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0375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주문 1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2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3 :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
1.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종료 후,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2. 다만,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피해자 모습이 다수 언론에 노출된 것은, 피의자심문 기일 법정 밖에서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종료 후,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2. 다만,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피해자 모습이 다수 언론에 노출된 것은, 피의자심문 기일 법정 밖에서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0375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전??
피진정인 1. 곽??(????경찰서)
2. 문??(????경찰서)
3. 장??(現 ?????지방경찰청)
주 문
1.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9. 10. 3. ??? 집회 주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이다.
피해자는 2020. 1. 2.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출
석하였는데, 당시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지시 아래 심문 이후 호송과정에서,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인이 퇴정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로 호송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당시 법정 밖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
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갑을 찬 피해자 모습을 그대
로 취재진에게 노출시켰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
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9. 12. 12.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0. 1. 2.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였다. 하지만 심문 후
변호인단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강력한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
장으로 호송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인 1은 2020. 1. 2. 12:53경 ????지방법원 ?관 000호 법정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2, 3의 사전 지시 하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하 "호송규칙"이라 함) 제50조 제1항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피해
자에게 수갑을 착용시켰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여 수갑 착용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단, 포승으로
포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우려"가 포함되어 있었고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 및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이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갑
사용에 동의하였다.
당시 과도한 취재경쟁과 혼란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
을 위하여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고, 법원과 협의하여 ??경찰서에서 질서
유지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언론에 배포 하
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이 사건 위원회 심의 시 진술, 진정인
면담보고서, 출석요구서, 구속영장, 피의자 입·출감지휘서, 언론기사 등을 확
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10.(1차), 2019. 10. 18.(2차), 2019. 10. 30.(3차), 2019. 11.
7.(4차) 등 4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2019. 12. 9.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로 2019. 12. 12. 10:00경 출석을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9. 12. 12.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해자를 상대
로 2019. 10. 3. ??????? 집회 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9. 12. 26. 피해자를 포함한 피의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고, 2019. 12. 27. 검찰은 피해자와 진정 외 이
은재에 대해 "폭력시위 주도혐의", "주거불명 및 도주우려"의 이유로 구속영
장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라. 2019. 12. 30. ????지방법원 판사 송??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고, 2020. 1. 2.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2020. 1. 2. ????지방법원 ?관 000호 법정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2, 3의 사전 지시 하에,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1. 2. 13:25경 입감되었으며, 이후 영장청구가 기각되
어 같은 날 22:53경 출감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 및 과잉금
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등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0조의2는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해성경찰장규
정 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종료 후 피해자를 호송하
면서 불필요하게 수갑을 착용시키고 그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피해
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피해자의 호송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는 피의자의 호송과정에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호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
체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하
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최초 소재 수사 시 피해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시거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다
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거가 불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연합회 대표회장
이며, ????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집회 등 개인 일정으로 4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긴 하였으나, 2019. 12. 12.
피진정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0. 1. 2. 구속영장 피의자심
문을 위해서 자진출석하였고, 피진정인 1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
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추어 도
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상 피해자에
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
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넘어 인격권
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다.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
자심문을 받은 2020. 1. 2.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피해자 모습이 다수 언
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라 보인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일정과 관련한 일체
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았고, 호송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를 막기 위해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당초 2019. 12. 31.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기일을 피해자 측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2020. 1. 2. 10:30에 심문이 열
릴 예정이라고 다수 언론사가 앞 다투어 보도하였고, 심문 기일 법정 밖에
서 언론사 간 취재 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
이다. 이 같은 결과는 피진정인들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진정
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호송과 관련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
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
고한다.
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피의자에게 수갑착용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청 훈령인 호송규
칙 제50조 제1항에 따른 관행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
조의2 제1항, 장비 사용 규정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 및 제4
항,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 등이 모두 수갑사용의 요건을 그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른 사용방식, 정도 등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비록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일
부 예외로 하고 있지만,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관련하여, 2018. 12. 3. 법원의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고(故) 이??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수갑을 찬 채로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후 영장이 기각되고 같은 달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
라, 검찰은 자진해서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
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
침」 제3조 제3항을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
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2019. 11. 25.)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검찰
의 관행 개선은 과도한 장구사용을 억제하여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경찰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
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5년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포
승 등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
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결정 2004헌마49). 이와 같은
판시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형사피의자에게 호송관서를 출
발하기 전에 반드시 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있는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헌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취지에 맞도록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과 같은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0375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전??
