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직권0000800ㆍ16진정0293800(병합)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1. 사회복지법인 00의집 대표이사에게, 가. 피조사자 000, 000의 근로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부당한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 000, 000의 지휘감독 및 업무 소홀행위에 대해 각 징계 조치할 것과, 나. 자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OO도 00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산관리 외에 근로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사회복지법인 ○○의집 대표이사에게,
가. 피조사자 오○○, 황○○의 근로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부당한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 김○○, 김△△의 지휘감독 및 업무 소홀행위 에 대해 각 징계 조치할 것과,
나. 자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 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산관리 외에 근로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조사자 오○○, 황○○의 근로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부당한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 김○○, 김△△의 지휘감독 및 업무 소홀행위 에 대해 각 징계 조치할 것과,
나. 자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 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산관리 외에 근로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직권0000800·16진정0293800(병합)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피 해 자 신○○ 등 근로장애인들
피조사자 1. 김○○
2. 오○○
3. 김△△
4. 황○○
주 문
1. 사회복지법인 ○○의집 대표이사에게,
가. 피조사자 오○○, 황○○의 근로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부당한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 김○○, 김△△의 지휘감독 및 업무 소홀행위
에 대해 각 징계 조치할 것과,
나. 자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
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산관리 외에 근로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6. 4. 23. ○○의집 보호작업장(○○도 ○○시 소재, 이하 "피조사시
설"이라 한다.)에서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작업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배제하며, 임금을 차별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6. 4. 25. 진정인(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
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조사시설이 2010년 확장된
이래 시설장의 묵인 아래 생산부장 및 관리직원 등이 수시로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폭언을 하며 소리
를 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이마를 때려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6. 5. 13. 직권조사
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범위
직권조사의 범위는 피조사시설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피해자, 피조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제보자)이 제출한 녹취자료,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피조사자 오○○에 대
한 시말서, 상담 및 사례일지, 해외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료, 임금지
불대장, 시설현황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기본현황 및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원장 김○○, 브랜드명 : ○○베이커리)은 1997. 1. 1. 사
회복지법인 ○○의집(2014년"0000회"에서 개칭)의 산하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동으로 확
장 이전하였고, 2012년부터 SPC그룹의 지원을 받아 쿠기, 빵, 케이크 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6. 6.말 현재, 원장 등 종사자 13명(정원 11명), 근
로장애인 33명, 훈련장애인 9명 등 총 42명(장애인 정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은 42명 중 남성은 27명, 여성은 15명이며, 장애유형으로는 지
적장애인이 35명, 자폐성장애인 7명이 근무 중이다.
3) 피조사시설의 2015. 매출액은 약 14억 8천만원, 이익금은 8억 6천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
지사 인건비 및 재료비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행위 관련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장애인들로 대한 작
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근로 장
애인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
와 같다.
1) 피조사시설은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
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012.부터 SPC그룹과 연계하여 쿠기, 빵, 케이크 등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시점부터,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시설장인 피조사자 김○○의 독려와 생산부장인 피조사사
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이에 따라 2012.경부터 작업장 내에서 근로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직업재활팀장 김△△ 및 직업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주관 아래 상
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조
사자 오○○, 황○○ 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고성, 반말 및 폭언, 체벌(현
장에서의 손들고 서있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일
명,"꿀밤"등), 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가 2016. 5.
경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특히, 피조사자 오○○은 2014. 1.경 작업장 내 오븐실 및 성형실에
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소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
며 빵틀(스테인리스로 된 성형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죽용 밀대 등으
로 손등을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2014. 12.경에는 근로장애인 심
아림의 귓볼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피조사자 오○
○과 황○○의 폭언, 폭행, 그리고 체벌행위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자료
1>과 같다.
4) 피조사자 오○○, 황○○ 등 종사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위압적인
언행과 신체적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업재활팀장인 피조사자 김△△는 적절하게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시
설장인 피조사자 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시설책임자인 피조사자 김
○○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개입 등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 6. 피조사자 오○○ 외 1명에게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시말서 2건을 징구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묵인 및 방치하
여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였다.
5) 피조사시설의 상담일지 및 사례관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체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 5. 20. 피조사사 오○○은 피해자 박○○가 작업 중 작업대
에 철판을 던진 행동을 하여, 배제시킨 후 한쪽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나) 2015. 5. 20.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홍○○이 계량실수 및 밀
가루를 바닥에 흘리는 실수를 하여 20분간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다) 2014. 12. 8.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한○○이 작업지시에 따
르지 않고 바닥에 장갑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여 강하게 지도하고 1주일
간 정직을 시켰다.
라) 2014. 7. 9.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강○○이 느리게 작업을
하는 등 작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차례 언어지도를 하고, 이후 손을 들고 벌
을 세우고 이런 태도로 작업장에서 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1)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등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을 2014.부터
실시해 왔다.
나) 피조사시설의 훈련생인 피해자 이○○은 장기근속자로 2014. 해
외연수(이탈리아) 대상자였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워 참가하지 못하여, 대
신 피해자를 발리캠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은 피조사시설의 SPC교육, 동아리활동 등 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할 시에는 위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
으나 주 3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입소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체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위 교육에서는 제외되었다.
2) 임금 차별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
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능력에 따
라 임금을 126만원, 110만원, 95만원, 79만원, 63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나) 피조사시설의 2016. 급여대상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수를 세는 것이 어려워 포장업무
도 곤란한 점, 그리고 근무시간 등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주방업무에 대하여 훈련생의 신분으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별 행위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
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
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
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또한 제3항에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
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 1∼2급의 장애인으
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3)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인 피조사자들은 장애인근로자들
에 대한 생산과 노무관리에 앞서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하되 그 내용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 기술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
련,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훈련 등의 문제해결훈련을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부장, 시설관리기사로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권존중 및 장애특성을 고려
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조사자 원장 김○○ 및 직업재활팀장 김△△의 묵인 및 방조 아
래 신○○(남, 25세, 자폐 1급) 등 다수의 근로 장애인들에게 작업지도 또는
훈육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세우고, 나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특히 피조사자 오○○은 빵
판 및 반죽밀대 등으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의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였다.
5) 따라서 위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
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 및
종사자로서의 생산과 노무관리 외의 장애인의 보호라는 역할과 의무에 대
한 균형적인 인식의 소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경미하고 상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등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법인 대표에게 피조사들
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과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휘감독기관에게는 재발방지를 위
하여 생산관리 위주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직업적응능력 향
상이라는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시설은 피해자 이○○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배제하고, 주방업무 보조 훈련생으로 계약하여 근로
장애인에 비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피해자
이○○의 보호자 동반곤란, 장애인거주시실 프로그램 참여 보장,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조사시설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피조사자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휘 감독 기관인 경기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붙임자료 1> 작업장 내 폭언, 폭행, 체벌 관련 인권침해 행위 일람표
연
번
가해자 피해자 일시 장소 피해내용
목격자
(증거)
1 오○○ 강○○ 2013. 8. 제과실
오븐을 잘못 열었다고 제과실에서 때
리고 3층까지 올라와 세탁실로 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복도에
서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2 오○○ 신○○ 2014.10.2.
식빵 컷
트기 앞
피해자가 작업 중 두리번거리며 가해
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머리를 1-2
회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3 오○○ 이○○ 2014.10.9.
포장팀과
오븐 앞
사이
짧은 바지 입지 말라고 지적하였으나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
로 머리를 1-2회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4 오○○
한○○,
강○○
2014.10.
~2015.2.
세척실
오븐빵판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는 이
유, 대답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4-5차례 이상 때림
참고인
가해자일부
시인
5 오○○ 남○○ 2014.11. 작업장
가해자가 이00 사회복지사에게 질문
을 했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
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
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6 오○○ 심○○ 2014. 12. 작업장
두 귀를 비틀고 잡아당겨서 귀에 피
멍이 들도록 상해를 입힘
참고인
가해자시인
7 오○○ 강○○ 2015.1.
