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59400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신체의 자유 침해
아동복지시설 원장에게, 소속 생활지도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아동복지시설 원장에게, 소속 생활지도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