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0000009
나이를 이유로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11일
요지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 (2005. 7.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을 감점 평가요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임.
주문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 (2005. 7.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을 감점 평가요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을 감점 평가요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9, 06진차148, 06진차480 나이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진 정 인 OOO, OOO회, OOO협회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 (2005. 7.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을 감점 평가요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
2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
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이다.
건설기술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감리는 이러
한 경험이나 경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분야로 개인의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만65세 연령 초과에 따라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적으로 1개 공사에 수백개 감리업체가 참여하므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자료 제출 시 만점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할 때 감점이 된다는
것은 사업수행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대상이 되는 참여감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시험과 품질확인 및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지도·관리 감독하는 등 현장 실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자로서 기술능력과 활동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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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은 연령이며, 연령제한 규정
을 폐지하면 동일 타 직종의 퇴직자가 감리에 집중 투입됨에 따라 감리원
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공공공사에 감리부실화 및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 또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직원, 기술직 공무원 등의 정년 또는 퇴직연령이 52~60세
인 점을 볼 때, 동일계통 직업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현재 감점제시 연령인
65세는 오히려 과다한 것이다.
3)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감하는 것 또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에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 또한 아니
다.
4) 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 경력에 따른 평가항목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월등히 유리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4. 판단
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2005.7.1)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감점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
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감리회사의 감리용역 수
주여부가 감리평가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에서 감리회사가 만65세 이
상의 감리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들의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감리업무는 기술능력과 함께 활동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
이나 연령이 높은 감리원이 투입될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
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만65세를 기준으로 감리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있어서 감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연령
이 높을 경우 그 활동성이 저하되며, 따라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감
리사 연령에 따른 감점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연령
과 활동성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
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
해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에서의 정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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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교사·교수·판사 등의 전문직의 정년이 60
세에서 65세에 분포하여 우리사회에서 만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의 일
정한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활동성이 감리업무의 고유 요건이라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
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체력 측정, 즉 건강검진 뿐 아
니라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측정법 등을 사용하는 등의 평가방
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감리원은 국가자격이 부여된 전
문업종임에도 법적으로 연령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전문업
종 즉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서
연령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하여, 감리업무는 기술지식과 경험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
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리원에게는 기술지식, 경험, 그리고 활동성
이 모두 요구되는 것이나, 건설현장의 감리조직은 기술지도 중심의 업무를
하는 수석감리사, 검측 중심의 업무를 하는 감리사 및 감리사보 등으로 구
성되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실사에 필요한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육체적 능력보다는 감리경험과 업무지휘
능력 등의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업
무를 수행할 기초체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만65세이
상의 감리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연령기준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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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정 연령을 감리원 평가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감리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동일 직종 동일 직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방법
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동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감리원
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면 감리
업무에 요구되는 활동성을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 직종 동일 직
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
점을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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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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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
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
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
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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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4.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
하여 행해지는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
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그 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
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에서, “고용” 및 “직업” 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및 개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고용조건을 말한다.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
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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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2003.4.18>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
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별표 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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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삭제>
라.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
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아.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 5. 삭제)
6.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감리원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
야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에 대한 감
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포함한다) 가점
다. 참여업체가 해외감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마. 참여업체가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바.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사. 그 밖에 감리용역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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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기술
자격자
ㅇ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 및 건축
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0.5점 가점, 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3점 가점, 산업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1점 가점 하되, 최상위 1종목만
인정(기술자격자 인정 세부 기준은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
주청이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2)종합감리 ㅇ 당해 감리용역이 복합공종의 책임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감리가 가
능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가점 (단,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대상 공사는 제외)
-감리전문회사가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
에 전부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전기·소방·정보통신공
사 등)의 감리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1점
