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차9ㆍ10진차12(병합)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3월 2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0000아파트 경비원 충원 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연령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아파트 경비원 충원 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연령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차9·10진차12(병합)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차별
진 정 인 1. ○○○
2. ○○○
3. ○○○
4. ○○○
피진정인 주식회사 ○○○○관리시스템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아파트 경비원 충원 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연령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71세 이상자들로 주식회사 ○○○○○시스템과 2009. 1. 1.부
터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 ○○7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다. 이후 2010년도 아파트 경비용역업무가 주식회사 ○○○○관리시스
템으로 넘어가면서 이 업체가 2009. 12.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
켰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외 진정인 ○○○는 2009. 12. 29. 오후 6시경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경비대장 ○○○으로부터 진정인들에게 회사
(피진정인)의 지시라면서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은 당사가 2009. 12.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
찰 받은 사업장으로 계약기간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이며,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당사가 인력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새로 소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나이
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채용결과 통보
시 나이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다. 관계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A)반 경비대장 ○○○은 2009. 12.경 에이(A)반 경
비원 44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받아 주식회사 ○○
○○관리시스템 관리부장 ○○○에게 전달하고 에이(A)반 경비원들을 면접
시 면접장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2009. 12. 29. 같은 아파트 경비과장 ○
○○으로부터 에이(A)반 경비원 중 불합격자 명단 6명을 통보받아, 같은 날
오후 6시경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관계인의 진술,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이전 업체인 주식회사 ○○○○○
시스템이 고용한 경비원 88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
받아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2009.
12. 28. 진정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켰다. 불합격자들의 연
령대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이다.
〈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불합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36. 0. 7. ○○○ "37. 6. 3. ○○○ "38. 0. 25.
○○○ "36. 0. 4. ○○○ "37. 12. 15. ○○○ "38. 0. 28.
○○○ "36. 0. 15. ○○○ "38. 1. 28. ○○○ "38. 0. 27.
○○○ "36. 0. 17. ○○○ "38. 2. 18. ○○○ "38. 0. 16.
○○○ "37. 0. 16. ○○○ "38. 2. 18.
3) 피진정인이 2010. 1. 25.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현황을 살펴
보면 에이(A)반 44명, 비(B)반 44명 등 총 88명 가운데 1938년 이전 출생자
는 없다.
나.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
항 제1호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서 불합격한 14명이 모
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경비원이
포함된 현재의 경비원 88명 모두가 1939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비추어 피
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함
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하여 성실하고 책임
감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관한 서류나 면접
전형의 채점표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에서 인
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
함하여 14명의 경비원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 71세 이상의 고
령자를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 갖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고령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아파트 내 도난, 재난, 침입 따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업무로서 일정정도의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강도 높은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
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하여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1
세를 기준으로 하여 71세 이상인 자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71세 미만인 자는 적
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
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0. 3. 2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를 말한다.
2.~3. 생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
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
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라. 생략
5.~7. 생략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2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
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
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
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
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3조의3 (벌칙) ①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8962호, 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71세 이상자들로 주식회사 ○○○○○시스템과 2009. 1. 1.부
터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 ○○7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다. 이후 2010년도 아파트 경비용역업무가 주식회사 ○○○○관리시스 템으로 넘어가면서 이 업체가 2009. 12.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 켰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외 진정인 ○○○는 2009. 12. 29. 오후 6시경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경비대장 ○○○으로부터 진정인들에게 회사 (피진정인)의 지시라면서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은 당사가 2009. 12.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 찰 받은 사업장으로 계약기간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이며,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당사가 인력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새로 소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나이 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채용결과 통보 시 나이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다. 관계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A)반 경비대장 ○○○은 2009. 12.경 에이(A)반 경 비원 44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받아 주식회사 ○○
○○관리시스템 관리부장 ○○○에게 전달하고 에이(A)반 경비원들을 면접 시 면접장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2009. 12. 29. 같은 아파트 경비과장 ○
○○으로부터 에이(A)반 경비원 중 불합격자 명단 6명을 통보받아, 같은 날 오후 6시경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관계인의 진술,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이전 업체인 주식회사 ○○○○○
시스템이 고용한 경비원 88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 받아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2009. 12. 28. 진정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켰다. 불합격자들의 연 령대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이다.
〈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불합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36. 0. 7. ○○○ "37. 6. 3. ○○○ "38. 0. 25.
○○○ "36. 0. 4. ○○○ "37. 12. 15. ○○○ "38. 0. 28.
○○○ "36. 0. 15. ○○○ "38. 1. 28. ○○○ "38. 0. 27.
○○○ "36. 0. 17. ○○○ "38. 2. 18. ○○○ "38. 0. 16.