작업장
입구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어 잘가"라
고 인사를 하자 선배에게 반말로 인
사하냐며 머리를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8 오○○ 미상 2015. 1.
제빵실
오픈 앞
양손으로 등짝을 때리고, 철판 등 제
빵장비를 들어 위협함
참고인
가해자일부
시인
9 오○○ 미상 2015. 1.
제빵실
성형작업
대
작업대에서 빵 성형 작업 중 반줄밀
대로 장애인의 팔뚝을 몇 차례 내리
치고 위협
참고인
10 오○○
서○○,
신○○,
유○○,
변○○
등 다수
수시
작업장
내 및 휴
게실 등
작업장에서 수시로 작업을 게을리 하
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 반말 및 폭언
을 함. 또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벌
을 세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
고, 주먹으로 꿀밤을 주고, 귀를 잡
아당기며 때림.,
참고인
가해자일부
시인
11 황○○ 신○○ 2015.1.23.
포장팀
씽크대
앞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오른손
으로 멍이 들도록 꼬집음.
참고인
12 황○○ 신○○, 2015.4.25. 포장실 자동 칼라 끈기계에 비닐이 찢어 묶 참고인
연
번
가해자 피해자 일시 장소 피해내용
목격자
(증거)
홍○○ ~28.
여진다며 다그치고 꾸짖음. 특히 홍
○○에게는 항상 씰링 기계작동을
빨리하라고 다그치며 막말함.
가해자시인
13 황○○
신○○,
홍○○,
서○○
등
수시 포장실
피해자들이 작업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분리시켜 10분간 손을 들고
있도록 세우고, 주먹으로 꿀밤을 1∼
2회 주고, 귀를 잡아 흔들어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14 황○○ 이○○ 수시
포장실
및 적재
실
행동이 느리고 지적을 하여도 외면한
다는 이유로 20∼30회에 걸쳐 큰소
리로 혼을 내고 포장실과 적재실에서
손을 들고 서있도록 벌을 주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꼬집는 등으로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별지 1>
관련 법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
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2>
피해자, 피조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1.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등 가혹행위 관련
가. 피해자의 진술
1) 장○○(남, 32세, 지적 2급)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짐(출퇴근이 특히 힘듬)
오○○ 부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무서움. 잘하면 칭찬도 해주나 고함
치고 야단침. 이전에는 많이 때렸으나 요즘은 안 때림.
2) 김○○(남, 19제, 지적 3급)
친구들과 같이 일하니 재미있음
오○○ 부장님은 혼낼 때 무서움, 부장님의 태도가 바뀌면 더 근무환
경이 좋아질 것 같음
3) 박○○(남, 24세, 지적 2급)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으나 지금은 재미있게 일하고 있음
오○○ 부장이 실수하면 많이 혼냄. 혼낼 때 빼고는 그렇게 무섭진 않
음. 꿀밤 때리거나 한 적은 없으며 그냥 말로 혼남
4) 오○○(여, 26세, 지적 2급)
(오○○)부장님이 소리 질러 놀랄 때가 있음. 친구들이 머리 세게 맞
은 적 있음. 혼날까봐 말을 못하겠음.
5) 이○○(여, 35세, 지적 3급)
근무환경 괜찮은데 혼자 실실 웃는 친구들이 있음
부장님은 대단히 무서움. 특히 남자들에게 무서움. 여자들에게는 별
로 화를 안내는데 남자들한테는 무지 화를 냄.
6) 정○○(남, 30세, 지적 2급)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근무환경 좋음
부장님이 무서운 건 사실이며,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름.
나. 피조사사들의 진술
1) 김○○(여, 1968년생, 원장, 2001. 8. 1.입사)
본인은 1999년부터 ○○의집 보호작업장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년부터 원장으로 시설운영총괄을 맡아 왔음.
작업장 내에서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의 행
동이 발생하면, 직업재활팀장 김△△ 등을 불러서 지도하게 하는데, 오븐
실 및 반죽실의 경우에는 위험하여 현장에서 분리하여 지도하고, 포장실의
경우에는 그 곳에서 바로 지도하고 있음. 사안에 따라 구두로 지시하거나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경위서를 쓰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속하여 지시
에 따르지 않으면 장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
거나 벽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주기도 하였음. 이는 생산부장인 오○○
부장과 김△△ 작업재활팀장이 시행하도록 하였음. 그렇지만 신체적 체벌
을 허용한 적은 없음.
작업현장에서 오○○ 부장이 2013년 가을경 심아림 장애인의 귓볼
을 잡아당긴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구두 상으로 주의를 준 것 외에는 신체적 체벌을 하였는지
알지 못함
오○○ 부장이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꿀밤을 주고 귀를 잡아당기
는 행위는 감정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때리는 체벌로 판단되지 않았음. 오
븐 앞이나 슬라이스 기계 앞 등에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장애인의 등을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꿀밤을 주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것도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황○○ 기사가 포장실에서 검수업무를 하면서 홍○○, 신○○, 서○○
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게 스킨쉽(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면, 주의를
주었다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벌을 주면서 꿀밤을 주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
앞으로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자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체벌
을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겼을 경
우에는 경위서 징구 및 징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2) 오○○(남, 1968년생, 생산부장, 2005. 1. 1. 입사)
본인은 제빵기술자로 2005. 1. 1. 지인의 소개로 ○○의집 보호작업장
현장책임자인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었음.
작업현장에 소음이 심하여 지도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가피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평소 반말이나 욕은 하지 않으나 간혹 반말을
하고 "아∼씨"라고 함
현장에서 자폐성 장애인 서○○, 신○○, 유○○, 변○○ 등이 지시사항
을 듣지 않으면 5∼10분간 손들고 서있는 벌을 주기도 함. 최근에는 원장
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여 서 있는 정도의 벌을 주고 있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위험한 행동하거나 뜨거운 물건 앞을 지날 때
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등을 때리거나 꿀밤 1∼2대를 때린 적이 있음. 신
용제가 손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 포장을 하는 경우, 서○○이
교사를 밀치고 때리는 경우, 유○○이 빵을 태우는 경우 꿀밤을 주었음. 2
∼3년 전부터는 시설에서 꿀밤을 주지 말라고 하여, 꿀밤 대신 신○○, 서○
○, 유○○, 한○○, 홍○○, 심○○ 등의 귀를 잡아당긴 적이 있음. 그러나 빵
틀로 위협을 하거나 밀대로 손 등을 때린 적은 없음.
현장에서 이와 같이 벌을 주고 주먹으로 꿀밤을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긴 것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 아니게 한 것임.
제보내용 중 이○○, 신○○, 강○○, 한○○, 남○○ 등의 머리를 손바닥
으로 1∼2회 때린 적이 있음.
3) 황○○(남, 1967년생, 시설관리기사, 2007. 3. 1.입사)
본인은 시설관리기사로 포장실에서 제품 검수 업무를 하였는데, 장애
인 신○○, 홍○○, 서○○ 등이 여성장애인의 손을 만지는 등 작업분위기를
흐리면 분리시켜 수차레에 걸쳐 손을 들고 있도록 10분 이내로 벌을 세우
고, 그런 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꿀밤을 1∼2회 주고, 귀를 잡아
흔든 적이 있음.
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행동이 느리고 지적을 하여도 외면하여 20
∼30회에 걸쳐 큰소리로 혼을 내고 적재실에서 손을 들고 서있도록 벌을
주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귀를 잡아당기거나 꼬집기도 하였음. 이
와 같이 장애인들을 체벌하기를 2016. 3-4월경까지 계속하였으나, 직원회의
시 원장이 벌을 주지 말라고 하여 그만 두었고, 현재는 큰소리로 혼을 내고
있음.