(3)해외감리 ㅇ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
라 산정
ㅇ 당해 감리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감리용역비 30억원이상 : 100%
- 감리용역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80%
- 감리용역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
- 감리용역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40%
- 감리용역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
- 감리용역비 1억원미만 : 10%
※ 해외감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
하여 인정
(4)우수감리
업체 및
우수감리원
ㅇ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
결과 당해 용역의 해당분야(당해 감리용역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
종의 감리) 참여감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평균점수가 95점 이상
인 경우 감리업체 0.5점, 감리원 1인에 한하여 0.5점 각각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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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5)전차용역
실적
1)감리전문회사
ㅇ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기본설계감리
및 실시설계감리 10%),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 100%적용
※ 전차용역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공사와 상이할 경우 반영 비율
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ㅇ 단독수행 100%, 공동도급·하도급시는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10년미만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수 1.5 1.2 0.5 0
2) 참여감리원
ㅇ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60%, 설계감리 20%(기본설계감리
및 실시설계감리 10%) 적용
- 사업책임기술자가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100%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 50%)
- 사업책임기술자가 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 50%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 25%)
※ 전차용역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공사와 상이할 경우 반영 비율
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ㅇ 당해 공사의 직전감리(계속공사인 경우)는 100% 적용
- 책임감리원 100%,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50%
※ 전차용역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공사와 상이할 경우 반영 비율
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10년미만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수 0.5 0.4 0.2 0
감점 (1)부실벌점
(2) 감리원
연령제한
ㅇ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 별
표8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
※ 당해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
2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 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이다. 건설기술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감리는 이러 한 경험이나 경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분야로 개인의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만65세 연령 초과에 따라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적으로 1개 공사에 수백개 감리업체가 참여하므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자료 제출 시 만점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할 때 감점이 된다는 것은 사업수행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대상이 되는 참여감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시험과 품질확인 및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지도.관리 감독하는 등 현장 실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자로서 기술능력과 활동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은 연령이며, 연령제한 규정 을 폐지하면 동일 타 직종의 퇴직자가 감리에 집중 투입됨에 따라 감리원 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공공공사에 감리부실화 및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 또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직원, 기술직 공무원 등의 정년 또는 퇴직연령이 52~60세 인 점을 볼 때, 동일계통 직업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현재 감점제시 연령인 65세는 오히려 과다한 것이다. 3)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감하는 것 또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에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 또한 아니 다. 4) 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 경력에 따른 평가항목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월등히 유리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4. 판단 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2005.7.1)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감점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 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감리회사의 감리용역 수 주여부가 감리평가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에서 감리회사가 만65세 이 상의 감리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들의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감리업무는 기술능력과 함께 활동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 이나 연령이 높은 감리원이 투입될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 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만65세를 기준으로 감리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있어서 감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연령 이 높을 경우 그 활동성이 저하되며, 따라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감 리사 연령에 따른 감점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연령 과 활동성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 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 해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에서의 정년 또한
5 통상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교사.교수.판사 등의 전문직의 정년이 60 세에서 65세에 분포하여 우리사회에서 만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의 일 정한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활동성이 감리업무의 고유 요건이라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 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체력 측정, 즉 건강검진 뿐 아 니라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측정법 등을 사용하는 등의 평가방 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감리원은 국가자격이 부여된 전 문업종임에도 법적으로 연령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전문업 종 즉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서 연령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하여, 감리업무는 기술지식과 경험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 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리원에게는 기술지식, 경험, 그리고 활동성 이 모두 요구되는 것이나, 건설현장의 감리조직은 기술지도 중심의 업무를 하는 수석감리사, 검측 중심의 업무를 하는 감리사 및 감리사보 등으로 구 성되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실사에 필요한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육체적 능력보다는 감리경험과 업무지휘 능력 등의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업 무를 수행할 기초체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만65세이 상의 감리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연령기준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6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정 연령을 감리원 평가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감리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동일 직종 동일 직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방법 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동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감리원 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면 감리 업무에 요구되는 활동성을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 직종 동일 직 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 점을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9, 06진차148, 06진차480 나이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진 정 인 OOO, OOO회, OOO협회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 (2005. 7.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을 감점 평가요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
2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
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이다.
건설기술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감리는 이러
한 경험이나 경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분야로 개인의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만65세 연령 초과에 따라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적으로 1개 공사에 수백개 감리업체가 참여하므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자료 제출 시 만점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할 때 감점이 된다는
것은 사업수행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대상이 되는 참여감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시험과 품질확인 및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지도·관리 감독하는 등 현장 실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자로서 기술능력과 활동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은 연령이며, 연령제한 규정
을 폐지하면 동일 타 직종의 퇴직자가 감리에 집중 투입됨에 따라 감리원
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공공공사에 감리부실화 및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 또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직원, 기술직 공무원 등의 정년 또는 퇴직연령이 52~60세
인 점을 볼 때, 동일계통 직업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현재 감점제시 연령인
65세는 오히려 과다한 것이다.
3)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감하는 것 또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에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 또한 아니
다.
