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101000

과도한 불심검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3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경찰서 ○○지구대장 및 피진정인 1, 2, 3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 할 것과,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피검문자의 권리를 준수,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취지를 일탈하여 권한을 위반, 남용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