장애인들을 벌을 준 것에 대해서 김△△ 팀장, 이○○ 선생, 오○○
부장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곤 하였음.
오○○ 부장이 주로 오분기나 반죽기 등의 작업을 지도하면서 정신
차라고 일하라고 큰소리로 독려하면서 장애인들의 머리에 꿀밤을 주고 귀
를 잡아당기는 것을 본 적이 있음. 예로 유○○의 경우, “○○씨 오분 잘 봐
야지! 화상입어 장갑을 껴야지!”라고 하면서 꿀밤을 때리고 등을 손바닥으
로 치고, 귀를 잡아당기곤 하였고, 강○○의 경우, 서둘러 오븐실 문을 열려
고 하면 등짝을 툭 치고, 꿀밤을 주고 귀를 잡아 흔들며 자제시키는 것을
보았음.
또한 오○○ 부장이 신○○의 경우, 자기 고추(성기)를 만지거나 여
성장애인의 손을 만지거나, 코를 파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출근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 큰소리로 혼을 내고 꿀밤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
곤 하였음.
이 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장애인에게 벌을 주거나 귀를 잡아당기
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직업재활팀팀에서 개입하도록 하겠고, 선처를 바
람.
4) 김△△(여, 1981년생, 직업재활팀장, 2009. 6. 1.입사)
직업재활팀은 생산현장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생산지도, 작
업지도를 하고, 업무능력평가, 도적적 행동에 대한 사례회의,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가활동프로그램, 캠프, 기능대회, 기타 행사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생산현장에서 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하면, 먼저 생산활동을 중단하
고 언어지도를 하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시간을 주고, 반복적인 실수를 할
경우에는 똑 바로 보라면서 어깨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손 등을 가볍게 두
드리며 환기시키면서 언어적으로 지도를 함. 그러나 장애인이 스스로 자해
를 하거나 타인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팔을 잡고 공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물리적 개입을 함.
현장라인 중 오븐팀의 경우 동선이 넓어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손바
닥으로 두드리면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오○○ 부장, 양○○
선생, 김○○ 선생, 본인 또한 그렇게 하고 있음.
2013년 겨울 오○○부장이 심○○의 귀를 잡아 당겨 귀가 빨개져서
부모님의 문의가 와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원만하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상담기록을 남지지 못했음.
오○○부장이 생산현장에서 도전적 행동 및 지시불이행을 하는 장애
인들에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간 혹 있는데,
이때는 사회복지사인 직업재활팀에서 개입하겠다고 하여 처리한 적도 있었
음. 예로 신○○가 출혈이 있는 손으로 포장을 하여 오○○ 부장이 큰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어 본인이 개입하여 신○○를 사무실로 올려 보내 지도한
적이 있었음.
다. 참고인의 진술
1) 이○○(여, 1983년생, 직업훈련교사, 2014. 1. 1. 입사)
직업훈련교사로 오전에는 3층에서 교육생을 지도하고, 주 3회 정도는
오후에 사무실업무, 생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통상 작업 중에 폭언이나 폭행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관리자 등이 장
애 근로인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경우가 있고, 오
○○ 생산부장이 꿀밤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음.
2015년 날짜불상경 1층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포장팀 쪽 컬러끈
기계 앞에서 오○○부장이 장애근로인 신○○에게 "컬러끈 작업 시 집중하지
않아 불량이 생겼다, 빵이 쌓여있는 것을 보니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 머리를 꿀밤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음. 꿀밤을 때릴 때 액션은
크게 하였지만 강하게 때리는 것은 아니었음.
2015. 10월경 진술인 본인이 3층 프로그램실에서 신○○, 홍○○, 박○○
등과 빼빼로 과자 포장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신○○가 아토피 때문에 몸을
긁어 피가 묻은 손으로 제품을 만졌고, 이 때문에 제품 반 박스 정도를 폐
기하게 되었음. 진술인은 신○○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1)손으로 긁지 않겠
습니다. 2)피가 나면 선생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3)손을 깨끗이 씻겠습니
다."라고 5회 정도 반복하여 말하게 한 후, 신○○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약하
게 꿀밤을 때린 사실이 있음.
진술인은 2015. 10월 비슷한 시기에 3층 빼빼로 작업시 서○○ 근로장
애인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손바닥을 주먹으로 2회 치는 정도의
접촉을 한 적 있고, 다른 경우에는 서○○의 손바닥을 박수치듯이 쳐서 교육
을 시키거나 집중시킨 적이 종종 있음. 서○○에게 이러한 행동을 싫어하는
지 물어본 적이 있으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2) 김○○(여, 포장팀 생산원, 2013. 3. 1. 입사)
진술인은 1층 작업장 포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포장팀에서 오○
○ 부장이 신○○가 아토피로 몸을 긁는다는 이유로 신○○의 머리를 쥐어박
는 것을 입사 후 4년 동안 4~5회 본적 있음. 쥐어박는 정도는 세게 때릴 때
도 있고, 가볍게 툭 칠 때도 있음. 이런 경우 신○○는 아프다고 머리를 문
지를 때도 있고 가만히 서있을 때도 있음.
진술인도 신○○가 아토피로 몸을 긁었을 때 신○○의 엉덩이를 툭치
는 정도로 입사 후 약 4년 동안 5~6회 정도 때린 적이 있음. 신○○가 아프
다고 한 적은 없음.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 오○○ 부장이 작업 중 근로장애인이 실수했
을 때 머리를 쥐어박는다는 이야기를 장애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음.
2014년 12월 쯤 학부모가 참석한 송년모임에서 어떤 학부모가 제게
"어제 오○○부장이 우리 아이의 귀를 잡아당겨 퍼렇게 멍이 들었다"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그런 적이 있었느냐, 나는 몰랐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고,
이후 며칠 휴가를 다녀와서 잊어버리고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다른 보고도
하지 않았음. 귀를 잡아당겨 멍이 든 근로장애인은 "심○○"인 것으로 기억
함.
3) 김○○(여, 청소원, 2015. 1. 6. 입사)
본인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므로 1층 생산 작업장에는 하루 2시간 정
도 들어가 청소하는 정도임. 날짜불상경 오○○ 부장이 근로장애인들에게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어떻해?, 야 이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음
폭력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 부장이 일을 잘못하는
근로장애인들에게 등을 툭툭치는 것을 몇 번 본적 있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비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근로장애인들은 오○○부장을 무서워
하고 있음.
4) 양○○(남, 제빵사, 2014. 7. 14. 입사)
진술인은 오전에 1층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지하에서 케이
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장애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오○○ 부장이 반말 등으로 큰소리로
주의를 주고 약 10분 동안 손들고 있는 벌을 세우기도 함. 한 달에 1~2회
정도 벌서는 근로장애인을 본 적이 있음. 주로 서○○, 신○○, 강○○, 이○○
등이 벌을 서는 것을 자주 보았음. 오○○ 부장이 근로장애인을 때리는 것
을 본적은 없고, "야! 네 이놈"이란 말을 사용하여 주의를 주고, 머리를 쥐어
박는 것은 1~2회 본적이 있음.
