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268400
고등학교의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1일
요지
주문 1 :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 중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재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포함하여 비대칭 형태 및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고 남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포함하여 비대칭 형태 및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고 남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 중 제19조 제3항 및 제4 항을 재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68400 고등학교의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00고등학교장
주 문
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 중 제19조 제3항 및 제4
항을 재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남학생의 두발길이를 제한하는 등 두발자유를 침
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는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제·개정 계획에 의거 2020. 4. 20.부
터 같은 해 9. 11.까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9. 21.부터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체 학년 등교개학이 2020. 6. 3.에서야
이뤄진 관계로 같은 달 19. 학년대표를 선출하였고, 같은 달 22. 학년대표를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위원(3명)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설문조사 등을 같은 해 8. 13.까지 진행하고, 같은 달
2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
회는 현행 규정이 두발의 길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인근 학
교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길이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두발 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구성원
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보
다 많은 참여를 위해 가정 통신문, 교실 게시물,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
였다.
본교는 「학생생활규정」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와 배치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 3주체의 의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물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 모
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교육 주체 다수의 의사에 부
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경우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두발 관련 규정에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학생 인권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일선학교 차원이 아
닌 지역사회 전반에서 공론화되어 전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및 2020학년도 「
학생생활규정」제·개정 계획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피진정학교는 00광역시 0구에 소재하고, 학생 현황은 xx개 학급의 xxx명
(남 xxx명, 여 xxx명)이며(20xx. xx. xx. 기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진정이 제기된 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20. 9. 21.
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
와 같다.
피진정학교는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제·개정 절차를 진
행하였다.
순서 날짜 내 용 비고
1 2020. 4. 29.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수립
2 2020. 6. 19. 학생회 임원 선출
3 2020. 6. 2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교원 위원 5명, 학생 위원 3명,
학부모 위원 3명)
4 2020. 6. 2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제19조 (두발)
① 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과 파마머리,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 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2. 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3. 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
⑤ 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
※개정 전·후 비교
? 제19조 제4항 제1호 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 선까지로 제한
한다. ⇒ 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 같은 조 제5항 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한다. ⇒ 여학생의 두
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
장한다.
피진정학교가 2020. 6. 2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실시한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 규정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
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5
2020. 6. 29.
~8. 3.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학생: 학급회의(2020. 6. 29.~7. 10.), 대의원회의(2020.
8. 3.)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취합(2020. 6. 29.~7. 10.)
교원: 교직원회의 및 학년 협의회(2020. 6. 29.~7. 10.)
6
2020. 8. 12.
~8. 13.
학생, 학부모, 교원 설문조사
7 2020. 8. 2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개최
8 2020. 9. 1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9 2020. 9. 2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시행
설문
대상
응답
인원
설문결과 비고
학생 213명
1. 길이제한을 두지 않음(62%)
2. 현행유지(34.7%)
3. 기타(3.3%)(파마·염색 금지, 스포츠 머리 등)
학부모 286명
1. 현행유지(74%)
2. 길이제한을 두지 않음(24.8%)
3. 기타(1.2%)(너무 길거나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화 등)
교원 40명
1. 현행유지(55%)
2. 길이 제한을 두지 않음(45%)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
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
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2년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의 2002. 9. 9. 결정], 2005
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의 2005.
