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152

전경 폭행 및 은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12일

요지

1.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6, 9, 12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7, 8, 10, 11에 대해 주의조치하며, 소속 전·의경대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점점·개선할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중 폭행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3. 진정요지 중 사건 은폐·축소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

피해자가 00경찰서 근무당시 전·의경 복무관리 및 구타·가혹행위 등 부당행위의 예방 1, 2, 3차 지휘·감독책임자인 피진정인 4, 5, 6과 2010. 1. 5. 및 같은 달 1. 7. 야간시간대에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 1, 2, 3차 지휘·감독책임자인 피진정인 7, 8, 9, 10, 11, 12는 각 전·의경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할 소정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