5) 이○○(여, 제빵사, 2014. 1.월 퇴사)
2014년 1월경 근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작업장 전반에
대해 파악했을 즈음이었음. 반죽, 케잌 파트를 돌고 성형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시기였음. 오븐기 앞으로 작업대가 2줄 있는데, 식빵의 경우 빵틀이
크기 때문에 오븐기 바로 앞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음. 식빵성형을 하던
중에, 오○○부장이 그날 빵 성형을 처음 배우는 남자장애인(근로인, 훈련생
인지는 모르겠음)에게 작업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빨리하라면서 반죽밀대로
팔뚝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 ○○의집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중 제
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
반죽밀대는 나무재질로 길이 30cm 정도의 길쭉한 막대인데, 식빵을
만들 때는 반죽에서 가스를 빼기 위해 미는 용도로 사용함. 당시 오○○ 부
장은 장애근로인의 손목과 팔꿈치의 중간인 팔뚝부위를 2대 정도 때렸음.
아주 세게 내려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툭툭 치는 정도보다는 강도가
셌기 때문에 "때렸다"로 표현하는 게 맞겠음. 당시에 저도 무척 놀랬고, 이
후에는 오○○부장이 밀대만 집어 들어도 근로인들이 움찔하는 것 같았음.
그리고, 오○○ 부장이 빵판을 들어 위협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
음. 제빵작업이 끝나고 오후에 정리하는 시간대에 자주 그랬는데, 장애근로
인들이 빵틀을 정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산만하다싶으면 빵판을 확
들어 보이면서 위협한 다음 내려놓았음. 주로 오븐 앞쪽이나 반죽치는 쪽에
서 그랬고, 작업장을 정리하느라 왔다갔다하는 중에 목격했는데, 1주일에
2~3번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함. 또한, 오븐 앞에서 오○○부장에게 손바
닥으로 근로인의 등짝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음.
2.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가. 피해자 이○○(여, 1981년생, 지적 2급)의 진술
장기근속 포상 해외연수 대상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부모가 같이 가지
못해 이탈리아 캠프 대신 발리 캠프에 다녀왔으며, 이탈리아에 가지 못해
서운했음.
과거에 SPC 특강,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거의 안 갔으며, 조리실 업무를 좋아하기 때
문에 오랜 기간 동안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음.
※ 대화는 가능하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자주 번복하고, 본인 근무일
이나 급여수준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나. 피조사자 김△△(직업재활팀장)의 진술
2014년 프로그램에서 이○○이 제외된 이유는 이용인은 작업장에서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동반한 보호자는 개인 부담하였는데, 이○○은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고 하여 이탈리아 캠프에 가지 못하게 된 것임. 대신 발리캠
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음.
피해자 이○○이 주 5일 근무할 당시에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
는데, 주 3일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임. 이는 ○○의 집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참가를 위해 작업자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
임. 이○○이 조리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같은 조리실 업무를 하는 전윤진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훈련생 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훈련생
계약을 하고 훈련비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 장애인은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피해자 이○○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되지 않고, 개수를 세는 것도
힘들어 포장업무도 불가하나, 주방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훈련생(훈련비 20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6. 4. 23. ○○의집 보호작업장(○○도 ○○시 소재, 이하 "피조사시 설"이라 한다.)에서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작업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배제하며, 임금을 차별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6. 4. 25. 진정인(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 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조사시설이 2010년 확장된 이래 시설장의 묵인 아래 생산부장 및 관리직원 등이 수시로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폭언을 하며 소리 를 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이마를 때려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6. 5. 13. 직권조사 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범위 직권조사의 범위는 피조사시설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피해자, 피조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제보자)이 제출한 녹취자료,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피조사자 오○○에 대 한 시말서, 상담 및 사례일지, 해외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료, 임금지 불대장, 시설현황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기본현황 및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원장 김○○, 브랜드명 : ○○베이커리)은 1997. 1. 1. 사 회복지법인 ○○의집(2014년"0000회"에서 개칭)의 산하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동으로 확 장 이전하였고, 2012년부터 SPC그룹의 지원을 받아 쿠기, 빵, 케이크 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6. 6.말 현재, 원장 등 종사자 13명(정원 11명), 근 로장애인 33명, 훈련장애인 9명 등 총 42명(장애인 정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은 42명 중 남성은 27명, 여성은 15명이며, 장애유형으로는 지 적장애인이 35명, 자폐성장애인 7명이 근무 중이다. 3) 피조사시설의 2015. 매출액은 약 14억 8천만원, 이익금은 8억 6천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 지사 인건비 및 재료비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행위 관련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장애인들로 대한 작 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근로 장 애인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 와 같다. 1) 피조사시설은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
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012.부터 SPC그룹과 연계하여 쿠기, 빵, 케이크 등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시점부터,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시설장인 피조사자 김○○의 독려와 생산부장인 피조사사 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이에 따라 2012.경부터 작업장 내에서 근로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직업재활팀장 김△△ 및 직업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주관 아래 상 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조 사자 오○○, 황○○ 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고성, 반말 및 폭언, 체벌(현 장에서의 손들고 서있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일 명,"꿀밤"등), 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가 2016. 5. 경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특히, 피조사자 오○○은 2014. 1.경 작업장 내 오븐실 및 성형실에 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소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
며 빵틀(스테인리스로 된 성형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죽용 밀대 등으 로 손등을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2014. 12.경에는 근로장애인 심 아림의 귓볼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피조사자 오○
○과 황○○의 폭언, 폭행, 그리고 체벌행위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자료 1>과 같다. 4) 피조사자 오○○, 황○○ 등 종사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위압적인 언행과 신체적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업재활팀장인 피조사자 김△△는 적절하게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시 설장인 피조사자 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시설책임자인 피조사자 김
○○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개입 등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 6. 피조사자 오○○ 외 1명에게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시말서 2건을 징구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묵인 및 방치하 여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였다. 5) 피조사시설의 상담일지 및 사례관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체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 5. 20. 피조사사 오○○은 피해자 박○○가 작업 중 작업대 에 철판을 던진 행동을 하여, 배제시킨 후 한쪽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나) 2015. 5. 20.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홍○○이 계량실수 및 밀 가루를 바닥에 흘리는 실수를 하여 20분간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다) 2014. 12. 8.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한○○이 작업지시에 따 르지 않고 바닥에 장갑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여 강하게 지도하고 1주일 간 정직을 시켰다.
