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3089

탈북자지위 불인정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6월 25일

요지

피진정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외국인의 국적이 판정되기 전까지 보호일시해제 관련 서류에 국적 기재를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 서류에 국적을 중국이라고 쓰도록 강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