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635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용역의 공급 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진폐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635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진폐법 적용 배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노동부 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경운기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년부터 입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함) 및 같은 법 시
행령은 광업 종사자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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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업종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근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진폐증 환자에게 진폐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광업 종사자의 경우 여러 광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진폐
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광업 종사자가 진폐로
이환된 시기에 사업주가 이미 폐광하는 등 민사상 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에 갈음한 위로금 지
급 등의 진폐근로자 보호 및 진폐 예방을 목적으로 1984. 12. 31. 진폐
법이 제정되었다.
2) 진폐법 제정 당시 동법에 의거 광업 사업주로부터 사업주부담금을
징수하여 진폐기금을 마련하였고 이 진폐기금에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 등 진폐근로자 생활보호 및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석탄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주 부담금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광됨에 따라
잔존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주부담금 징수가 어려워지자, 사업주
부당금 징수를 중지하고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및 "에너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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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의 재원 전액을 출연하여 오다가, 정부기금 합
리화 방안으로 진폐기금이 폐지된 후 2000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소관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제조업은 진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분진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조업체에 종사하다가 진
폐가 발생한 자는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 ×. ××. ○○○○공단 ○○지사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정상소견으로 불승인되었으며, 2006년
에 다시 요양신청을 하여 20××. ××. ×. ~ 20××. ××. ××.로 정밀검사기
간이 정해졌으나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재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 사업의 범
위를 광업 분야로만 한정한 것이 제조업체 등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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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광업의 특성을 고
려한 종사자 보호라는 진폐법의 제정 취지, 법률의 시행 초기 광산업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였던 경위,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에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진폐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광업 종사자로 정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광업 이외 종사자의 진폐
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일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제도와
유사한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종사 진폐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진폐법의 적용 대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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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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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4. 11. 법률 제8374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
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
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
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
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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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
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3. 2. 대통령령 제19367호]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2.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별표 1] 적용광업의 범위(제3조제1호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적 용 광 업
석탄광업(10)
철광업(13100)
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다)
철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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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 8. 29. 노동부령 제257호]
제3조 (분진작업)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
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
제50조 (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
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0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텅스텐광업(13201)
금은광업(13203)
연, 아연광업(132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14109)
흑연광업(14293)
활석광업(14291)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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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1조 (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
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3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경운기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년부터 입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함) 및 같은 법 시 행령은 광업 종사자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업

2 이외 업종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근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진폐증 환자에게 진폐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광업 종사자의 경우 여러 광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진폐 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광업 종사자가 진폐로 이환된 시기에 사업주가 이미 폐광하는 등 민사상 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에 갈음한 위로금 지 급 등의 진폐근로자 보호 및 진폐 예방을 목적으로 1984. 12. 31. 진폐 법이 제정되었다. 2) 진폐법 제정 당시 동법에 의거 광업 사업주로부터 사업주부담금을 징수하여 진폐기금을 마련하였고 이 진폐기금에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 등 진폐근로자 생활보호 및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석탄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주 부담금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광됨에 따라 잔존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주부담금 징수가 어려워지자, 사업주 부당금 징수를 중지하고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및 "에너지및

3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의 재원 전액을 출연하여 오다가, 정부기금 합 리화 방안으로 진폐기금이 폐지된 후 2000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소관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제조업은 진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분진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조업체에 종사하다가 진 폐가 발생한 자는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 ×. ××. ○○○○공단 ○○지사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정상소견으로 불승인되었으며, 2006년 에 다시 요양신청을 하여 20××. ××. ×. ~ 20××. ××. ××.로 정밀검사기 간이 정해졌으나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재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 사업의 범 위를 광업 분야로만 한정한 것이 제조업체 등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합리

4 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광업의 특성을 고 려한 종사자 보호라는 진폐법의 제정 취지, 법률의 시행 초기 광산업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였던 경위,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에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진폐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광업 종사자로 정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광업 이외 종사자의 진폐 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일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제도와 유사한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종사 진폐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진폐법의 적용 대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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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