라) 2014. 7. 9.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강○○이 느리게 작업을 하는 등 작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차례 언어지도를 하고, 이후 손을 들고 벌 을 세우고 이런 태도로 작업장에서 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1)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등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을 2014.부터 실시해 왔다. 나) 피조사시설의 훈련생인 피해자 이○○은 장기근속자로 2014. 해 외연수(이탈리아) 대상자였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워 참가하지 못하여, 대 신 피해자를 발리캠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은 피조사시설의 SPC교육, 동아리활동 등 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할 시에는 위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 으나 주 3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입소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체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위 교육에서는 제외되었다. 2) 임금 차별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 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능력에 따 라 임금을 126만원, 110만원, 95만원, 79만원, 63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나) 피조사시설의 2016. 급여대상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수를 세는 것이 어려워 포장업무
도 곤란한 점, 그리고 근무시간 등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주방업무에 대하여 훈련생의 신분으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별 행위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 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 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 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또한 제3항에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 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 1∼2급의 장애인으 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3)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인 피조사자들은 장애인근로자들 에 대한 생산과 노무관리에 앞서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하되 그 내용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 기술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 련,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훈련 등의 문제해결훈련을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부장, 시설관리기사로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권존중 및 장애특성을 고려 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조사자 원장 김○○ 및 직업재활팀장 김△△의 묵인 및 방조 아 래 신○○(남, 25세, 자폐 1급) 등 다수의 근로 장애인들에게 작업지도 또는 훈육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세우고, 나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특히 피조사자 오○○은 빵 판 및 반죽밀대 등으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의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였다. 5) 따라서 위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 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 및 종사자로서의 생산과 노무관리 외의 장애인의 보호라는 역할과 의무에 대 한 균형적인 인식의 소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경미하고 상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등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법인 대표에게 피조사들 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과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휘감독기관에게는 재발방지를 위 하여 생산관리 위주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직업적응능력 향 상이라는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시설은 피해자 이○○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배제하고, 주방업무 보조 훈련생으로 계약하여 근로 장애인에 비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피해자 이○○의 보호자 동반곤란, 장애인거주시실 프로그램 참여 보장,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조사시설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피조사자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휘 감독 기관인 경기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직권0000800·16진정0293800(병합)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피 해 자 신○○ 등 근로장애인들
피조사자 1. 김○○
2. 오○○
3. 김△△
4. 황○○
주 문
1. 사회복지법인 ○○의집 대표이사에게,
가. 피조사자 오○○, 황○○의 근로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부당한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 김○○, 김△△의 지휘감독 및 업무 소홀행위
에 대해 각 징계 조치할 것과,
나. 자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
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산관리 외에 근로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6. 4. 23. ○○의집 보호작업장(○○도 ○○시 소재, 이하 "피조사시
설"이라 한다.)에서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작업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배제하며, 임금을 차별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6. 4. 25. 진정인(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
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조사시설이 2010년 확장된
이래 시설장의 묵인 아래 생산부장 및 관리직원 등이 수시로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폭언을 하며 소리
를 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이마를 때려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6. 5. 13. 직권조사
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범위
직권조사의 범위는 피조사시설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피해자, 피조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제보자)이 제출한 녹취자료,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피조사자 오○○에 대
한 시말서, 상담 및 사례일지, 해외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료, 임금지
불대장, 시설현황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기본현황 및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원장 김○○, 브랜드명 : ○○베이커리)은 1997. 1. 1. 사
회복지법인 ○○의집(2014년"0000회"에서 개칭)의 산하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동으로 확
장 이전하였고, 2012년부터 SPC그룹의 지원을 받아 쿠기, 빵, 케이크 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6. 6.말 현재, 원장 등 종사자 13명(정원 11명), 근
로장애인 33명, 훈련장애인 9명 등 총 42명(장애인 정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은 42명 중 남성은 27명, 여성은 15명이며, 장애유형으로는 지
적장애인이 35명, 자폐성장애인 7명이 근무 중이다.
3) 피조사시설의 2015. 매출액은 약 14억 8천만원, 이익금은 8억 6천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
지사 인건비 및 재료비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행위 관련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장애인들로 대한 작
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근로 장
애인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
와 같다.
1) 피조사시설은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
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012.부터 SPC그룹과 연계하여 쿠기, 빵, 케이크 등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시점부터,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시설장인 피조사자 김○○의 독려와 생산부장인 피조사사
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이에 따라 2012.경부터 작업장 내에서 근로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직업재활팀장 김△△ 및 직업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주관 아래 상
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조
사자 오○○, 황○○ 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고성, 반말 및 폭언, 체벌(현
장에서의 손들고 서있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일
명,"꿀밤"등), 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가 2016. 5.
경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특히, 피조사자 오○○은 2014. 1.경 작업장 내 오븐실 및 성형실에
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소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
며 빵틀(스테인리스로 된 성형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죽용 밀대 등으
로 손등을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2014. 12.경에는 근로장애인 심
아림의 귓볼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피조사자 오○
○과 황○○의 폭언, 폭행, 그리고 체벌행위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자료
1>과 같다.
4) 피조사자 오○○, 황○○ 등 종사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위압적인
언행과 신체적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업재활팀장인 피조사자 김△△는 적절하게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시
설장인 피조사자 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시설책임자인 피조사자 김
○○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개입 등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 6. 피조사자 오○○ 외 1명에게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시말서 2건을 징구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묵인 및 방치하
여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였다.
5) 피조사시설의 상담일지 및 사례관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체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 5. 20. 피조사사 오○○은 피해자 박○○가 작업 중 작업대
에 철판을 던진 행동을 하여, 배제시킨 후 한쪽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나) 2015. 5. 20.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홍○○이 계량실수 및 밀
가루를 바닥에 흘리는 실수를 하여 20분간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다) 2014. 12. 8.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한○○이 작업지시에 따
르지 않고 바닥에 장갑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여 강하게 지도하고 1주일
간 정직을 시켰다.
라) 2014. 7. 9.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강○○이 느리게 작업을
하는 등 작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차례 언어지도를 하고, 이후 손을 들고 벌
을 세우고 이런 태도로 작업장에서 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1)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등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을 2014.부터
실시해 왔다.
나) 피조사시설의 훈련생인 피해자 이○○은 장기근속자로 2014. 해
외연수(이탈리아) 대상자였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워 참가하지 못하여, 대
신 피해자를 발리캠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은 피조사시설의 SPC교육, 동아리활동 등 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할 시에는 위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
으나 주 3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입소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체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위 교육에서는 제외되었다.
2) 임금 차별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
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능력에 따
라 임금을 126만원, 110만원, 95만원, 79만원, 63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나) 피조사시설의 2016. 급여대상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수를 세는 것이 어려워 포장업무
도 곤란한 점, 그리고 근무시간 등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주방업무에 대하여 훈련생의 신분으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별 행위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
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
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
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또한 제3항에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
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 1∼2급의 장애인으
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3)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인 피조사자들은 장애인근로자들
에 대한 생산과 노무관리에 앞서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하되 그 내용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 기술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
련,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훈련 등의 문제해결훈련을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부장, 시설관리기사로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권존중 및 장애특성을 고려
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조사자 원장 김○○ 및 직업재활팀장 김△△의 묵인 및 방조 아
래 신○○(남, 25세, 자폐 1급) 등 다수의 근로 장애인들에게 작업지도 또는
훈육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세우고, 나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특히 피조사자 오○○은 빵
판 및 반죽밀대 등으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의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였다.
5) 따라서 위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
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 및
종사자로서의 생산과 노무관리 외의 장애인의 보호라는 역할과 의무에 대
한 균형적인 인식의 소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경미하고 상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등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법인 대표에게 피조사들
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과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휘감독기관에게는 재발방지를 위
하여 생산관리 위주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직업적응능력 향
상이라는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시설은 피해자 이○○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배제하고, 주방업무 보조 훈련생으로 계약하여 근로
장애인에 비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피해자
이○○의 보호자 동반곤란, 장애인거주시실 프로그램 참여 보장,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조사시설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피조사자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휘 감독 기관인 경기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붙임자료 1> 작업장 내 폭언, 폭행, 체벌 관련 인권침해 행위 일람표
연
번
가해자 피해자 일시 장소 피해내용
목격자
(증거)
1 오○○ 강○○ 2013. 8. 제과실
오븐을 잘못 열었다고 제과실에서 때
리고 3층까지 올라와 세탁실로 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복도에
서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2 오○○ 신○○ 2014.10.2.
식빵 컷
트기 앞
피해자가 작업 중 두리번거리며 가해
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머리를 1-2
회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3 오○○ 이○○ 2014.10.9.
포장팀과
오븐 앞
사이
짧은 바지 입지 말라고 지적하였으나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
로 머리를 1-2회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4 오○○
한○○,
강○○
2014.10.
~2015.2.
세척실
오븐빵판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는 이
유, 대답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4-5차례 이상 때림
참고인
가해자일부
시인
5 오○○ 남○○ 2014.11. 작업장
가해자가 이00 사회복지사에게 질문
을 했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
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
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6 오○○ 심○○ 2014. 12. 작업장
두 귀를 비틀고 잡아당겨서 귀에 피
멍이 들도록 상해를 입힘
참고인
가해자시인
7 오○○ 강○○ 2015.1.
작업장
입구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어 잘가"라
고 인사를 하자 선배에게 반말로 인
사하냐며 머리를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8 오○○ 미상 2015. 1.
