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038700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30일

요지

1.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의 동생 1인의 계속입소동의서만 제출받고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였던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소시킬 것, 향후 입소 및 계속입소심사 청구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 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소 및 계속입소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소시킬 것, 향후 입소 및 계속입소 심사 청구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 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소 및 계속입소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038700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소시킬 것, 향후 입소 및 계속입소
심사 청구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 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소 및 계속입소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군 입대 이후 2개월 만에 군 정신병원으로 후송된 이래 현재까지 23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입원
해 있는 것은 부당하며,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 입소하려면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입소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의 동생 ○○○의 입소동의서에 의
해 본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는 법적으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소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소심사 청구서에
동의서명을 한 것도 진정인의 동생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09년 당시 진정인의 부친은
80세, 모친은 76세로 노령인 데다가 주소지인 ○○도 ○○에서 본원 소재지
인 ○○ ○○까지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소동의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의 동
생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피진정 시설인 ○○○에 입소시
켰다.
나. 피진정 시설이 제출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11. 3. 10. ○○시
○○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 ○○○과 모친 ○
○○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은 2010. 8. 11. 및 2011. 2. 16. 진정인의 동생 ○○○ 1인의
서명을 받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심사 청구를 하였고, ○○군수는 진정
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동생이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을 보호의무
자로 하여 입소 동의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 "진정인의 부모가 노령이라 성
남에서 ○○까지 방문할 수 없어 진정인의 동생이 방문하여 동의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 신청 등) 제2항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취지를 볼 때,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제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
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일인 2009. 3. 22. 이후 환자의 계속입소심
사를 청구할 경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인의 동
의 하에 계속입소심사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동생 1인의 계
속입소동의서만 제출받고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였던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
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
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 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4.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군 입대 이후 2개월 만에 군 정신병원으로 후송된 이래 현재까지 23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입원 해 있는 것은 부당하며,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 입소하려면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입소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의 동생 ○○○의 입소동의서에 의 해 본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는 법적으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소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소심사 청구서에 동의서명을 한 것도 진정인의 동생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09년 당시 진정인의 부친은 80세, 모친은 76세로 노령인 데다가 주소지인 ○○도 ○○에서 본원 소재지 인 ○○ ○○까지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소동의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의 동 생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피진정 시설인 ○○○에 입소시 켰다. 나. 피진정 시설이 제출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11. 3. 10. ○○시
○○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 ○○○과 모친 ○
○○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은 2010. 8. 11. 및 2011. 2. 16. 진정인의 동생 ○○○ 1인의 서명을 받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심사 청구를 하였고, ○○군수는 진정 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동생이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을 보호의무 자로 하여 입소 동의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 "진정인의 부모가 노령이라 성 남에서 ○○까지 방문할 수 없어 진정인의 동생이 방문하여 동의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 신청 등) 제2항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취지를 볼 때,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제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 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일인 2009. 3. 22. 이후 환자의 계속입소심 사를 청구할 경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인의 동 의 하에 계속입소심사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동생 1인의 계 속입소동의서만 제출받고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였던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
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