
술서,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X. ~ XX. XX.까지 무단결석 X회, 무단지각 X
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을 위반하여 20XX. XX. XX. 제1차 선도
위원회에서 "학부모상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원인이 된 사안에 대하여 20XX. XX. XX. 제2차 선도
위원회를 개최하기 前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
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같은 달 XX.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추가위반사항인 무단결과 X회, 흡연 X회
등을 추가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퇴학처분에 따라 20XX. XX. XX. 피해자의 이모(부)가 거주
하는 ○○○도 ○○군에 소재하는 ○○고등하교로 전학을 하였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
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
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상 원칙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
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인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
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처분 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
한 사전통지의무를,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처분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
최 전에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
니하고, 선도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
조 제2항 및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해자가 이미 퇴학처분에
따라 타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져 재심의는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학
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
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
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
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
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
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의견청취)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 XX. XX. 음악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로 진정인과 문자로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명 하는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피해자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內에서 피해자의 반.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답장을 하던 피해자가 적발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XX. 피해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리 고, 같은 달 XX. 재심의에서도 퇴학처분을 강행하였다. 퇴학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적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위반한 가혹한 처벌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진정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무단결석 X회, 무 단지각 X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으로 20XX. XX. XX. 학생징계 위원회에서 "학부모 상담"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입학 후 X개월간 끊 임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이었다. 2) 진정원인이 된 음악시간에는 사전에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수업 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거부 하고 문자로 통화하다 적발이 되자, 이를 수거하고 “수업시간이 지나면 돌 려주겠다.”고하였으나, 교과담임(음악)선생님에게 계속하여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씨발, 내 돈으로 산건데 왜 안줘”,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욕 을 하면서 교실을 이탈한 사안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 에게도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20XX. XX. XX.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학생선도규정, 징계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진 술서,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X. ~ XX. XX.까지 무단결석 X회, 무단지각 X 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을 위반하여 20XX. XX. XX. 제1차 선도 위원회에서 "학부모상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원인이 된 사안에 대하여 20XX. XX. XX. 제2차 선도 위원회를 개최하기 前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 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같은 달 XX.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추가위반사항인 무단결과 X회, 흡연 X회 등을 추가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퇴학처분에 따라 20XX. XX. XX. 피해자의 이모(부)가 거주 하는 ○○○도 ○○군에 소재하는 ○○고등하교로 전학을 하였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 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 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상 원칙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 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인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 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처분 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 한 사전통지의무를,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처분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 최 전에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 니하고, 선도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 조 제2항 및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해자가 이미 퇴학처분에 따라 타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져 재심의는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학 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3516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
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
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 XX. XX. 음악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로 진정인과 문자로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명
하는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피해자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內에서 피해자의 반·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답장을 하던 피해자가 적발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XX. 피해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리
고, 같은 달 XX. 재심의에서도 퇴학처분을 강행하였다.
퇴학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적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위반한 가혹한
처벌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진정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무단결석 X회, 무
단지각 X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으로 20XX. XX. XX. 학생징계
위원회에서 "학부모 상담"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입학 후 X개월간 끊
임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이었다.
2) 진정원인이 된 음악시간에는 사전에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수업 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거부
하고 문자로 통화하다 적발이 되자, 이를 수거하고 “수업시간이 지나면 돌
려주겠다.”고하였으나, 교과담임(음악)선생님에게 계속하여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씨발, 내 돈으로 산건데 왜 안줘”,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욕
을 하면서 교실을 이탈한 사안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
에게도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20XX. XX. XX.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학생선도규정, 징계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진
술서,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X. ~ XX. XX.까지 무단결석 X회, 무단지각 X
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을 위반하여 20XX. XX. XX. 제1차 선도
위원회에서 "학부모상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원인이 된 사안에 대하여 20XX. XX. XX. 제2차 선도
위원회를 개최하기 前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
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같은 달 XX.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추가위반사항인 무단결과 X회, 흡연 X회
등을 추가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퇴학처분에 따라 20XX. XX. XX. 피해자의 이모(부)가 거주
하는 ○○○도 ○○군에 소재하는 ○○고등하교로 전학을 하였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
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
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상 원칙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
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인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
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처분 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
한 사전통지의무를,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처분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
최 전에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
니하고, 선도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
조 제2항 및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해자가 이미 퇴학처분에
따라 타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져 재심의는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학
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
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
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
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
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
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의견청취)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 XX. XX. 음악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로 진정인과 문자로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명 하는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피해자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內에서 피해자의 반.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답장을 하던 피해자가 적발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XX. 피해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리 고, 같은 달 XX. 재심의에서도 퇴학처분을 강행하였다. 퇴학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적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위반한 가혹한 처벌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진정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무단결석 X회, 무 단지각 X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으로 20XX. XX. XX. 학생징계 위원회에서 "학부모 상담"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입학 후 X개월간 끊 임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이었다. 2) 진정원인이 된 음악시간에는 사전에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수업 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거부 하고 문자로 통화하다 적발이 되자, 이를 수거하고 “수업시간이 지나면 돌 려주겠다.”고하였으나, 교과담임(음악)선생님에게 계속하여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씨발, 내 돈으로 산건데 왜 안줘”,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욕 을 하면서 교실을 이탈한 사안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 에게도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20XX. XX. XX.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학생선도규정, 징계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진 술서,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X. ~ XX. XX.까지 무단결석 X회, 무단지각 X 회, 무단조퇴 X회, 무단결과 X회 등을 위반하여 20XX. XX. XX. 제1차 선도 위원회에서 "학부모상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원인이 된 사안에 대하여 20XX. XX. XX. 제2차 선도 위원회를 개최하기 前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 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같은 달 XX.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추가위반사항인 무단결과 X회, 흡연 X회 등을 추가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X일 동안의 가정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퇴학처분에 따라 20XX. XX. XX. 피해자의 이모(부)가 거주 하는 ○○○도 ○○군에 소재하는 ○○고등하교로 전학을 하였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 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 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상 원칙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 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인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 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처분 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 한 사전통지의무를,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처분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 최 전에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 니하고, 선도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 조 제2항 및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해자가 이미 퇴학처분에 따라 타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져 재심의는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학 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