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27300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이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피해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7300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관리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관리단 ???국 사업소(이하 "???사업소"라고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는 201×. ×. ???사업소 미화감독 공개채
용에 지원하였는데, 면접 시 면접관은 피해자에게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
이 미화감독으로 채용되었다.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하
여 여성인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업소 미화감독 채용 시 면접은 □□□□□관리단 본사 소속 A
차장, B 부장, C △△△사업소장 등 3명이 실시하였다.
면접 시 A 차장이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할 거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현재 해당 사업소에서 미화업
무를 수행하고 있어 미화감독으로서의 업무수행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
으나, 미화감독 업무 외 사업소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 여성이 감당하
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것이었다.
면접관은 미화감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소의 소장 역할(사업소에 배치
된 기술직·경비직·미화직원들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최종 선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면접평가를 한 것
일 뿐이며,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 시킨 사실이 없
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리단 현황
□□□□□관리단은 20××. ××.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
사업본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사업 중 ??? 관리·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관리단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4개 사업소를 두
고 있으며, 소속 현장직원들은 미화·청사 및 금융경비, 기술(전기·기계 등)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5조에 의한 직종 및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종 수행업무 비고
현장
관리직
권역장
관할지역 내 경비지도사, 통합기술원,
현장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총괄
전국을 6개 권
역으로 구분함
경비
지도사
관할지역 내 권역장 업무 보좌 및 경
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법정교육계획
수립·이행, 현장직원 지도·교육·평
가 등 관련업무
권역부장을 겸
임함
사업
소장
사업소 내 현장직원 복무관리 및 내·
외부 고객 민원처리 등 관련업무
6개 권역 아래
에 64개의 사업
소가 있음
기술직
통합
기술원
관할지역 내 CCTV, UPS 순회점검·보고
및 ??? 시설물 예방점검ㆍ보수ㆍ기
술검토지원 등 관련업무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기술팀장
을 두기도 함 일반
기술원
사업소 내 기계, 전기, 방재, 건축, 우
편물류, 통신기술 등 관련업무
경비직
청사경비, ???경비, 주차 등 보안
및 주차 관련업무
사업소 규모에 따
라 경비반장을 둠

미화감독의 경우 사업소 규모에 따라 미화감독을 두고 있는데 현재 64
개 사업소 중 23개 사업소에 미화감독이 있다. 23명의 미화감독 중 18명은
사업소장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46개 사업소의 소장은 경비직 등 다른 직
종에서 선발되었다. 64명의 사업소장과 23명의 미화감독은 모두 남성이다.
나. ???사업소 미화감독 채용
피진정인은 201×. ×. ××.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국 미
화감독”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자격요건에 대해 “미화업무에 경력이 있
는 자 또는 미화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지식 및 경험 다수자 우대”라고 명
시하였다. 미화감독의 업무는 미화업무 총괄, 미화업무 등 청소·위생 관리,
미화장비·미화용품 등 소모품 관리, 미화업무에 대한 감독·지시·확인 등
이다.
???사업소에는 미화직 13명, 경비직 4명, 기술직 3명이 근무하고 있
는데, 피해자는 200×. ×. 미화직으로 입사하였고 위 미화감독 채용 공고에
응시하였다.
201×. ×. ×. 면접에서, □□□□□관리단 ???팀 차장 A는 피해자
직종 수행업무 비고
미화직
청사 내ㆍ외부의 청결유지 및 폐기물
관리 등 미화 관련업무
사업소 규모에
따라 미화감독
을 둠
안내직
방문객 안내, 고객응대 등 대고객 안내
관련업무
특정직 위 각 호 이외의 직무분야

가 여성으로서 미화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소의 소장 역
할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직원들
을 어떻게 관리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미화감독 채용공고
문에는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후 사업소장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면접결과 피해자는 2위를 하여 미화감독으로 채용되지 못 하였고, 진정
외 D가 1위를 하여 201×. ×. ××. 미화감독과 ???사업소장으로 임명
되었다. D는 200×. ×. 경비직으로 입사하였고 미화업무 경력은 없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하여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미화감독 채용 공고에서는 미화업무 경력자
를 우대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사업소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채용하지 않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
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하였다.
피진정인은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질문은
여성으로서 사업소장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
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은
모두 남성인바, 이 정도의 성비 불균형을 우연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

