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45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이 중등학교 교원의 담당 교과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 기회가 상이하고 계열별로 관리자의 비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시 계열별로 분리심사한 것이 피진정인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피진정인이 소속 중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구분하여 분리심사하는 것은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 및 구제를 구함.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52 ○○도교육청의 교감승진시 계열별 분리심사에 따른 차별
진 정 인 1. 김○○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박○○
9. 박○○
10. 박○○
11. 박○○
12. 우○○
13. 이○○
14. 정○○
15. 조○○
16. 조○○
피진정인 ○○도교육감

2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도교육감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인
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분리심사함으로써, 진정인들과
같은 비인문계열 교사는 인원이 많은 인문계열 교사에 비하여 높은 점수
를 취득하고도 선발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계열구분 없이 교
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인문계열을 제외한 4개 계열 교사가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 취득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분리심사를 한다고 주장하나, 연
구실적평정점은 3점까지만 가산되고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거의 모두
만점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 외 기능경진대회, 과학올림피아드, 전국체전
등 도대회 이상 입상 학생 지도에 따른 가산점은 극소수의 교사만이 취
득할 수 있는 점수로 해당 점수 0.12점은 학급 담임 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

3
2) 또한, 피진정인은 인문계열로 볼 수 없는 과목까지 인문계열로 분
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문계열 교사의 인원수를 늘림으로써 인문계
열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1)「교육공무원 승진 규정」등에 의하면 중등 교사의 경우 교과목
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 취득 기회 등이 상이하고,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계열별 전체 교원 수 대비 관리자
의 비율이 계열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의 시정 및 해소를 위하여
중등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 시 점수 취득기회가 유사한 계열로 대
상자들의 담당 교과를 분류하여 전체교사 대비 개열별 교사의 비율에
따라 해당 계열 연수대상자의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명하고 있다.
2) 교사들의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목에 따라서 연수 및 가산점의
취득 기회가 다른 현행 교원 승진 제도하에서 이러한 교과목별 특수성
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점수 순으로만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도 지역의 경우
도시, 농어촌, 휴전선 인근 지역, 공단지역 등 가산점 취득 기회가 상
이한 지역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분리심사 방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교과목의 계열별 분류는 제7차 교육과정 편제상의 "교과군", 교육
인적자원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5. 4.)의 "중등학교 교사
표시과목 구분표" 및 현실적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연
수점수 및 가산점 취득기회를 고려하여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의
5개 계열로 분류하였다.

4
구분 대회명
실적인정규모
전국 시도
인문계열 -(공통 영역 대회)
과학계열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승진규정 제40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
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
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하되, 동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서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교감 승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
진정인은 연수대상자 지명 시 5개 계열별로 분리하여 지명하며, 승진
후보자명부는 교과구분 없이 작성하고 있다.
나.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담당 교과목별로 위 연구실적평정점과
가산점의 취득기회가 상이한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이 분류
하고 있는 5개 계열별로 취득할 수 있는 연구실적평정점과 가산점 항
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계열별로 상이함이 인정된다.
<표1> 계열별 연구대회실적 평정점 취득 가능 대회 현황

5
-○○도과학전시대회 ○
-○○도창안품전시대회 ○
체육계열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대한체육회) ○
-학교체육연구상(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
예능계열 -대한민국미술전람회(91.9.20 이전 실적까지만 인정) ○
실업계열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인적자원부) ○
-ICT활용교육연구대회(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한국열린교육협의회) ○
-○○도기능지도연구대회 ○
-전국기능○○대회연구가산점 ○
공통영역
-전국교육자료전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인정 6개 대회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등 교육감 인정 16개 대회 ○
구분 가산점 분야
실적인정규모
전국 시도
인문계열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평정(수학) ○
과학계열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평정(물리, 화학, 생물, 지학) ○
-과학교육선도학교 유공교원 ○
체육계열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지도경력 ○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지도경력 ○
예능계열 -
실업계열
-전국기능○○대회 도대표 지도실적 ○
-○○도공동실습소 운영 실적 ○
-국가기술자격증/해기사면허증으로 관련교과 지도경력 ○
※ "공통영역" 대회는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에 관계없이 전 계열 교사의 참여 가능
<표2> 계열별 가산점 취득 분야 현황(공통가산점 및 공통분야 제외)

