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392000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16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 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 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92000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 정 인 유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
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
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언니에 의해 부당하게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에
게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발송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증세로 입원
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송을 요청하였는
데, x월의 접수 마감일 (x. x)이 지났으므로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
송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청, 피해망상, 비
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
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언니 유OO과 조카 최OO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이고,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다.
진정인은 201x. x. x.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OO광역시
OO구 보건소로 우편발송을 부탁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하 였으
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진정인의 언니와 조카 2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청, 피해망상, 비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
의 증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입원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퇴원심사청구서란「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의료목적을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
여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서일 경
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
부터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받고도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이 지났
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았는바, 정신보건법령에는 퇴원심사청구의 접수마
감이라는 기한이 없고, 설령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일괄
처리하는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일 뿐,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을 이유로 진정
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출입
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종사
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입원환자의 권리보
호에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원을 하고 있는 자의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붙임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
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제31조(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
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
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언니에 의해 부당하게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에 게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발송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증세로 입원 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송을 요청하였는 데, x월의 접수 마감일 (x. x)이 지났으므로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 송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청, 피해망상, 비 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 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언니 유OO과 조카 최OO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이고,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다. 진정인은 201x. x. x.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OO광역시 OO구 보건소로 우편발송을 부탁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하 였으 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진정인의 언니와 조카 2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청, 피해망상, 비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 의 증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입원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퇴원심사청구서란「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의료목적을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 여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서일 경 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 부터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받고도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이 지났 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았는바, 정신보건법령에는 퇴원심사청구의 접수마 감이라는 기한이 없고, 설령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일괄 처리하는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일 뿐,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을 이유로 진정 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출입 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종사 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입원환자의 권리보 호에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원을 하고 있는 자의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92000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 정 인 유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
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
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언니에 의해 부당하게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에
게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발송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증세로 입원
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송을 요청하였는
데, x월의 접수 마감일 (x. x)이 지났으므로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
송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청, 피해망상, 비
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
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언니 유OO과 조카 최OO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이고,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다.
진정인은 201x. x. x.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OO광역시
OO구 보건소로 우편발송을 부탁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하 였으
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진정인의 언니와 조카 2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청, 피해망상, 비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
의 증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입원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퇴원심사청구서란「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의료목적을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
여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서일 경
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
부터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받고도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이 지났
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았는바, 정신보건법령에는 퇴원심사청구의 접수마
감이라는 기한이 없고, 설령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일괄
처리하는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일 뿐,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을 이유로 진정
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출입
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종사
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입원환자의 권리보
호에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원을 하고 있는 자의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붙임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
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제31조(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
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
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언니에 의해 부당하게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에 게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발송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증세로 입원 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송을 요청하였는 데, x월의 접수 마감일 (x. x)이 지났으므로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 송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청, 피해망상, 비 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 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언니 유OO과 조카 최OO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이고,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다. 진정인은 201x. x. x.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OO광역시 OO구 보건소로 우편발송을 부탁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하 였으 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진정인의 언니와 조카 2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청, 피해망상, 비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 의 증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입원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퇴원심사청구서란「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의료목적을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 여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서일 경 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 부터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받고도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이 지났 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았는바, 정신보건법령에는 퇴원심사청구의 접수마 감이라는 기한이 없고, 설령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일괄 처리하는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일 뿐,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을 이유로 진정 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출입 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종사 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입원환자의 권리보 호에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원을 하고 있는 자의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