제빵실
오픈 앞
양손으로 등짝을 때리고, 철판 등 제
빵장비를 들어 위협함
참고인
가해자일부
시인
9 오○○ 미상 2015. 1.
제빵실
성형작업
대
작업대에서 빵 성형 작업 중 반줄밀
대로 장애인의 팔뚝을 몇 차례 내리
치고 위협
참고인
10 오○○
서○○,
신○○,
유○○,
변○○
등 다수
수시
작업장
내 및 휴
게실 등
작업장에서 수시로 작업을 게을리 하
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 반말 및 폭언
을 함. 또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벌
을 세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
고, 주먹으로 꿀밤을 주고, 귀를 잡
아당기며 때림.,
참고인
가해자일부
시인
11 황○○ 신○○ 2015.1.23.
포장팀
씽크대
앞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오른손
으로 멍이 들도록 꼬집음.
참고인
12 황○○ 신○○, 2015.4.25. 포장실 자동 칼라 끈기계에 비닐이 찢어 묶 참고인
연
번
가해자 피해자 일시 장소 피해내용
목격자
(증거)
홍○○ ~28.
여진다며 다그치고 꾸짖음. 특히 홍
○○에게는 항상 씰링 기계작동을
빨리하라고 다그치며 막말함.
가해자시인
13 황○○
신○○,
홍○○,
서○○
등
수시 포장실
피해자들이 작업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분리시켜 10분간 손을 들고
있도록 세우고, 주먹으로 꿀밤을 1∼
2회 주고, 귀를 잡아 흔들어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14 황○○ 이○○ 수시
포장실
및 적재
실
행동이 느리고 지적을 하여도 외면한
다는 이유로 20∼30회에 걸쳐 큰소
리로 혼을 내고 포장실과 적재실에서
손을 들고 서있도록 벌을 주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꼬집는 등으로 때림
참고인
가해자시인
<별지 1>
관련 법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
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2>
피해자, 피조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1.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등 가혹행위 관련
가. 피해자의 진술
1) 장○○(남, 32세, 지적 2급)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짐(출퇴근이 특히 힘듬)
오○○ 부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무서움. 잘하면 칭찬도 해주나 고함
치고 야단침. 이전에는 많이 때렸으나 요즘은 안 때림.
2) 김○○(남, 19제, 지적 3급)
친구들과 같이 일하니 재미있음
오○○ 부장님은 혼낼 때 무서움, 부장님의 태도가 바뀌면 더 근무환
경이 좋아질 것 같음
3) 박○○(남, 24세, 지적 2급)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으나 지금은 재미있게 일하고 있음
오○○ 부장이 실수하면 많이 혼냄. 혼낼 때 빼고는 그렇게 무섭진 않
음. 꿀밤 때리거나 한 적은 없으며 그냥 말로 혼남
4) 오○○(여, 26세, 지적 2급)
(오○○)부장님이 소리 질러 놀랄 때가 있음. 친구들이 머리 세게 맞
은 적 있음. 혼날까봐 말을 못하겠음.
5) 이○○(여, 35세, 지적 3급)
근무환경 괜찮은데 혼자 실실 웃는 친구들이 있음
부장님은 대단히 무서움. 특히 남자들에게 무서움. 여자들에게는 별
로 화를 안내는데 남자들한테는 무지 화를 냄.
6) 정○○(남, 30세, 지적 2급)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근무환경 좋음
부장님이 무서운 건 사실이며,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름.
나. 피조사사들의 진술
1) 김○○(여, 1968년생, 원장, 2001. 8. 1.입사)
본인은 1999년부터 ○○의집 보호작업장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년부터 원장으로 시설운영총괄을 맡아 왔음.
작업장 내에서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의 행
동이 발생하면, 직업재활팀장 김△△ 등을 불러서 지도하게 하는데, 오븐
실 및 반죽실의 경우에는 위험하여 현장에서 분리하여 지도하고, 포장실의
경우에는 그 곳에서 바로 지도하고 있음. 사안에 따라 구두로 지시하거나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경위서를 쓰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속하여 지시
에 따르지 않으면 장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
거나 벽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주기도 하였음. 이는 생산부장인 오○○
부장과 김△△ 작업재활팀장이 시행하도록 하였음. 그렇지만 신체적 체벌
을 허용한 적은 없음.
작업현장에서 오○○ 부장이 2013년 가을경 심아림 장애인의 귓볼
을 잡아당긴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구두 상으로 주의를 준 것 외에는 신체적 체벌을 하였는지
알지 못함
오○○ 부장이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꿀밤을 주고 귀를 잡아당기
는 행위는 감정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때리는 체벌로 판단되지 않았음. 오
븐 앞이나 슬라이스 기계 앞 등에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장애인의 등을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꿀밤을 주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것도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황○○ 기사가 포장실에서 검수업무를 하면서 홍○○, 신○○, 서○○
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게 스킨쉽(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면, 주의를
주었다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벌을 주면서 꿀밤을 주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
앞으로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자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체벌
을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겼을 경
우에는 경위서 징구 및 징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2) 오○○(남, 1968년생, 생산부장, 2005. 1. 1. 입사)
본인은 제빵기술자로 2005. 1. 1. 지인의 소개로 ○○의집 보호작업장
현장책임자인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었음.
작업현장에 소음이 심하여 지도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가피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평소 반말이나 욕은 하지 않으나 간혹 반말을
하고 "아∼씨"라고 함
현장에서 자폐성 장애인 서○○, 신○○, 유○○, 변○○ 등이 지시사항
을 듣지 않으면 5∼10분간 손들고 서있는 벌을 주기도 함. 최근에는 원장
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여 서 있는 정도의 벌을 주고 있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위험한 행동하거나 뜨거운 물건 앞을 지날 때
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등을 때리거나 꿀밤 1∼2대를 때린 적이 있음. 신
용제가 손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 포장을 하는 경우, 서○○이
교사를 밀치고 때리는 경우, 유○○이 빵을 태우는 경우 꿀밤을 주었음. 2
∼3년 전부터는 시설에서 꿀밤을 주지 말라고 하여, 꿀밤 대신 신○○, 서○
○, 유○○, 한○○, 홍○○, 심○○ 등의 귀를 잡아당긴 적이 있음. 그러나 빵
틀로 위협을 하거나 밀대로 손 등을 때린 적은 없음.
현장에서 이와 같이 벌을 주고 주먹으로 꿀밤을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긴 것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 아니게 한 것임.
제보내용 중 이○○, 신○○, 강○○, 한○○, 남○○ 등의 머리를 손바닥
으로 1∼2회 때린 적이 있음.
3) 황○○(남, 1967년생, 시설관리기사, 2007. 3. 1.입사)
본인은 시설관리기사로 포장실에서 제품 검수 업무를 하였는데, 장애
인 신○○, 홍○○, 서○○ 등이 여성장애인의 손을 만지는 등 작업분위기를
흐리면 분리시켜 수차레에 걸쳐 손을 들고 있도록 10분 이내로 벌을 세우
고, 그런 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꿀밤을 1∼2회 주고, 귀를 잡아
흔든 적이 있음.
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행동이 느리고 지적을 하여도 외면하여 20
∼30회에 걸쳐 큰소리로 혼을 내고 적재실에서 손을 들고 서있도록 벌을
주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귀를 잡아당기거나 꼬집기도 하였음. 이
와 같이 장애인들을 체벌하기를 2016. 3-4월경까지 계속하였으나, 직원회의
시 원장이 벌을 주지 말라고 하여 그만 두었고, 현재는 큰소리로 혼을 내고
있음.
장애인들을 벌을 준 것에 대해서 김△△ 팀장, 이○○ 선생, 오○○
부장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곤 하였음.