6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인문 2.0496 4.3960 6.4457 2.2090 4.9216 7.1306 2.4536 4.9459 7.3995
과학 2.3507 4.9895 7.3401 2.6029 4.9585 7.5615 2.8170 5.0645 7.8815
체육 2.4318 5.0460 7.4778 2.4875 5.8688 8.3563 2.7412 5.6238 8.3649
실업 2.8500 3.8804 6.7304 2.7412 5.2597 8.0009 2.8024 5.5080 8.3104
예능 2.4614 4.4273 6.8886 2.5472 4.8394 7.3867 2.0148 5.6071 7.6220
구분 인문 과학 체육 예능 실업 계
전체 교사 인원 20,267 3,481 2,197 2,097 2,454 30,469
다. 피진정인이 최근 3년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선발한 교사가 취
득한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평균점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
<표3>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의 연구실적평점점 및 가산점 평균점수 현황
(단위 : 점)
※ 연구점수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취득점수를 모두 포함한 점수
※ 가산점 :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등 모든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
라. 또한 최근 3년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의 최하점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체육, 실업, 과학, 예능, 인문계열 순으로 합격선이 높고, 연도별 계열간 최대
점수차는 2004년 1.0868점, 2005년 1.2410점, 2006년 1.4960점이며, 이러한 점
수 차이는 계열별로 연구점수와 가산점 취득 기회가 서로 다른 사실과 연
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마. 2006. 9. 1. 현재 ○○도교육청 소속 중등교사의 관리자 현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4> 계열별 전체교원 대비 관리자 비율 현황 (2006. 9. 1. 현재)
(단위 : 명, %)

7
비율 (A) 66.5 11.4 7.2 6.8 8.1 100
관리자
(교장, 교감)
인원 713 170 132 70 262 1,347
비율 (B) 52.9 12.6 9.8 5.2 19.5 100
비율 차 (B-A) -13.6 +1.2 +2.6 -1.6 +11.4 -
계열 교과목(전공 표시 과목) 비고
인문
도덕윤리, 국어, 일사, 역사, 지리, 공통사회, 수학, 교련, 한
문,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
술가정, 기술, 가정, 환경, 교육학, 관광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
체육 체육
예능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실업
농업, 임업, 원예, 축산, 식품가공, 농유통, 잠업, 농공, 농업토
목, 농업기계, 동물자원, 식물자원조경, 조경, 공업, 기계, 건
축, 건설, 토목, 전기, 전자, 통신, 전기전자통신, 금속, 기계금
속, 화공, 화공섬유, 섬유, 자동차, 요업, 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바. 한편, 피진정인이 분리심사의 기준으로 정한 계열별 교과목 현
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이를 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와 비교하면, 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물리, 화
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과 체육으로 분류된 체육 과목, 예능으로 분류
된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이 고시에서는 인문계열로 분류되어 있고, 인
문계열로 분류된 관광과 예능으로 분류된 디자인공예가 고시에서는 실
업계로 분류되어 있다.
<표6> 계열별 교과목(전공 표시 과목) 구분 현황>
※ 고시와 다르게 구분된 과목은 음영표시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소속 중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지명
함에 있어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구분하여 분리심

8
사하는 것이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
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각 교과 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
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등학교의 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바, 이는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목에
따라 연수 및 가산점 취득기회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점수 순으로만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각 교과간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불균형 및 교과별 전문직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
교 교사의 교과목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가산점 취득의 기회가 상이
하고 이러한 차이는 교감 승진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계열별 관리자 비
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기회가 다
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
히 예상 가능하다. 이에 피진정인이 교과목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가
산점 취득 기회가 유사한 계열로 분리하여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심
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인문계열 과목으로 볼 수 없는 과목까
지를 인문계열로 분류하여 결국 인문계열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려 한다고 주장하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시 교과별·계열별
구분 여부 및 구분 기준 등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 등을 고

