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40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아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 1인의 기권 의견 외에 출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 1인의 기권 의견 외에 출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다.
주문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아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 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 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권고
주 문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아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
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
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이 각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북한
인권법 제정안 대안"이 2016. 3. 2.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1표의 반대도 없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2016. 3.
3. 공포되어 2016. 9. 4.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0조에서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
는 기구로서 위 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는 필
수적인 핵심기구에 속한다.
재단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총 12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 중 2
명을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의 몫으로 2022. 9. 13. 추천하였고 5명을 국민
의힘 교섭단체가 2022. 8. 8.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현재까지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도록 재단이 출
범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에게 이사의 추천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
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제10조,
「북한인권법」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2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Ⅲ. 판단
1. 「북한인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
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
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
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고 하여 재단 임원
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정 기구의 출범이 필수적이고, 특정 기구의 출범이 일부 국가
기관들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국가기관들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
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의 핵심적 실행 기구인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다. 재단이 구
성되지 못하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그 목표로 하는 「북
한인권법」은 법이 의도하는 원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해진다.
나아가, 재단의 출범은 전적으로 통일부장관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이사 추천"이라는 공동작업과 협력적 행위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단 임원의 구성 절차는 크
게 "통일부장관"에 의한 이사 추천과 "국회"에 의한 이사 추천으로 나뉘
고, 국회에 의한 이사추천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분의 1씩 동수로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는 절차와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를 다시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
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고, 재단의 출범은 통일부장관, 국회 여
야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은 재단 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통일부장관"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
게 이사를 추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는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를 국회를 대
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의 추천은 위 국가기관들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이로써 통일부장관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은 「북한인권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재단
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를 대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이사를 추천해야 할 "국회의
장의 협력의무"는 단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를 기계적으로 통
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사전적(事前的) 의무로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도 함께 포
함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재단 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여 국회의
이름으로 이사를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국회 교섭단체에게 이사
추천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이사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를 함께 지
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 "야당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넘도록 아직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
다.
재단의 출범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내부 논의 중"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고(2023. 8. 30. 12번째 공문 발송), 국민의 힘 교섭단체
가 통일부장관의 요청(2022. 7.)에 의하여 5명의 이사를 추천한 지
(2022. 8.) 이미 1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이유는 이
사를 추천해야 할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가 이사의 추천이라는 의무의 이
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의
대표자인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는,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교
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위원 1인의 기권 의견 외에 출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다.
결 정
제 목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권고
주 문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아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
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
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이 각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북한
인권법 제정안 대안"이 2016. 3. 2.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1표의 반대도 없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2016. 3.
3. 공포되어 2016. 9. 4.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0조에서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
는 기구로서 위 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는 필
수적인 핵심기구에 속한다.
재단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총 12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 중 2
명을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의 몫으로 2022. 9. 13. 추천하였고 5명을 국민
의힘 교섭단체가 2022. 8. 8.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현재까지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도록 재단이 출
범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에게 이사의 추천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
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제10조,
「북한인권법」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2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Ⅲ. 판단
1. 「북한인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
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
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
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고 하여 재단 임원
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정 기구의 출범이 필수적이고, 특정 기구의 출범이 일부 국가
기관들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국가기관들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
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의 핵심적 실행 기구인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다. 재단이 구
성되지 못하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그 목표로 하는 「북
한인권법」은 법이 의도하는 원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해진다.
나아가, 재단의 출범은 전적으로 통일부장관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이사 추천"이라는 공동작업과 협력적 행위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단 임원의 구성 절차는 크
게 "통일부장관"에 의한 이사 추천과 "국회"에 의한 이사 추천으로 나뉘
고, 국회에 의한 이사추천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분의 1씩 동수로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는 절차와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를 다시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
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고, 재단의 출범은 통일부장관, 국회 여
야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은 재단 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통일부장관"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
게 이사를 추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는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를 국회를 대
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의 추천은 위 국가기관들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이로써 통일부장관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은 「북한인권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재단
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를 대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이사를 추천해야 할 "국회의
장의 협력의무"는 단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를 기계적으로 통
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사전적(事前的) 의무로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도 함께 포
함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재단 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여 국회의
이름으로 이사를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국회 교섭단체에게 이사
추천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이사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를 함께 지
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 "야당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넘도록 아직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
다.
재단의 출범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내부 논의 중"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고(2023. 8. 30. 12번째 공문 발송), 국민의 힘 교섭단체
가 통일부장관의 요청(2022. 7.)에 의하여 5명의 이사를 추천한 지
(2022. 8.) 이미 1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이유는 이
사를 추천해야 할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가 이사의 추천이라는 의무의 이
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의
대표자인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는,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교
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위원 1인의 기권 의견 외에 출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