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1539

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 복학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24일

요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시점에 휴학 중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규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복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피해자가 복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주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피해자가 복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1539 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 복학불허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피해자가 복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휴학중인 피해자의 국제학교 복학을 거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 교육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이중국적자인 피해자는 ○○○○○○ 국제학교(이하 "해당 국제학교"라
고 한다)에서 교육을 받다가 2008년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1년간
휴학을 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피해자는 2009년 5월경 복학을 하기 위해
해당 국제학교 및 피진정인에게 복학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 및
피진정인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하 "외국인학교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복학이 불가하다는 답
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규정의 개정 이전에 퇴학이 아닌 휴학을 한 경우
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복학거부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라 2009. 2. 6. 외국인학교 등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학교 규정」이 제정되었다. 「외국인
학교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동 규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
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이중
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학이란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경우이므로 「외
국인학교 규정」이 제정된 2009. 2. 6. 당시 피해자를 재학생으로 볼 수 없
다면 「외국인학교 규정」 부칙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국제학교 사무국장 ○○○)
피해자는 2008. 6.부터 1년간 ○○○○○○ 국제학교에서 휴학중인 자
이며, 진정인이 2009. 5. 피해자의 복학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이후였다.
3. 관련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 피해자 등이 제출한 2008년 6월
2일자의 휴학요청서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해당 국제학교에 2007년 입학하였다. 그 후 피
해자가 6학년에 재학 중인 2008년 6월 2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1년간
휴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해당 국제학교에 제출하여 해당 국제학교의 허
락에 따라 1년간 학교를 쉬었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학기간을 마치고 2009년 5월경 복학을 하기 위
하여 해당 국제학교 및 피진정인에게 복학가능성 여부를 문의를 하였다. 이
에 대하여 피진정인과 해당 국제학교는 피해자가 휴학중인 시점에 「외국
인학교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외
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을 넘지 않으므로 복학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까지 해당 국제학교에 복학하지 못하고 있
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해당 국제학교의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학교를 쉬었으며 이 기간을 마친 이후 해당 국제학교에 복학을 신청하였으
나 이 기간 도중에 새로이 제정된「외국인학교 규정」 및 이에 대한 피진
정인의 해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학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시행 당시
재학생이 아니었으므로 「외국인학교 규정」부칙 제4조의 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이
러한 주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휴학”이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하며, “복학”이란 정학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함을 의미하므로 휴학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 재학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중국적
자인 피해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더라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해당 국제학교에 입학하
여 적을 둔 채 일정기간 동안 이 학교의 허락을 얻어 학교를 쉰 것으로 인
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부칙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따라
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시점에 휴학 중이었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규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재학생”이 아닌 것으
로 보아 피해자의 복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관련 기관이 피해자가
해당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초·중등교육법
가.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
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
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가.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
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나. 부칙 제4조(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
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국적법
가.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
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
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
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
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4. 출입국관리법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10, 1999.2.5, 2002.12.5, 2005.3.24>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진정요지 휴학중인 피해자의 국제학교 복학을 거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 교육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이중국적자인 피해자는 ○○○○○○ 국제학교(이하 "해당 국제학교"라 고 한다)에서 교육을 받다가 2008년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1년간 휴학을 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피해자는 2009년 5월경 복학을 하기 위해 해당 국제학교 및 피진정인에게 복학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 및 피진정인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하 "외국인학교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복학이 불가하다는 답 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규정의 개정 이전에 퇴학이 아닌 휴학을 한 경우 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복학거부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라 2009. 2. 6. 외국인학교 등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학교 규정」이 제정되었다. 「외국인 학교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동 규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 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이중 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학이란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경우이므로 「외 국인학교 규정」이 제정된 2009. 2. 6. 당시 피해자를 재학생으로 볼 수 없 다면 「외국인학교 규정」 부칙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국제학교 사무국장 ○○○) 피해자는 2008. 6.부터 1년간 ○○○○○○ 국제학교에서 휴학중인 자 이며, 진정인이 2009. 5. 피해자의 복학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이후였다. 3. 관련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 피해자 등이 제출한 2008년 6월 2일자의 휴학요청서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해당 국제학교에 2007년 입학하였다. 그 후 피 해자가 6학년에 재학 중인 2008년 6월 2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1년간 휴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해당 국제학교에 제출하여 해당 국제학교의 허 락에 따라 1년간 학교를 쉬었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학기간을 마치고 2009년 5월경 복학을 하기 위 하여 해당 국제학교 및 피진정인에게 복학가능성 여부를 문의를 하였다. 이 에 대하여 피진정인과 해당 국제학교는 피해자가 휴학중인 시점에 「외국 인학교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외 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을 넘지 않으므로 복학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까지 해당 국제학교에 복학하지 못하고 있 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해당 국제학교의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학교를 쉬었으며 이 기간을 마친 이후 해당 국제학교에 복학을 신청하였으 나 이 기간 도중에 새로이 제정된「외국인학교 규정」 및 이에 대한 피진 정인의 해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학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시행 당시 재학생이 아니었으므로 「외국인학교 규정」부칙 제4조의 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이 러한 주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휴학”이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하며, “복학”이란 정학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함을 의미하므로 휴학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 재학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중국적 자인 피해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더라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해당 국제학교에 입학하 여 적을 둔 채 일정기간 동안 이 학교의 허락을 얻어 학교를 쉰 것으로 인 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부칙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따라 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시점에 휴학 중이었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규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재학생”이 아닌 것으 로 보아 피해자의 복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관련 기관이 피해자가 해당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