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635400

검찰의 부당한 디엔에이채취대상자 통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2일

요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사례 전파 권고

주문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각 검찰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례를 전 파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35400 검찰의 부당한 디엔에이채취대상자 통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각 검찰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례를 전
파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지방검찰청 집행과 직원인 피진정인은 2014. 7.경 디엔에이 채취 대
상자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의 집에 디엔에이 채취 안내문을 일반우편으
로 보내면서,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함에 따라 고
등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이를 알게 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
- 2 -
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업무 담당자로서, 2014.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디엔에이 채취대
상자임을 고지한 다음 채취방법 등을 설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물차 기
사여서 시간내기가 힘들다고 하며 2014. 3. 17. 검찰청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는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전화도 받지 않아 2014. 4. 3.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했으나 2014. 4. 중순경 반송되었다. 피해자는 2014. 5. 12. 전화통화 중
진정인 및 자녀들과 함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답하면서 연락을 주
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할 경우 피해자가 처인 진정인과 자녀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014. 7. 13. 피해자의 주소지로 다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피해자가 우편물의 내용이나 중요성을 몰라서 수령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
재했다.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꺼내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일반인들이 위
문구를 본다고 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
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대상자에게 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행해

진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사진(자택 전경, 우편함, 우편물 겉봉투), 피
진정인의 답변서, 판결문(??지방법원 20xx. x. x.선고 20xx고단xxxx판결),
피해자에게 2014. 4. 3., 2014. 7. 24.경 보낸 우편물(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 협조요청 공문, 디엔에이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위 사건 당시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담당자였고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남편으로, 2014. 2. 12. 형이 확정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어 디엔에이
인적관리시스템 20xx디제xxx호로 등재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4. 3.경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여서 시간내기가 어렵다는 이유
를 들어 이를 회피하므로, 2014. 4. 3.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디엔
에이 채취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4. 중순경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4. 7. 24.경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 4 -
통보문"이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위 안내문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 진정인과 자녀들(당시
초등학교 x학년생, x학년생, 고등학교 x학년생)이 수령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총 3가구가 하나의 우편함을 구획하여 쓰고 있
어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5. 판단
국가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을 대상으로 위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이바
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
은 대상자가 임의로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헌법」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
취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
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영장에 의하거나 그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없이 디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 자체는 적절한 업무수
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DNA 채취대상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인
점, 피해자 거주지의 우편함은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노
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고 일반우편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이러
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들이 위 우편물의 겉봉투를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
정인으로서는 우편물 발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
정인이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DNA 채취대상자"라고 봉투 바깥
에 기재한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해자가 수차례 피진정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를 위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개별적인 책
임을 묻기보다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검
찰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
위 원 장 김 영 혜
- 6 -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
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
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
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
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1. 생략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
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
- 8 -
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
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지방검찰청 집행과 직원인 피진정인은 2014. 7.경 디엔에이 채취 대 상자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의 집에 디엔에이 채취 안내문을 일반우편으 로 보내면서,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함에 따라 고 등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이를 알게 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
- 2 -
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업무 담당자로서, 2014.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디엔에이 채취대 상자임을 고지한 다음 채취방법 등을 설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물차 기 사여서 시간내기가 힘들다고 하며 2014. 3. 17. 검찰청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는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전화도 받지 않아 2014. 4. 3.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했으나 2014. 4. 중순경 반송되었다. 피해자는 2014. 5. 12. 전화통화 중 진정인 및 자녀들과 함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답하면서 연락을 주 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할 경우 피해자가 처인 진정인과 자녀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014. 7. 13. 피해자의 주소지로 다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피해자가 우편물의 내용이나 중요성을 몰라서 수령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 재했다.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꺼내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일반인들이 위 문구를 본다고 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 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대상자에게 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행해

진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사진(자택 전경, 우편함, 우편물 겉봉투), 피 진정인의 답변서, 판결문(○○지방법원 20xx. x. x.선고 20xx고단xxxx판결),
피해자에게 2014. 4. 3., 2014. 7. 24.경 보낸 우편물(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 협조요청 공문, 디엔에이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위 사건 당시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담당자였고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남편으로, 2014. 2. 12. 형이 확정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어 디엔에이 인적관리시스템 20xx디제xxx호로 등재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4. 3.경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여서 시간내기가 어렵다는 이유 를 들어 이를 회피하므로, 2014. 4. 3.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디엔 에이 채취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4. 중순경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4. 7. 24.경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 4 -
통보문"이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위 안내문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 진정인과 자녀들(당시 초등학교 x학년생, x학년생, 고등학교 x학년생)이 수령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총 3가구가 하나의 우편함을 구획하여 쓰고 있 어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5. 판단 국가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을 대상으로 위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이바 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 은 대상자가 임의로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헌법」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 취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 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영장에 의하거나 그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없이 디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 자체는 적절한 업무수 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DNA 채취대상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인 점, 피해자 거주지의 우편함은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노 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고 일반우편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이러 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들이 위 우편물의 겉봉투를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 정인으로서는 우편물 발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 정인이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DNA 채취대상자"라고 봉투 바깥 에 기재한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해자가 수차례 피진정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를 위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개별적인 책 임을 묻기보다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검 찰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