오○○ 부장이 주로 오분기나 반죽기 등의 작업을 지도하면서 정신
차라고 일하라고 큰소리로 독려하면서 장애인들의 머리에 꿀밤을 주고 귀
를 잡아당기는 것을 본 적이 있음. 예로 유○○의 경우, “○○씨 오분 잘 봐
야지! 화상입어 장갑을 껴야지!”라고 하면서 꿀밤을 때리고 등을 손바닥으
로 치고, 귀를 잡아당기곤 하였고, 강○○의 경우, 서둘러 오븐실 문을 열려
고 하면 등짝을 툭 치고, 꿀밤을 주고 귀를 잡아 흔들며 자제시키는 것을
보았음.
또한 오○○ 부장이 신○○의 경우, 자기 고추(성기)를 만지거나 여
성장애인의 손을 만지거나, 코를 파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출근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 큰소리로 혼을 내고 꿀밤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
곤 하였음.
이 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장애인에게 벌을 주거나 귀를 잡아당기
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직업재활팀팀에서 개입하도록 하겠고, 선처를 바
람.
4) 김△△(여, 1981년생, 직업재활팀장, 2009. 6. 1.입사)
직업재활팀은 생산현장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생산지도, 작
업지도를 하고, 업무능력평가, 도적적 행동에 대한 사례회의,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가활동프로그램, 캠프, 기능대회, 기타 행사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생산현장에서 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하면, 먼저 생산활동을 중단하
고 언어지도를 하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시간을 주고, 반복적인 실수를 할
경우에는 똑 바로 보라면서 어깨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손 등을 가볍게 두
드리며 환기시키면서 언어적으로 지도를 함. 그러나 장애인이 스스로 자해
를 하거나 타인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팔을 잡고 공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물리적 개입을 함.
현장라인 중 오븐팀의 경우 동선이 넓어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손바
닥으로 두드리면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오○○ 부장, 양○○
선생, 김○○ 선생, 본인 또한 그렇게 하고 있음.
2013년 겨울 오○○부장이 심○○의 귀를 잡아 당겨 귀가 빨개져서
부모님의 문의가 와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원만하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상담기록을 남지지 못했음.
오○○부장이 생산현장에서 도전적 행동 및 지시불이행을 하는 장애
인들에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간 혹 있는데,
이때는 사회복지사인 직업재활팀에서 개입하겠다고 하여 처리한 적도 있었
음. 예로 신○○가 출혈이 있는 손으로 포장을 하여 오○○ 부장이 큰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어 본인이 개입하여 신○○를 사무실로 올려 보내 지도한
적이 있었음.
다. 참고인의 진술
1) 이○○(여, 1983년생, 직업훈련교사, 2014. 1. 1. 입사)
직업훈련교사로 오전에는 3층에서 교육생을 지도하고, 주 3회 정도는
오후에 사무실업무, 생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통상 작업 중에 폭언이나 폭행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관리자 등이 장
애 근로인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경우가 있고, 오
○○ 생산부장이 꿀밤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음.
2015년 날짜불상경 1층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포장팀 쪽 컬러끈
기계 앞에서 오○○부장이 장애근로인 신○○에게 "컬러끈 작업 시 집중하지
않아 불량이 생겼다, 빵이 쌓여있는 것을 보니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 머리를 꿀밤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음. 꿀밤을 때릴 때 액션은
크게 하였지만 강하게 때리는 것은 아니었음.
2015. 10월경 진술인 본인이 3층 프로그램실에서 신○○, 홍○○, 박○○
등과 빼빼로 과자 포장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신○○가 아토피 때문에 몸을
긁어 피가 묻은 손으로 제품을 만졌고, 이 때문에 제품 반 박스 정도를 폐
기하게 되었음. 진술인은 신○○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1)손으로 긁지 않겠
습니다. 2)피가 나면 선생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3)손을 깨끗이 씻겠습니
다."라고 5회 정도 반복하여 말하게 한 후, 신○○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약하
게 꿀밤을 때린 사실이 있음.
진술인은 2015. 10월 비슷한 시기에 3층 빼빼로 작업시 서○○ 근로장
애인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손바닥을 주먹으로 2회 치는 정도의
접촉을 한 적 있고, 다른 경우에는 서○○의 손바닥을 박수치듯이 쳐서 교육
을 시키거나 집중시킨 적이 종종 있음. 서○○에게 이러한 행동을 싫어하는
지 물어본 적이 있으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2) 김○○(여, 포장팀 생산원, 2013. 3. 1. 입사)
진술인은 1층 작업장 포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포장팀에서 오○
○ 부장이 신○○가 아토피로 몸을 긁는다는 이유로 신○○의 머리를 쥐어박
는 것을 입사 후 4년 동안 4~5회 본적 있음. 쥐어박는 정도는 세게 때릴 때
도 있고, 가볍게 툭 칠 때도 있음. 이런 경우 신○○는 아프다고 머리를 문
지를 때도 있고 가만히 서있을 때도 있음.
진술인도 신○○가 아토피로 몸을 긁었을 때 신○○의 엉덩이를 툭치
는 정도로 입사 후 약 4년 동안 5~6회 정도 때린 적이 있음. 신○○가 아프
다고 한 적은 없음.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 오○○ 부장이 작업 중 근로장애인이 실수했
을 때 머리를 쥐어박는다는 이야기를 장애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음.
2014년 12월 쯤 학부모가 참석한 송년모임에서 어떤 학부모가 제게
"어제 오○○부장이 우리 아이의 귀를 잡아당겨 퍼렇게 멍이 들었다"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그런 적이 있었느냐, 나는 몰랐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고,
이후 며칠 휴가를 다녀와서 잊어버리고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다른 보고도
하지 않았음. 귀를 잡아당겨 멍이 든 근로장애인은 "심○○"인 것으로 기억
함.
3) 김○○(여, 청소원, 2015. 1. 6. 입사)
본인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므로 1층 생산 작업장에는 하루 2시간 정
도 들어가 청소하는 정도임. 날짜불상경 오○○ 부장이 근로장애인들에게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어떻해?, 야 이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음
폭력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 부장이 일을 잘못하는
근로장애인들에게 등을 툭툭치는 것을 몇 번 본적 있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비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근로장애인들은 오○○부장을 무서워
하고 있음.
4) 양○○(남, 제빵사, 2014. 7. 14. 입사)
진술인은 오전에 1층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지하에서 케이
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장애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오○○ 부장이 반말 등으로 큰소리로
주의를 주고 약 10분 동안 손들고 있는 벌을 세우기도 함. 한 달에 1~2회
정도 벌서는 근로장애인을 본 적이 있음. 주로 서○○, 신○○, 강○○, 이○○
등이 벌을 서는 것을 자주 보았음. 오○○ 부장이 근로장애인을 때리는 것
을 본적은 없고, "야! 네 이놈"이란 말을 사용하여 주의를 주고, 머리를 쥐어
박는 것은 1~2회 본적이 있음.
5) 이○○(여, 제빵사, 2014. 1.월 퇴사)
2014년 1월경 근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작업장 전반에
대해 파악했을 즈음이었음. 반죽, 케잌 파트를 돌고 성형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시기였음. 오븐기 앞으로 작업대가 2줄 있는데, 식빵의 경우 빵틀이
크기 때문에 오븐기 바로 앞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음. 식빵성형을 하던
중에, 오○○부장이 그날 빵 성형을 처음 배우는 남자장애인(근로인, 훈련생
인지는 모르겠음)에게 작업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빨리하라면서 반죽밀대로
팔뚝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 ○○의집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중 제
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
반죽밀대는 나무재질로 길이 30cm 정도의 길쭉한 막대인데, 식빵을
만들 때는 반죽에서 가스를 빼기 위해 미는 용도로 사용함. 당시 오○○ 부
장은 장애근로인의 손목과 팔꿈치의 중간인 팔뚝부위를 2대 정도 때렸음.