○○○ "37. 0. 16. ○○○ "38. 2. 18. 3) 피진정인이 2010. 1. 25.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현황을 살펴 보면 에이(A)반 44명, 비(B)반 44명 등 총 88명 가운데 1938년 이전 출생자 는 없다. 나.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 항 제1호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서 불합격한 14명이 모 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경비원이 포함된 현재의 경비원 88명 모두가 1939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비추어 피 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함 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하여 성실하고 책임 감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관한 서류나 면접 전형의 채점표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에서 인
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 함하여 14명의 경비원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 71세 이상의 고 령자를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 갖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고령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아파트 내 도난, 재난, 침입 따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업무로서 일정정도의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강도 높은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 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하여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1 세를 기준으로 하여 71세 이상인 자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71세 미만인 자는 적 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 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차9·10진차12(병합)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차별
진 정 인 1. ○○○
2. ○○○
3. ○○○
4. ○○○
피진정인 주식회사 ○○○○관리시스템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아파트 경비원 충원 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연령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71세 이상자들로 주식회사 ○○○○○시스템과 2009. 1. 1.부
터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 ○○7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다. 이후 2010년도 아파트 경비용역업무가 주식회사 ○○○○관리시스
템으로 넘어가면서 이 업체가 2009. 12.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
켰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외 진정인 ○○○는 2009. 12. 29. 오후 6시경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경비대장 ○○○으로부터 진정인들에게 회사
(피진정인)의 지시라면서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은 당사가 2009. 12.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
찰 받은 사업장으로 계약기간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이며,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당사가 인력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새로 소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나이
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채용결과 통보
시 나이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다. 관계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A)반 경비대장 ○○○은 2009. 12.경 에이(A)반 경
비원 44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받아 주식회사 ○○
○○관리시스템 관리부장 ○○○에게 전달하고 에이(A)반 경비원들을 면접
시 면접장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2009. 12. 29. 같은 아파트 경비과장 ○
○○으로부터 에이(A)반 경비원 중 불합격자 명단 6명을 통보받아, 같은 날
오후 6시경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관계인의 진술,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이전 업체인 주식회사 ○○○○○
시스템이 고용한 경비원 88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
받아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2009.
12. 28. 진정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켰다. 불합격자들의 연
령대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이다.
〈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불합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36. 0. 7. ○○○ "37. 6. 3. ○○○ "38. 0. 25.
○○○ "36. 0. 4. ○○○ "37. 12. 15. ○○○ "38. 0. 28.
○○○ "36. 0. 15. ○○○ "38. 1. 28. ○○○ "38. 0. 27.
○○○ "36. 0. 17. ○○○ "38. 2. 18. ○○○ "38. 0. 16.
○○○ "37. 0. 16. ○○○ "38. 2. 18.
3) 피진정인이 2010. 1. 25.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현황을 살펴
보면 에이(A)반 44명, 비(B)반 44명 등 총 88명 가운데 1938년 이전 출생자
는 없다.
나.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
항 제1호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서 불합격한 14명이 모
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경비원이
포함된 현재의 경비원 88명 모두가 1939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비추어 피
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함
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하여 성실하고 책임
감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관한 서류나 면접
전형의 채점표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에서 인
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
함하여 14명의 경비원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 71세 이상의 고
령자를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 갖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고령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아파트 내 도난, 재난, 침입 따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업무로서 일정정도의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강도 높은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
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하여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1
세를 기준으로 하여 71세 이상인 자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71세 미만인 자는 적
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
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0. 3. 2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를 말한다.
2.~3. 생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
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
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라. 생략
5.~7. 생략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2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
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
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
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
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3조의3 (벌칙) ①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8962호, 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71세 이상자들로 주식회사 ○○○○○시스템과 2009. 1. 1.부
터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 ○○7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다. 이후 2010년도 아파트 경비용역업무가 주식회사 ○○○○관리시스 템으로 넘어가면서 이 업체가 2009. 12.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 켰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외 진정인 ○○○는 2009. 12. 29. 오후 6시경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경비대장 ○○○으로부터 진정인들에게 회사 (피진정인)의 지시라면서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은 당사가 2009. 12.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 찰 받은 사업장으로 계약기간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이며,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당사가 인력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새로 소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나이 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채용결과 통보 시 나이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다. 관계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A)반 경비대장 ○○○은 2009. 12.경 에이(A)반 경 비원 44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받아 주식회사 ○○
○○관리시스템 관리부장 ○○○에게 전달하고 에이(A)반 경비원들을 면접 시 면접장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2009. 12. 29. 같은 아파트 경비과장 ○
○○으로부터 에이(A)반 경비원 중 불합격자 명단 6명을 통보받아, 같은 날 오후 6시경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관계인의 진술,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이전 업체인 주식회사 ○○○○○
시스템이 고용한 경비원 88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 받아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2009. 12. 28. 진정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켰다. 불합격자들의 연 령대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이다.
〈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불합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36. 0. 7. ○○○ "37. 6. 3. ○○○ "38. 0. 25.
○○○ "36. 0. 4. ○○○ "37. 12. 15. ○○○ "38. 0. 28.
○○○ "36. 0. 15. ○○○ "38. 1. 28. ○○○ "38. 0. 27.
○○○ "36. 0. 17. ○○○ "38. 2. 18. ○○○ "38. 0. 16.
○○○ "37. 0. 16. ○○○ "38. 2. 18. 3) 피진정인이 2010. 1. 25.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현황을 살펴 보면 에이(A)반 44명, 비(B)반 44명 등 총 88명 가운데 1938년 이전 출생자 는 없다. 나.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 항 제1호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서 불합격한 14명이 모 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경비원이 포함된 현재의 경비원 88명 모두가 1939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비추어 피 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함 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하여 성실하고 책임 감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관한 서류나 면접 전형의 채점표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에서 인
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 함하여 14명의 경비원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 71세 이상의 고 령자를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 갖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고령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아파트 내 도난, 재난, 침입 따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업무로서 일정정도의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강도 높은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 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하여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1 세를 기준으로 하여 71세 이상인 자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71세 미만인 자는 적 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 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