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989400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의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 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
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989400 등 20건(병합) <별지 1>

나. 진 정 인 (사))))))))))))) 등 <별지 1>
다. 피진정인 국토교통부장관
2. 진정요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이용 시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는 안내판
등 위주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조
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장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4장은 “보행
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동 편의에 필수적
인 각종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제5조도 “교통사업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를 “한국
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장애 유형별로 필수적
인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적다.
위 진정요지와 같이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
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 및 이동편
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등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다. 다만,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 시외버스 도입 관련 법 개정
및 관련 연구개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도입 시기인 2020년에 맞추어 버스
터미널 등에서도 가능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참고인()))))))))))))))))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사업자는 시외버스 이용객에게 대합실,
화장실, 수유실 등 버스 이용 시까지 대기 및 편의장소를 제공하고, 이용객
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바일, 현장창구, 무인기를 통한 승차권 판매와 버스
이용 안내 등 여객수송 지원을 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시
외운송사업은 63개사의 약 7,000여대 차량으로 시행되고 있고, 여객 수송을
지원하는 터미널은 특별시·광역시를 비롯하여 약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외버스 이용객 수송변화를 보
면 연 평균 2.5%씩 매년 꾸준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 같은 수요 감
소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낙후된 서비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집합 장
소로서 일반이용객을 대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유지·운영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이
다. 현재의 경영 여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제공·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 차
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4. 판단
이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고
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의 안내보조 및 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
를 개선해 달라는 진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한다.
Ⅱ.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에 대한 정책권고
1. 정책권고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음으로 각하하기
로 결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고속버스터
미널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개정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0조,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교통약자법」 제3조
등
3.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2항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물적 및 인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하여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0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
능한 최대한의 독립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을

규정하고,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은 그 옆에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
한 인적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보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
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63개사의 약 7,000여대 차량
이 운행 중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전국에 약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인 진술과 같이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외버스 이용객
수송상황을 보면, 매년 연 평균 2.5% 정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
러한 경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내보조와 같은
인적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규
정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과는 달리 KORAIL은 보호
자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고객,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
터미널 앞에 수화기를 설치하여 터미널 내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연
결하여 항공사 발권 창구 안내 등의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공
사는 시각 장애를 가진 고객에게 탑승 수속부터 입국 수속까지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안내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황
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의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9.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1>
진정사건 병합내역
17-진정-0989400 ))(사단법인 )))))))))))
17-진정-1189000 )))(사단법인 )))))))))))
17-진정-1212700 )))(사단법인 )))))))))))
17-진정-1212900 )))(사단법인 )))))))))))
17-진정-1213600 )))(사단법인 )))))))))))
17-진정-1213700 )))(사단법인 )))))))))))
17-진정-1213900 )))(사단법인 )))))))))))
17-진정-1214200 )))
17-진정-1214500 )))
17-진정-1214700 )))())))))))))))지부)
17-진정-1214900 )))())))))))))))지부)
17-진정-1215300 )))
17-진정-1215600 )))
17-진정-1215800 )))
17-진정-1215900 )))
17-진정-1216100 )))(사단법인 ))))
17-진정-1216400 )))
17-진정-1216600 )))
17-진정-1216900 )))
17-진정-1217000 )))())))))))))))지부)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989400 등 20건(병합) <별지 1>

나. 진 정 인 (사)○○○○○○○○○○○○ 등 <별지 1>
다. 피진정인 국토교통부장관 2. 진정요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이용 시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는 안내판 등 위주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조 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장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4장은 “보행 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동 편의에 필수적 인 각종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제5조도 “교통사업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를 “한국 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장애 유형별로 필수적 인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적다. 위 진정요지와 같이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 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 및 이동편 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등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다. 다만,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 시외버스 도입 관련 법 개정 및 관련 연구개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도입 시기인 2020년에 맞추어 버스 터미널 등에서도 가능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참고인(○○○○○○○○○○○○○○○○)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사업자는 시외버스 이용객에게 대합실,
화장실, 수유실 등 버스 이용 시까지 대기 및 편의장소를 제공하고, 이용객 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바일, 현장창구, 무인기를 통한 승차권 판매와 버스 이용 안내 등 여객수송 지원을 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시 외운송사업은 63개사의 약 7,000여대 차량으로 시행되고 있고, 여객 수송을 지원하는 터미널은 특별시·광역시를 비롯하여 약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외버스 이용객 수송변화를 보 면 연 평균 2.5%씩 매년 꾸준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 같은 수요 감 소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낙후된 서비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집합 장 소로서 일반이용객을 대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유지·운영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이 다. 현재의 경영 여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제공·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 차 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4. 판단 이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고 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의 안내보조 및 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 를 개선해 달라는 진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한다.
Ⅱ.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에 대한 정책권고 1. 정책권고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음으로 각하하기 로 결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고속버스터 미널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개정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0조,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교통약자법」 제3조 등
3.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2항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물적 및 인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하여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0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 능한 최대한의 독립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을

규정하고,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은 그 옆에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 한 인적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보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 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63개사의 약 7,000여대 차량 이 운행 중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전국에 약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인 진술과 같이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외버스 이용객 수송상황을 보면, 매년 연 평균 2.5% 정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 러한 경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내보조와 같은 인적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규 정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과는 달리 KORAIL은 보호 자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고객,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 터미널 앞에 수화기를 설치하여 터미널 내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연 결하여 항공사 발권 창구 안내 등의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공 사는 시각 장애를 가진 고객에게 탑승 수속부터 입국 수속까지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안내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황 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의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