고,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할 거냐?”라는 질문은 미화감독
이나 사업소장 등의 역할을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대
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사업소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피해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정도로는 남성 위주의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1. 진정 요지
□□□□□관리단 ○○○국 사업소(이하 "○○○사업소"라고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는 201×. ×. ○○○사업소 미화감독 공개채 용에 지원하였는데, 면접 시 면접관은 피해자에게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 이 미화감독으로 채용되었다.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하 여 여성인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업소 미화감독 채용 시 면접은 □□□□□관리단 본사 소속 A 차장, B 부장, C △△△사업소장 등 3명이 실시하였다. 면접 시 A 차장이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할 거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현재 해당 사업소에서 미화업 무를 수행하고 있어 미화감독으로서의 업무수행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 으나, 미화감독 업무 외 사업소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 여성이 감당하 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것이었다. 면접관은 미화감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소의 소장 역할(사업소에 배치 된 기술직·경비직·미화직원들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최종 선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면접평가를 한 것 일 뿐이며,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 시킨 사실이 없 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리단 현황
□□□□□관리단은 20××. ××.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
사업본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사업 중 ○○○ 관리·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관리단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4개 사업소를 두 고 있으며, 소속 현장직원들은 미화·청사 및 금융경비, 기술(전기.기계 등)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5조에 의한 직종 및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종 수행업무 비고 현장 관리직 권역장 관할지역 내 경비지도사, 통합기술원,
현장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총괄 전국을 6개 권 역으로 구분함 경비 지도사 관할지역 내 권역장 업무 보좌 및 경 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법정교육계획 수립·이행, 현장직원 지도·교육·평 가 등 관련업무 권역부장을 겸 임함 사업 소장 사업소 내 현장직원 복무관리 및 내·
외부 고객 민원처리 등 관련업무 6개 권역 아래 에 64개의 사업 소가 있음 기술직 통합 기술원 관할지역 내 CCTV, UPS 순회점검.보고 및 ○○○ 시설물 예방점검ㆍ보수ㆍ기 술검토지원 등 관련업무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기술팀장 을 두기도 함 일반 기술원 사업소 내 기계, 전기, 방재, 건축, 우 편물류, 통신기술 등 관련업무 경비직 청사경비, ○○○경비, 주차 등 보안 및 주차 관련업무 사업소 규모에 따 라 경비반장을 둠

미화감독의 경우 사업소 규모에 따라 미화감독을 두고 있는데 현재 64 개 사업소 중 23개 사업소에 미화감독이 있다. 23명의 미화감독 중 18명은 사업소장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46개 사업소의 소장은 경비직 등 다른 직 종에서 선발되었다. 64명의 사업소장과 23명의 미화감독은 모두 남성이다. 나. ○○○사업소 미화감독 채용 피진정인은 201×. ×. ××.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국 미 화감독”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자격요건에 대해 “미화업무에 경력이 있 는 자 또는 미화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지식 및 경험 다수자 우대”라고 명 시하였다. 미화감독의 업무는 미화업무 총괄, 미화업무 등 청소·위생 관리,
미화장비·미화용품 등 소모품 관리, 미화업무에 대한 감독·지시·확인 등 이다.
○○○사업소에는 미화직 13명, 경비직 4명, 기술직 3명이 근무하고 있 는데, 피해자는 200×. ×. 미화직으로 입사하였고 위 미화감독 채용 공고에 응시하였다. 201×. ×. ×. 면접에서, □□□□□관리단 ○○○팀 차장 A는 피해자 직종 수행업무 비고 미화직 청사 내ㆍ외부의 청결유지 및 폐기물 관리 등 미화 관련업무 사업소 규모에 따라 미화감독 을 둠 안내직 방문객 안내, 고객응대 등 대고객 안내 관련업무 특정직 위 각 호 이외의 직무분야

가 여성으로서 미화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소의 소장 역 할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직원들 을 어떻게 관리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미화감독 채용공고 문에는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후 사업소장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면접결과 피해자는 2위를 하여 미화감독으로 채용되지 못 하였고, 진정 외 D가 1위를 하여 201×. ×. ××. 미화감독과 ○○○사업소장으로 임명 되었다. D는 200×. ×. 경비직으로 입사하였고 미화업무 경력은 없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하여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미화감독 채용 공고에서는 미화업무 경력자 를 우대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사업소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채용하지 않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 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하였다. 피진정인은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질문은 여성으로서 사업소장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 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은 모두 남성인바, 이 정도의 성비 불균형을 우연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

고,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할 거냐?”라는 질문은 미화감독 이나 사업소장 등의 역할을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대 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사업소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피해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정도로는 남성 위주의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