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53200

보호관찰소 내 과도한 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4일

요지

인권위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한 이후 법원의 유치시설 유치 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보통 5~7시간 동안 이들을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임시 계호하면서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의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하여 임시 보관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함.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모든 피구인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보호 장구를 사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법률의 규정 없이 임의로 피구인자의 휴대폰을 임시 보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모든 피구인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보호 장구를 사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법률 의 규정 없이 임의로 피구인자의 휴대폰을 임시 보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53200 보호관찰소 내 과도한 강박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모든 피구인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보호 장구를 사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법률
의 규정 없이 임의로 피구인자의 휴대폰을 임시 보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은 2013. 4. 17. 구
인장에 의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보호관
찰소 ○○지소로 데려와서는 포승까지 사용한 다음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

까지 약 5시간 동안 강박하였다.
나. 또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인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검거할 당시에는 수갑을 소지하지 않아 사용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 ○○지소에 도착한 즉시 도주 우려 때문에 보
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진정인에 대하여 앞수갑과 상체 포
승을 하고 조사를 진행한 다음 사무실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회의탁자에
서 대기하도록 하며 이동식 가림막으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진정인이 항거를 하거나 특별히 자해의 위험이 있어 강박을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치를
집행하기 전까지 4~7시간 동안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휴대폰 압수 또한 인치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
로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 방지, 증거 인멸, 원활한 조사 진행 등을 위
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상자에게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다
음 배터리를 분리하여 서류봉투에 넣어두었다가 유치시설 담당자에게 인계

하는 것이다. 한편, 구인 대상자가 지목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우편으로
구인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우 동생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
청하여 사무실 전화 및 우편으로 진정인의 구인사실을 안내하였다.
3. 관계인 법무부의 의견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도주우려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법무
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
는 최소한의 범위를 "구인장이 발부된 자"로 보고, 개인의 도주시도나 자해
등 구체적인 행동과는 무관하게 구인장이 발부되어 인치된 자에게 보호장
구를 사용(포승 및 수갑을 병행 사용하거나 수갑 2개를 사용하되 1개는 의
자 등의 고정물에 연결하는 방식)하고 있다.
사회 내 처우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유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호관
찰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
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보호관찰소는 경찰서와 달리 조사실, 유치시설이 별
도로 없고(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약 50%가 임대청사를 사용하여 조사실
등의 별도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움), 일반 사무 공간 내에서 구인 대상자를
계호하고 있어 도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호장구를 한 상태로도
도주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고, 한편, 경찰서 가유치 제도
는 경찰인력 부족, 수사기관의 보호관찰 집행업무에서의 역할 및 책임의 한
계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에서 대상자가 검거되었거나 판사의 유치허가장
이 당일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예견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인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보호장구 사용은 불가피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구인장 집행 과정
에서 실무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방지, 원활한
조사업무 진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구인 대상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인사실을 통지하고 있고, 조사 이후
대상자가 원할 경우, 계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의
통신·접견 등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법무부장관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62세, 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2. 7.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2. 7. 18.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주
거이전 미신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으로 2012. 10. 5. ○○지
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2013. 4. 17. 13:40 ○○보호관
찰소 ○○지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에게 검거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검거 당시 별다른 항거를 하지 않는 진정인을 관용차량
에 탑승시켜 13:50경 ○○보호관찰소 ○○지소에 도착한 뒤, 진정인에 대하
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

출받았으며, 진정인이 지목한 친지(동생 ○○○)에게 진정인의 구인사실을
전화 및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후 14:00~15:00 동안 진정인의 의무위반 사
항에 관한 조사를 한 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이 발
부되어 ○○구치소에 유치할 때(18:50)까지 약 5시간 동안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으로 강박한 상태로 사무실 내에 인치해두었다. 한편, 진정인의 휴대폰
은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임시 보관하였다가 진정인에 대한 유치 실행
시 ○○구치소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다.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피구인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
하고,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하여 유치집행 시까지 임시 보관하는 것은 보호
관찰소의 전반적인 관행이다. 통상 보호관찰소에는 조사실이나 유치시설 등
이 별도로 없어 일반 사무실 내에서 피구인자를 유치집행 시까지 수 시간
동안 인치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에 법무부는 "구인된 보호관찰 대상자 호
송 중 가유치 등 활용에 관한 지시"(법무부 지침 제61350-34호)에 의거 유치
허가장 발부 대기중인 구인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인기간 내 경찰
서 유치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인력 부족 및
수사기관의 보호관찰 집행업무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등으로 구인기간
이 하루 이상 소요될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2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도
주 위험성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필요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검거
나 인치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행에 따라 유치를 집행
하기 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보
호관찰소 사무실 내에 인치해두었다. 이는 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가 정한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범위를 넘어서 「헌법」제12조
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보호관찰소에는 조사실이나 유치
시설 등이 별도로 없고 구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유치
하는 제도도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구인된 보
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인치할 수밖에 없
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모든 피구인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제19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와 교
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16조(피의
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구인에 수
반되는 긴급행위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은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이 아닌 보호
관찰소 인치 이후에 진정인의 휴대폰을 영치하였다. 또한, 법무부 지침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50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시 신
체검색을 실시하여 도주, 자해, 공무집행 방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흉기 등 소지품은 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대폰은 이 규정에 의한 압수
대상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시 보관한 행위는 뚜렷한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제18조가 정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휴
대폰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도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호관찰소의 전반적인 관행이므로,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
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4.
위 원 장 김 영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득

