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5346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3월 8일
요지
진정인이 다친지 20일이나 지나서야 X-RAY촬영을 하고 촬영 직후에 골절을 확인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술을 받는데 까지 30일 이상이 걸리게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의 부상정도가 중증은 아니었다 하더라고 접합수술이 늦어지면 치료도 늦어질 수 있는 점, 현재 진정인은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교도소장에게, 진정인과 같이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피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교도소장에게, 진정인과 같이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피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