피진정인 1. 곽??(????경찰서)
2. 문??(????경찰서)
3. 장??(現 ?????지방경찰청)
주 문
1.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9. 10. 3. ??? 집회 주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이다.
피해자는 2020. 1. 2.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출
석하였는데, 당시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지시 아래 심문 이후 호송과정에서,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인이 퇴정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로 호송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당시 법정 밖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
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갑을 찬 피해자 모습을 그대
로 취재진에게 노출시켰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
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9. 12. 12.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0. 1. 2.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였다. 하지만 심문 후
변호인단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강력한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
장으로 호송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인 1은 2020. 1. 2. 12:53경 ????지방법원 ?관 000호 법정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2, 3의 사전 지시 하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하 "호송규칙"이라 함) 제50조 제1항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피해
자에게 수갑을 착용시켰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여 수갑 착용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단, 포승으로
포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우려"가 포함되어 있었고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 및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이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갑
사용에 동의하였다.
당시 과도한 취재경쟁과 혼란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
을 위하여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고, 법원과 협의하여 ??경찰서에서 질서
유지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언론에 배포 하
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이 사건 위원회 심의 시 진술, 진정인
면담보고서, 출석요구서, 구속영장, 피의자 입·출감지휘서, 언론기사 등을 확
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10.(1차), 2019. 10. 18.(2차), 2019. 10. 30.(3차), 2019. 11.
7.(4차) 등 4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2019. 12. 9.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로 2019. 12. 12. 10:00경 출석을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9. 12. 12.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해자를 상대
로 2019. 10. 3. ??????? 집회 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9. 12. 26. 피해자를 포함한 피의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고, 2019. 12. 27. 검찰은 피해자와 진정 외 이
은재에 대해 "폭력시위 주도혐의", "주거불명 및 도주우려"의 이유로 구속영
장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라. 2019. 12. 30. ????지방법원 판사 송??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고, 2020. 1. 2.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2020. 1. 2. ????지방법원 ?관 000호 법정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2, 3의 사전 지시 하에,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1. 2. 13:25경 입감되었으며, 이후 영장청구가 기각되
어 같은 날 22:53경 출감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 및 과잉금
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등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0조의2는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해성경찰장규
정 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종료 후 피해자를 호송하
면서 불필요하게 수갑을 착용시키고 그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피해
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피해자의 호송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는 피의자의 호송과정에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호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
체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하
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최초 소재 수사 시 피해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시거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다
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거가 불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연합회 대표회장
이며, ????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집회 등 개인 일정으로 4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긴 하였으나, 2019. 12. 12.
피진정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0. 1. 2. 구속영장 피의자심
문을 위해서 자진출석하였고, 피진정인 1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
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추어 도
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상 피해자에
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
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넘어 인격권
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다.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
자심문을 받은 2020. 1. 2.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피해자 모습이 다수 언
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라 보인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일정과 관련한 일체
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았고, 호송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를 막기 위해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당초 2019. 12. 31.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기일을 피해자 측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2020. 1. 2. 10:30에 심문이 열
릴 예정이라고 다수 언론사가 앞 다투어 보도하였고, 심문 기일 법정 밖에
서 언론사 간 취재 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
이다. 이 같은 결과는 피진정인들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진정
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호송과 관련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
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
고한다.
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피의자에게 수갑착용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청 훈령인 호송규
칙 제50조 제1항에 따른 관행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
조의2 제1항, 장비 사용 규정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 및 제4
항,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 등이 모두 수갑사용의 요건을 그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른 사용방식, 정도 등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비록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일
부 예외로 하고 있지만,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관련하여, 2018. 12. 3. 법원의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고(故) 이??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수갑을 찬 채로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후 영장이 기각되고 같은 달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
라, 검찰은 자진해서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
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
침」 제3조 제3항을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
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2019. 11. 25.)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검찰
의 관행 개선은 과도한 장구사용을 억제하여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경찰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
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5년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포
승 등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
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결정 2004헌마49). 이와 같은
판시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형사피의자에게 호송관서를 출
발하기 전에 반드시 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있는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헌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취지에 맞도록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과 같은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