6. 27. 결정],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의 2017. 12. 21.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
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
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
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204·05진차145·05진차119(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
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
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
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 외 다수)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두발규정은 염색과 파마머리,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길이에 제
한을 두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길이나 형
태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우리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파마나 염색은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
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포함하여 비대칭 형태 및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두발 길이를 제한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학
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
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만들어 시행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
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
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피진정인은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배치될 수 있
음을 간과한 것은 아니나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
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학교의 2020년도 「학생생활규정」개정 과정에서 당
사자인 다수의 학생들은 길이 제한 등 두발제한 규정에 반대하였다.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
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두발 길이와 파마
와 염색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
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길이 및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포함하여 비대칭 형태 및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고 남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
의 「학생생활규정」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2021년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개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68400 고등학교의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00고등학교장
주 문
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 중 제19조 제3항 및 제4
항을 재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남학생의 두발길이를 제한하는 등 두발자유를 침
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는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제·개정 계획에 의거 2020. 4. 20.부
터 같은 해 9. 11.까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9. 21.부터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체 학년 등교개학이 2020. 6. 3.에서야
이뤄진 관계로 같은 달 19. 학년대표를 선출하였고, 같은 달 22. 학년대표를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위원(3명)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설문조사 등을 같은 해 8. 13.까지 진행하고, 같은 달
2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
회는 현행 규정이 두발의 길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인근 학
교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길이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두발 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구성원
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보
다 많은 참여를 위해 가정 통신문, 교실 게시물,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
였다.
본교는 「학생생활규정」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와 배치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 3주체의 의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물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 모
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교육 주체 다수의 의사에 부
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경우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두발 관련 규정에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학생 인권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일선학교 차원이 아
닌 지역사회 전반에서 공론화되어 전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및 2020학년도 「
학생생활규정」제·개정 계획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피진정학교는 00광역시 0구에 소재하고, 학생 현황은 xx개 학급의 xxx명
(남 xxx명, 여 xxx명)이며(20xx. xx. xx. 기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진정이 제기된 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20. 9. 21.
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
와 같다.
피진정학교는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제·개정 절차를 진
행하였다.
순서 날짜 내 용 비고
1 2020. 4. 29.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수립
2 2020. 6. 19. 학생회 임원 선출
3 2020. 6. 2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교원 위원 5명, 학생 위원 3명,
학부모 위원 3명)
4 2020. 6. 2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제19조 (두발)
① 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과 파마머리,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 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2. 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3. 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
⑤ 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
※개정 전·후 비교
? 제19조 제4항 제1호 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 선까지로 제한
한다. ⇒ 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 같은 조 제5항 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한다. ⇒ 여학생의 두
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
장한다.
피진정학교가 2020. 6. 2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실시한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 규정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
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5
2020. 6. 29.
~8. 3.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학생: 학급회의(2020. 6. 29.~7. 10.), 대의원회의(2020.
8. 3.)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취합(2020. 6. 29.~7. 10.)
교원: 교직원회의 및 학년 협의회(2020. 6. 29.~7. 10.)
6
2020. 8. 12.
~8. 13.
학생, 학부모, 교원 설문조사
7 2020. 8. 2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개최
8 2020. 9. 1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9 2020. 9. 2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시행
설문
대상
응답
인원
설문결과 비고
학생 213명
1. 길이제한을 두지 않음(62%)
2. 현행유지(34.7%)
3. 기타(3.3%)(파마·염색 금지, 스포츠 머리 등)
학부모 286명
1. 현행유지(74%)
2. 길이제한을 두지 않음(24.8%)
3. 기타(1.2%)(너무 길거나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화 등)
교원 40명
1. 현행유지(55%)
2. 길이 제한을 두지 않음(45%)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
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
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2년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의 2002. 9. 9. 결정], 2005
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의 2005.
6. 27. 결정],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의 2017. 12. 21.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
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
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
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204·05진차145·05진차119(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
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
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
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 외 다수)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두발규정은 염색과 파마머리,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길이에 제
한을 두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길이나 형
태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우리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파마나 염색은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
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포함하여 비대칭 형태 및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두발 길이를 제한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학
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
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만들어 시행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
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
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피진정인은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배치될 수 있
음을 간과한 것은 아니나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
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학교의 2020년도 「학생생활규정」개정 과정에서 당
사자인 다수의 학생들은 길이 제한 등 두발제한 규정에 반대하였다.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
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두발 길이와 파마
와 염색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
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길이 및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포함하여 비대칭 형태 및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전면 제한하고 남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피진정학교
의 「학생생활규정」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2021년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개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