별지
관련규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
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염려가 있는 경우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신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
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
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
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
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
면 다음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
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
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체포)ㆍ제200조의3(긴급체
포)ㆍ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
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
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3.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법무부 지침, 2012.5.22.제정, 2013.6.21.개정)
제144조(보호장구의 종류)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소재추적을 포함한 구인, 유치 등 직무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도주 방지, 항거의 억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제146조(보호장구의 사용 방법)
① 수갑은 손목이 지나치게 압박되지 않게 채우고, 안전핀이나 기타 안
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은 안전조치를 하며, 도주 및 자해 가
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2개 이상의 수갑을 채우거나 손목을 다른 고

정된 기둥이나 무거운 물체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채워놓는다.
② 포승은 구인 대상자의 호송, 조사, 유치 과정에서 도주 및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상자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며, 상체에 포승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체
포승만으로는 포승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하체에도 포승
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의혈맥이 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0조(신체 검색)
① 보호관찰관은 구인 시에는 즉시 신체 검색을 실시하여 도주, 자해,
그 밖의 공무집행 방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흉기 등 소지품
은 압수하고, 구인한 대상자가 도주, 자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
호하여야 한다.
4.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존엄성을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1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
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
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1. 진정요지 가. ○○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은 2013. 4. 17. 구 인장에 의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보호관 찰소 ○○지소로 데려와서는 포승까지 사용한 다음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

까지 약 5시간 동안 강박하였다. 나. 또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인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검거할 당시에는 수갑을 소지하지 않아 사용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 ○○지소에 도착한 즉시 도주 우려 때문에 보 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진정인에 대하여 앞수갑과 상체 포 승을 하고 조사를 진행한 다음 사무실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회의탁자에 서 대기하도록 하며 이동식 가림막으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진정인이 항거를 하거나 특별히 자해의 위험이 있어 강박을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치를 집행하기 전까지 4~7시간 동안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휴대폰 압수 또한 인치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 로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 방지, 증거 인멸, 원활한 조사 진행 등을 위 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상자에게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다 음 배터리를 분리하여 서류봉투에 넣어두었다가 유치시설 담당자에게 인계

하는 것이다. 한편, 구인 대상자가 지목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우편으로 구인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우 동생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 청하여 사무실 전화 및 우편으로 진정인의 구인사실을 안내하였다. 3. 관계인 법무부의 의견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도주우려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법무 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 는 최소한의 범위를 "구인장이 발부된 자"로 보고, 개인의 도주시도나 자해 등 구체적인 행동과는 무관하게 구인장이 발부되어 인치된 자에게 보호장 구를 사용(포승 및 수갑을 병행 사용하거나 수갑 2개를 사용하되 1개는 의 자 등의 고정물에 연결하는 방식)하고 있다. 사회 내 처우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유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호관 찰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 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보호관찰소는 경찰서와 달리 조사실, 유치시설이 별 도로 없고(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약 50%가 임대청사를 사용하여 조사실 등의 별도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움), 일반 사무 공간 내에서 구인 대상자를 계호하고 있어 도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호장구를 한 상태로도 도주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고, 한편, 경찰서 가유치 제도 는 경찰인력 부족, 수사기관의 보호관찰 집행업무에서의 역할 및 책임의 한 계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에서 대상자가 검거되었거나 판사의 유치허가장 이 당일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예견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인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보호장구 사용은 불가피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구인장 집행 과정 에서 실무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방지, 원활한 조사업무 진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구인 대상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인사실을 통지하고 있고, 조사 이후 대상자가 원할 경우, 계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의 통신.접견 등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법무부장관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62세, 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2. 7.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2. 7. 18.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주 거이전 미신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으로 2012. 10. 5. ○○지 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2013. 4. 17. 13:40 ○○보호관 찰소 ○○지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에게 검거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검거 당시 별다른 항거를 하지 않는 진정인을 관용차량 에 탑승시켜 13:50경 ○○보호관찰소 ○○지소에 도착한 뒤, 진정인에 대하 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

출받았으며, 진정인이 지목한 친지(동생 ○○○)에게 진정인의 구인사실을 전화 및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후 14:00~15:00 동안 진정인의 의무위반 사 항에 관한 조사를 한 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이 발 부되어 ○○구치소에 유치할 때(18:50)까지 약 5시간 동안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으로 강박한 상태로 사무실 내에 인치해두었다. 한편, 진정인의 휴대폰 은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임시 보관하였다가 진정인에 대한 유치 실행 시 ○○구치소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다.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피구인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 하고,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하여 유치집행 시까지 임시 보관하는 것은 보호 관찰소의 전반적인 관행이다. 통상 보호관찰소에는 조사실이나 유치시설 등 이 별도로 없어 일반 사무실 내에서 피구인자를 유치집행 시까지 수 시간 동안 인치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에 법무부는 "구인된 보호관찰 대상자 호 송 중 가유치 등 활용에 관한 지시"(법무부 지침 제61350-34호)에 의거 유치 허가장 발부 대기중인 구인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인기간 내 경찰 서 유치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인력 부족 및 수사기관의 보호관찰 집행업무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등으로 구인기간 이 하루 이상 소요될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2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도 주 위험성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필요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검거 나 인치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행에 따라 유치를 집행 하기 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보 호관찰소 사무실 내에 인치해두었다. 이는 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가 정한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범위를 넘어서 「헌법」제12조 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보호관찰소에는 조사실이나 유치 시설 등이 별도로 없고 구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유치 하는 제도도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구인된 보 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인치할 수밖에 없 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모든 피구인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제19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와 교 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16조(피의 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구인에 수 반되는 긴급행위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은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이 아닌 보호 관찰소 인치 이후에 진정인의 휴대폰을 영치하였다. 또한, 법무부 지침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50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시 신 체검색을 실시하여 도주, 자해, 공무집행 방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흉기 등 소지품은 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대폰은 이 규정에 의한 압수 대상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시 보관한 행위는 뚜렷한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제18조가 정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휴 대폰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도 피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호관찰소의 전반적인 관행이므로,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 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