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4970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8일
요지
○○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해당 기사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고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인이 해당 기사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고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주문
○○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4970 알 권리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장
주 문
○○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구치소장인 피진정인은 200×. ××. ××.자 ○○신문 14면 중앙에 있는
기사를 절단함으로써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00×. ××. ××.자 ○○신문 14면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공안탄압 중지
를 요구하며 ○○구치소에 수용중인 ○○○ ○○노총 위원장이 17일째 단
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상기 기사는 수용자에
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
가 있는 기사로 판단하여 이 부분의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배부하였다.
신문기사 내용이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 제외기사 삭제 검토
부"에 이를 등재한 후 교도관 회의를 거쳐 신문기사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기록(열람삭제기사 검토부, 교도관 회의록, ○○
구치소 등 7개 교정시설의 200×. ××. ××.자 신문기사 삭제현황 등)을 종합
해 보면,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진정기관을 제외한 7개 시설에서
는 열람금지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문제가 된 ○○노총 ○○○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도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으나(「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
한 법률」제47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이와 같은 삭제는
수용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필
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당시의 ○
○구치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해당 기사가 「수용자 교육교
화 운영지침」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고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
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에게 수용자가 열람
하는 신문의 기사내용을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
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8.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 시행. 법률 제9136호)
가. 제47조(신문 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
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
가. 제45조(신문등 구독 제외) 소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 소재 행정구역 외에서만 배포되거나, 외국(북한을 포
함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을 구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간행
물이 아니어도 그 공급의 난이 여부를 고려하여 구독을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나. 제47조(열람 제외 기사) ①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
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② 소장은 제1항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
부"(별지 제24호 서식)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다. 제51조(기사 스크랩) 수용자는 유익한 생활정보 및 교화에 도움이 되
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노트에 부착·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영치할 수 있다.
3.「독일 행형법」
가. 제68조(신문 및 잡지)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행형시설의 주선
으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② 형벌 및 벌금으로 배포를 억제하는 신문 및 잡지는 제외된다. 신
문 또는 잡지의 하나 또는 그 일부가 형 집행의 목적 또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부터 이것이
유치될 수 있다.
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
로서 승인, 1977. 5. 13.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95조가 추가)
가.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
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
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
다.
1. 진정요지
○○구치소장인 피진정인은 200×. ××. ××.자 ○○신문 14면 중앙에 있는 기사를 절단함으로써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00×. ××. ××.자 ○○신문 14면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공안탄압 중지 를 요구하며 ○○구치소에 수용중인 ○○○ ○○노총 위원장이 17일째 단 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상기 기사는 수용자에 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 가 있는 기사로 판단하여 이 부분의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배부하였다. 신문기사 내용이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 제외기사 삭제 검토 부"에 이를 등재한 후 교도관 회의를 거쳐 신문기사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기록(열람삭제기사 검토부, 교도관 회의록, ○○
구치소 등 7개 교정시설의 200×. ××. ××.자 신문기사 삭제현황 등)을 종합 해 보면,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진정기관을 제외한 7개 시설에서 는 열람금지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문제가 된 ○○노총 ○○○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도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으나(「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 한 법률」제47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이와 같은 삭제는 수용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필 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당시의 ○
○구치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해당 기사가 「수용자 교육교 화 운영지침」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고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 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에게 수용자가 열람 하는 신문의 기사내용을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 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4970 알 권리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장
주 문
○○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구치소장인 피진정인은 200×. ××. ××.자 ○○신문 14면 중앙에 있는
기사를 절단함으로써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00×. ××. ××.자 ○○신문 14면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공안탄압 중지
를 요구하며 ○○구치소에 수용중인 ○○○ ○○노총 위원장이 17일째 단
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상기 기사는 수용자에
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
가 있는 기사로 판단하여 이 부분의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배부하였다.
신문기사 내용이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 제외기사 삭제 검토
부"에 이를 등재한 후 교도관 회의를 거쳐 신문기사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기록(열람삭제기사 검토부, 교도관 회의록, ○○
구치소 등 7개 교정시설의 200×. ××. ××.자 신문기사 삭제현황 등)을 종합
해 보면,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진정기관을 제외한 7개 시설에서
는 열람금지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문제가 된 ○○노총 ○○○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도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으나(「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
한 법률」제47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이와 같은 삭제는
수용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필
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당시의 ○
○구치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해당 기사가 「수용자 교육교
화 운영지침」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고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
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에게 수용자가 열람
하는 신문의 기사내용을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
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8.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 시행. 법률 제9136호)
가. 제47조(신문 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
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
가. 제45조(신문등 구독 제외) 소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 소재 행정구역 외에서만 배포되거나, 외국(북한을 포
함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을 구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간행
물이 아니어도 그 공급의 난이 여부를 고려하여 구독을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나. 제47조(열람 제외 기사) ①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
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② 소장은 제1항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
부"(별지 제24호 서식)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다. 제51조(기사 스크랩) 수용자는 유익한 생활정보 및 교화에 도움이 되
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노트에 부착·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영치할 수 있다.
3.「독일 행형법」
가. 제68조(신문 및 잡지)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행형시설의 주선
으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② 형벌 및 벌금으로 배포를 억제하는 신문 및 잡지는 제외된다. 신
문 또는 잡지의 하나 또는 그 일부가 형 집행의 목적 또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부터 이것이
유치될 수 있다.
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
로서 승인, 1977. 5. 13.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95조가 추가)
가.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
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
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
다.
1. 진정요지
○○구치소장인 피진정인은 200×. ××. ××.자 ○○신문 14면 중앙에 있는 기사를 절단함으로써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00×. ××. ××.자 ○○신문 14면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공안탄압 중지 를 요구하며 ○○구치소에 수용중인 ○○○ ○○노총 위원장이 17일째 단 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상기 기사는 수용자에 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 가 있는 기사로 판단하여 이 부분의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배부하였다. 신문기사 내용이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 제외기사 삭제 검토 부"에 이를 등재한 후 교도관 회의를 거쳐 신문기사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기록(열람삭제기사 검토부, 교도관 회의록, ○○
구치소 등 7개 교정시설의 200×. ××. ××.자 신문기사 삭제현황 등)을 종합 해 보면,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진정기관을 제외한 7개 시설에서 는 열람금지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문제가 된 ○○노총 ○○○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도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으나(「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 한 법률」제47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이와 같은 삭제는 수용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필 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당시의 ○
○구치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해당 기사가 「수용자 교육교 화 운영지침」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고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 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에게 수용자가 열람 하는 신문의 기사내용을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 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