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932
과도한 경찰장구 착용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3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차원에서 수사, 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피해자의 피의범죄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속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주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위와 같이 사용한 행위는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피의범죄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속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주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위와 같이 사용한 행위는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차원에서 수사 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찰장구 사 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932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경찰서 ○○과)
2. ○○○ (○○○○경찰서 ○○과 유치인 보호관)
3. ○○○ (○○○○경찰서 ○○과 유치인 보호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차원에서 수사 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찰장구 사
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간통혐의로 고소되자 피진정인 1이
2007. 1.경 출석을 요구하여 제1차 피고소인 조사를 하였다. 그 이후에 피진
정인 1이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3. 19. 체포영
장을 가지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수
갑을 채우고 의자에 연결한 상태로 조사를 하다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유치장과 ○○과 사무실 간의
20m거리를 피해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하여 호송하였다. 피진정인 1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조사를 마친 후 2007. 3. 19. 19:00경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그런데 유치장 바닥이 차가워 피해자가 피진정인
2, 3에게 바닥의 온도를 올려줄 것과 약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 3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다음날 01:00경 간질
증상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피진정인 1이 위 제1 진정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조
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
차례의 임의출석을 거부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도
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07. 3. 19. 18:20경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
강세포 채취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영장 신청 및 발부 전까지 피해자를 유치장에 입감한 사실이 있으며 검증
영장 집행을 위해 유치장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두
통약 "하디코"를 지급하였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가져다주는 등 최대한 편
의를 제공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
유치장의 난방시설은 중앙난방식이고 피해자가 입감된 3월에는 온풍기
를 가동하여 실내공기가 따뜻하였다. 그러나 바닥 난방보일러는 예산상의
문제로 1일 10회 가동하는데 온수온도가 57도가 되면 보일러를 끄게 되므
로 가동이 안되는 시간대에는 바닥이 다소 차가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로 유치인이 원할 경우 모포를 3장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 본인이 가져온 이불과 의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두통약 "하디코"를 제공하였고 다음날 01:20경
피해자가 두통과 사지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피해
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CCTV녹화자료,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체
포 구속인 수진부, 의약품 수불대장, 보일러 가동일지 등에 의하면, 제1 진
정요지(나항 중 바닥 온도를 올려줄 것과 약을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들어주지 않았다는 부분과 이로 인해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부분은 제외)와 제2 당사자의 주장요지 다항(피진정인 2, 3이 주장한 요지)
에 각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07. 3. 19. 16:00 피해자를 체포하여 같은 날 16:20부
터 18:20까지 2시간 동안 ○○과 ○○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
을 채우고 조사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연결한 상태로 조사를 계속하다 원래대로 양
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검증영장
을 발부받아 피해자의 구강세포 채취를 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된 피해자
를 출감하여 ○○2팀 사무실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하디코" 2정을
제공하였다.
4. 판 단
가. 조사 및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부분
1) 피진정인 1은 간통혐의 피고소인인 피해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수갑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중간생략)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장구사용의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479호) 제22조 제5항은 예외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
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는 점에서 도주우려 등 위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의범죄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속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주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위와
같이 사용한 행위는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자가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시간이 장시간이 아닌 점, 이러한 장구사용이
경찰서 내부의 조사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다른 수사 및 유치업무 담당자들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
작하여 피진정인 1 및 수사 및 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조
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유치인 관리소홀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에 호송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 3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932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경찰서 ○○과)
2. ○○○ (○○○○경찰서 ○○과 유치인 보호관)
3. ○○○ (○○○○경찰서 ○○과 유치인 보호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차원에서 수사 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찰장구 사
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간통혐의로 고소되자 피진정인 1이
2007. 1.경 출석을 요구하여 제1차 피고소인 조사를 하였다. 그 이후에 피진
정인 1이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3. 19. 체포영
장을 가지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수
갑을 채우고 의자에 연결한 상태로 조사를 하다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유치장과 ○○과 사무실 간의
20m거리를 피해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하여 호송하였다. 피진정인 1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조사를 마친 후 2007. 3. 19. 19:00경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그런데 유치장 바닥이 차가워 피해자가 피진정인
2, 3에게 바닥의 온도를 올려줄 것과 약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 3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다음날 01:00경 간질
증상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피진정인 1이 위 제1 진정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조
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
차례의 임의출석을 거부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도
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07. 3. 19. 18:20경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
강세포 채취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영장 신청 및 발부 전까지 피해자를 유치장에 입감한 사실이 있으며 검증
영장 집행을 위해 유치장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두
통약 "하디코"를 지급하였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가져다주는 등 최대한 편
의를 제공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
유치장의 난방시설은 중앙난방식이고 피해자가 입감된 3월에는 온풍기
를 가동하여 실내공기가 따뜻하였다. 그러나 바닥 난방보일러는 예산상의
문제로 1일 10회 가동하는데 온수온도가 57도가 되면 보일러를 끄게 되므
로 가동이 안되는 시간대에는 바닥이 다소 차가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로 유치인이 원할 경우 모포를 3장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 본인이 가져온 이불과 의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두통약 "하디코"를 제공하였고 다음날 01:20경
피해자가 두통과 사지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피해
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CCTV녹화자료,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체
포 구속인 수진부, 의약품 수불대장, 보일러 가동일지 등에 의하면, 제1 진
정요지(나항 중 바닥 온도를 올려줄 것과 약을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들어주지 않았다는 부분과 이로 인해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부분은 제외)와 제2 당사자의 주장요지 다항(피진정인 2, 3이 주장한 요지)
에 각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07. 3. 19. 16:00 피해자를 체포하여 같은 날 16:20부
터 18:20까지 2시간 동안 ○○과 ○○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
을 채우고 조사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연결한 상태로 조사를 계속하다 원래대로 양
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검증영장
을 발부받아 피해자의 구강세포 채취를 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된 피해자
를 출감하여 ○○2팀 사무실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하디코" 2정을
제공하였다.
4. 판 단
가. 조사 및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부분
1) 피진정인 1은 간통혐의 피고소인인 피해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수갑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중간생략)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장구사용의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479호) 제22조 제5항은 예외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
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는 점에서 도주우려 등 위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의범죄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속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주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위와
같이 사용한 행위는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자가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시간이 장시간이 아닌 점, 이러한 장구사용이
경찰서 내부의 조사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다른 수사 및 유치업무 담당자들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
작하여 피진정인 1 및 수사 및 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조
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유치인 관리소홀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에 호송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 3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