4) 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 경력에 따른 평가항목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월등히 유리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4. 판단
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2005.7.1)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감점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
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감리회사의 감리용역 수
주여부가 감리평가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에서 감리회사가 만65세 이
상의 감리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들의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감리업무는 기술능력과 함께 활동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
이나 연령이 높은 감리원이 투입될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
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만65세를 기준으로 감리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있어서 감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연령
이 높을 경우 그 활동성이 저하되며, 따라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감
리사 연령에 따른 감점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연령
과 활동성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
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
해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에서의 정년 또한
5
통상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교사·교수·판사 등의 전문직의 정년이 60
세에서 65세에 분포하여 우리사회에서 만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의 일
정한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활동성이 감리업무의 고유 요건이라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
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체력 측정, 즉 건강검진 뿐 아
니라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측정법 등을 사용하는 등의 평가방
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감리원은 국가자격이 부여된 전
문업종임에도 법적으로 연령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전문업
종 즉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서
연령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하여, 감리업무는 기술지식과 경험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
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리원에게는 기술지식, 경험, 그리고 활동성
이 모두 요구되는 것이나, 건설현장의 감리조직은 기술지도 중심의 업무를
하는 수석감리사, 검측 중심의 업무를 하는 감리사 및 감리사보 등으로 구
성되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실사에 필요한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육체적 능력보다는 감리경험과 업무지휘
능력 등의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업
무를 수행할 기초체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만65세이
상의 감리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연령기준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6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정 연령을 감리원 평가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감리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동일 직종 동일 직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방법
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동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감리원
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면 감리
업무에 요구되는 활동성을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 직종 동일 직
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
점을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7
2006. 12.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8
[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
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
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
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9
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4.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
하여 행해지는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
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그 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
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에서, “고용” 및 “직업” 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및 개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고용조건을 말한다.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
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0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2003.4.18>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
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별표 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11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삭제>
라.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
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아.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 5. 삭제)
6.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감리원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
야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에 대한 감
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포함한다) 가점
다. 참여업체가 해외감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마. 참여업체가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바.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사. 그 밖에 감리용역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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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기술
자격자
ㅇ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 및 건축
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0.5점 가점, 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3점 가점, 산업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1점 가점 하되, 최상위 1종목만
인정(기술자격자 인정 세부 기준은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
주청이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2)종합감리 ㅇ 당해 감리용역이 복합공종의 책임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감리가 가
능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가점 (단,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대상 공사는 제외)
-감리전문회사가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
에 전부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전기·소방·정보통신공
사 등)의 감리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1점
(3)해외감리 ㅇ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
라 산정
ㅇ 당해 감리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감리용역비 30억원이상 : 100%
- 감리용역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80%
- 감리용역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
- 감리용역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40%
- 감리용역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
- 감리용역비 1억원미만 : 10%
※ 해외감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
하여 인정
(4)우수감리
업체 및
우수감리원
ㅇ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
결과 당해 용역의 해당분야(당해 감리용역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
종의 감리) 참여감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평균점수가 95점 이상
인 경우 감리업체 0.5점, 감리원 1인에 한하여 0.5점 각각 가점
13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5)전차용역
실적
1)감리전문회사
ㅇ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기본설계감리
및 실시설계감리 10%),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 100%적용
※ 전차용역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공사와 상이할 경우 반영 비율
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ㅇ 단독수행 100%, 공동도급·하도급시는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10년미만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수 1.5 1.2 0.5 0
2) 참여감리원
ㅇ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60%, 설계감리 20%(기본설계감리
및 실시설계감리 10%) 적용
- 사업책임기술자가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100%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 50%)
- 사업책임기술자가 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 50%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 25%)
※ 전차용역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공사와 상이할 경우 반영 비율
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ㅇ 당해 공사의 직전감리(계속공사인 경우)는 100% 적용
- 책임감리원 100%,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50%
※ 전차용역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공사와 상이할 경우 반영 비율
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10년미만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수 0.5 0.4 0.2 0
감점 (1)부실벌점
(2) 감리원
연령제한
ㅇ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 별
표8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
※ 당해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
2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 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이다. 건설기술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감리는 이러 한 경험이나 경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분야로 개인의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만65세 연령 초과에 따라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적으로 1개 공사에 수백개 감리업체가 참여하므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자료 제출 시 만점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할 때 감점이 된다는 것은 사업수행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대상이 되는 참여감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시험과 품질확인 및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지도.관리 감독하는 등 현장 실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자로서 기술능력과 활동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은 연령이며, 연령제한 규정 을 폐지하면 동일 타 직종의 퇴직자가 감리에 집중 투입됨에 따라 감리원 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공공공사에 감리부실화 및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 또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직원, 기술직 공무원 등의 정년 또는 퇴직연령이 52~60세 인 점을 볼 때, 동일계통 직업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현재 감점제시 연령인 65세는 오히려 과다한 것이다. 3)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감하는 것 또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에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 또한 아니 다. 4) 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 경력에 따른 평가항목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월등히 유리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4. 판단 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2005.7.1)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감점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 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감리회사의 감리용역 수 주여부가 감리평가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에서 감리회사가 만65세 이 상의 감리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들의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감리업무는 기술능력과 함께 활동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 이나 연령이 높은 감리원이 투입될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 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만65세를 기준으로 감리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있어서 감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연령 이 높을 경우 그 활동성이 저하되며, 따라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감 리사 연령에 따른 감점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연령 과 활동성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 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 해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에서의 정년 또한
5 통상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교사.교수.판사 등의 전문직의 정년이 60 세에서 65세에 분포하여 우리사회에서 만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의 일 정한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활동성이 감리업무의 고유 요건이라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 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체력 측정, 즉 건강검진 뿐 아 니라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측정법 등을 사용하는 등의 평가방 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감리원은 국가자격이 부여된 전 문업종임에도 법적으로 연령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전문업 종 즉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서 연령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하여, 감리업무는 기술지식과 경험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 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리원에게는 기술지식, 경험, 그리고 활동성 이 모두 요구되는 것이나, 건설현장의 감리조직은 기술지도 중심의 업무를 하는 수석감리사, 검측 중심의 업무를 하는 감리사 및 감리사보 등으로 구 성되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실사에 필요한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육체적 능력보다는 감리경험과 업무지휘 능력 등의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업 무를 수행할 기초체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만65세이 상의 감리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연령기준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6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정 연령을 감리원 평가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감리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동일 직종 동일 직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방법 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동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감리원 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면 감리 업무에 요구되는 활동성을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 직종 동일 직 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 점을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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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