아주 세게 내려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툭툭 치는 정도보다는 강도가
셌기 때문에 "때렸다"로 표현하는 게 맞겠음. 당시에 저도 무척 놀랬고, 이
후에는 오○○부장이 밀대만 집어 들어도 근로인들이 움찔하는 것 같았음.
그리고, 오○○ 부장이 빵판을 들어 위협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
음. 제빵작업이 끝나고 오후에 정리하는 시간대에 자주 그랬는데, 장애근로
인들이 빵틀을 정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산만하다싶으면 빵판을 확
들어 보이면서 위협한 다음 내려놓았음. 주로 오븐 앞쪽이나 반죽치는 쪽에
서 그랬고, 작업장을 정리하느라 왔다갔다하는 중에 목격했는데, 1주일에
2~3번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함. 또한, 오븐 앞에서 오○○부장에게 손바
닥으로 근로인의 등짝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음.
2.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가. 피해자 이○○(여, 1981년생, 지적 2급)의 진술
장기근속 포상 해외연수 대상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부모가 같이 가지
못해 이탈리아 캠프 대신 발리 캠프에 다녀왔으며, 이탈리아에 가지 못해
서운했음.
과거에 SPC 특강,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거의 안 갔으며, 조리실 업무를 좋아하기 때
문에 오랜 기간 동안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음.
※ 대화는 가능하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자주 번복하고, 본인 근무일
이나 급여수준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나. 피조사자 김△△(직업재활팀장)의 진술
2014년 프로그램에서 이○○이 제외된 이유는 이용인은 작업장에서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동반한 보호자는 개인 부담하였는데, 이○○은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고 하여 이탈리아 캠프에 가지 못하게 된 것임. 대신 발리캠
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음.
피해자 이○○이 주 5일 근무할 당시에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
는데, 주 3일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임. 이는 ○○의 집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참가를 위해 작업자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
임. 이○○이 조리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같은 조리실 업무를 하는 전윤진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훈련생 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훈련생
계약을 하고 훈련비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 장애인은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피해자 이○○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되지 않고, 개수를 세는 것도
힘들어 포장업무도 불가하나, 주방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훈련생(훈련비 20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6. 4. 23. ○○의집 보호작업장(○○도 ○○시 소재, 이하 "피조사시 설"이라 한다.)에서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작업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배제하며, 임금을 차별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6. 4. 25. 진정인(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 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조사시설이 2010년 확장된 이래 시설장의 묵인 아래 생산부장 및 관리직원 등이 수시로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폭언을 하며 소리 를 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이마를 때려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6. 5. 13. 직권조사 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범위 직권조사의 범위는 피조사시설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피해자, 피조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제보자)이 제출한 녹취자료,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피조사자 오○○에 대 한 시말서, 상담 및 사례일지, 해외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료, 임금지 불대장, 시설현황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기본현황 및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원장 김○○, 브랜드명 : ○○베이커리)은 1997. 1. 1. 사 회복지법인 ○○의집(2014년"0000회"에서 개칭)의 산하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동으로 확 장 이전하였고, 2012년부터 SPC그룹의 지원을 받아 쿠기, 빵, 케이크 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6. 6.말 현재, 원장 등 종사자 13명(정원 11명), 근 로장애인 33명, 훈련장애인 9명 등 총 42명(장애인 정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은 42명 중 남성은 27명, 여성은 15명이며, 장애유형으로는 지 적장애인이 35명, 자폐성장애인 7명이 근무 중이다. 3) 피조사시설의 2015. 매출액은 약 14억 8천만원, 이익금은 8억 6천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 지사 인건비 및 재료비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행위 관련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장애인들로 대한 작 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근로 장 애인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 와 같다. 1) 피조사시설은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
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012.부터 SPC그룹과 연계하여 쿠기, 빵, 케이크 등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시점부터,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시설장인 피조사자 김○○의 독려와 생산부장인 피조사사 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이에 따라 2012.경부터 작업장 내에서 근로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직업재활팀장 김△△ 및 직업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주관 아래 상 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조 사자 오○○, 황○○ 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고성, 반말 및 폭언, 체벌(현 장에서의 손들고 서있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일 명,"꿀밤"등), 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가 2016. 5. 경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특히, 피조사자 오○○은 2014. 1.경 작업장 내 오븐실 및 성형실에 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소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
며 빵틀(스테인리스로 된 성형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죽용 밀대 등으 로 손등을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2014. 12.경에는 근로장애인 심 아림의 귓볼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피조사자 오○
○과 황○○의 폭언, 폭행, 그리고 체벌행위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자료 1>과 같다. 4) 피조사자 오○○, 황○○ 등 종사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위압적인 언행과 신체적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업재활팀장인 피조사자 김△△는 적절하게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시 설장인 피조사자 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시설책임자인 피조사자 김
○○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개입 등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 6. 피조사자 오○○ 외 1명에게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시말서 2건을 징구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묵인 및 방치하 여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였다. 5) 피조사시설의 상담일지 및 사례관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체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 5. 20. 피조사사 오○○은 피해자 박○○가 작업 중 작업대 에 철판을 던진 행동을 하여, 배제시킨 후 한쪽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나) 2015. 5. 20.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홍○○이 계량실수 및 밀 가루를 바닥에 흘리는 실수를 하여 20분간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다) 2014. 12. 8.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한○○이 작업지시에 따 르지 않고 바닥에 장갑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여 강하게 지도하고 1주일 간 정직을 시켰다.
라) 2014. 7. 9.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강○○이 느리게 작업을 하는 등 작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차례 언어지도를 하고, 이후 손을 들고 벌 을 세우고 이런 태도로 작업장에서 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1)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등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을 2014.부터 실시해 왔다. 나) 피조사시설의 훈련생인 피해자 이○○은 장기근속자로 2014. 해 외연수(이탈리아) 대상자였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워 참가하지 못하여, 대 신 피해자를 발리캠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은 피조사시설의 SPC교육, 동아리활동 등 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할 시에는 위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 으나 주 3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입소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체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위 교육에서는 제외되었다. 2) 임금 차별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 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능력에 따 라 임금을 126만원, 110만원, 95만원, 79만원, 63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나) 피조사시설의 2016. 급여대상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수를 세는 것이 어려워 포장업무
도 곤란한 점, 그리고 근무시간 등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주방업무에 대하여 훈련생의 신분으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별 행위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 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 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 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또한 제3항에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 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 1∼2급의 장애인으 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3)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인 피조사자들은 장애인근로자들 에 대한 생산과 노무관리에 앞서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하되 그 내용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 기술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 련,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훈련 등의 문제해결훈련을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부장, 시설관리기사로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권존중 및 장애특성을 고려 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조사자 원장 김○○ 및 직업재활팀장 김△△의 묵인 및 방조 아 래 신○○(남, 25세, 자폐 1급) 등 다수의 근로 장애인들에게 작업지도 또는 훈육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세우고, 나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특히 피조사자 오○○은 빵 판 및 반죽밀대 등으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의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였다. 5) 따라서 위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 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 및 종사자로서의 생산과 노무관리 외의 장애인의 보호라는 역할과 의무에 대 한 균형적인 인식의 소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경미하고 상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등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법인 대표에게 피조사들 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과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휘감독기관에게는 재발방지를 위 하여 생산관리 위주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직업적응능력 향 상이라는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시설은 피해자 이○○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배제하고, 주방업무 보조 훈련생으로 계약하여 근로 장애인에 비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피해자 이○○의 보호자 동반곤란, 장애인거주시실 프로그램 참여 보장,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조사시설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피조사자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휘 감독 기관인 경기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