9
려하여 정할 사항인 바, 피진정인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및 실제 승진
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 기회 등을 기준으로 담당 교과목을 계열별로 분
류한 것이 피진정인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4.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0
[별지]
관 련 규 정
○ 교육공무원법 [2005. 5. 31. 법률 7537호]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
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2호]
제14조 (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
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
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
제29조 (평정의 구분)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
눈다.
제32조 (교육성적평정) ④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11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00점 0.50점
2. 자격연수성적 : 9점
제34조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
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제35조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
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입상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
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
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
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
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
한 연구실적
제36조 (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
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
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
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①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2
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
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12
2등급 0.75점 0.375점
3등급 0.50점 0.25점
제40조 (명부의 작성)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
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가산점)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
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
우에는 1학점당 0.01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08점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④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
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
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
할 수 없다.
1. 1급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3
4.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
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읍·면·동지역의 농어촌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
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
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
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
제42조 (명부의 작성권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
성할 수 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4. 5. 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5호]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⑤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
서는 법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
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
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
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교육감은 각 교과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
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
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과별

14
표시과목
관련학부
(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국어,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
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
리, 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
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
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
어, 기술, 가정, 기술·가정
(생략)
표시과목
관련학부
(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 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
품가공,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
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상업정보,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조리, 미용, 사진, 디자인·공예, 연극영화, 관광
(생략) (생략)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
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고시
[2004. 6. 9.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제2조(관련 학부 및 과목) ①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
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중등학교교사(58개 표시과목)
<인문계열> : 24개 표시과목
<실업계열> : 24개 표시과목

1. 진정요지 피진정인 ○○도교육감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인 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분리심사함으로써, 진정인들과 같은 비인문계열 교사는 인원이 많은 인문계열 교사에 비하여 높은 점수 를 취득하고도 선발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계열구분 없이 교 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인문계열을 제외한 4개 계열 교사가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 취득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분리심사를 한다고 주장하나, 연 구실적평정점은 3점까지만 가산되고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거의 모두 만점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 외 기능경진대회, 과학올림피아드, 전국체전 등 도대회 이상 입상 학생 지도에 따른 가산점은 극소수의 교사만이 취 득할 수 있는 점수로 해당 점수 0.12점은 학급 담임 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

3 2) 또한, 피진정인은 인문계열로 볼 수 없는 과목까지 인문계열로 분 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문계열 교사의 인원수를 늘림으로써 인문계 열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1)「교육공무원 승진 규정」등에 의하면 중등 교사의 경우 교과목 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 취득 기회 등이 상이하고,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계열별 전체 교원 수 대비 관리자 의 비율이 계열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의 시정 및 해소를 위하여 중등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 시 점수 취득기회가 유사한 계열로 대 상자들의 담당 교과를 분류하여 전체교사 대비 개열별 교사의 비율에 따라 해당 계열 연수대상자의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명하고 있다. 2) 교사들의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목에 따라서 연수 및 가산점의 취득 기회가 다른 현행 교원 승진 제도하에서 이러한 교과목별 특수성 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점수 순으로만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도 지역의 경우 도시, 농어촌, 휴전선 인근 지역, 공단지역 등 가산점 취득 기회가 상 이한 지역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분리심사 방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교과목의 계열별 분류는 제7차 교육과정 편제상의 "교과군", 교육 인적자원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5. 4.)의 "중등학교 교사 표시과목 구분표" 및 현실적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연 수점수 및 가산점 취득기회를 고려하여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의 5개 계열로 분류하였다.

4 구분 대회명 실적인정규모 전국 시도 인문계열 -(공통 영역 대회) 과학계열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승진규정 제40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 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 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하되, 동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서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교감 승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 진정인은 연수대상자 지명 시 5개 계열별로 분리하여 지명하며, 승진 후보자명부는 교과구분 없이 작성하고 있다. 나.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담당 교과목별로 위 연구실적평정점과 가산점의 취득기회가 상이한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이 분류 하고 있는 5개 계열별로 취득할 수 있는 연구실적평정점과 가산점 항 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계열별로 상이함이 인정된다.
<표1> 계열별 연구대회실적 평정점 취득 가능 대회 현황

5
-○○도과학전시대회 ○
-○○도창안품전시대회 ○
체육계열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대한체육회) ○
-학교체육연구상(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
예능계열 -대한민국미술전람회(91.9.20 이전 실적까지만 인정) ○
실업계열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인적자원부) ○
-ICT활용교육연구대회(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한국열린교육협의회) ○
-○○도기능지도연구대회 ○
-전국기능○○대회연구가산점 ○
공통영역
-전국교육자료전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인정 6개 대회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등 교육감 인정 16개 대회 ○
구분 가산점 분야 실적인정규모 전국 시도 인문계열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평정(수학) ○
과학계열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평정(물리, 화학, 생물, 지학) ○
-과학교육선도학교 유공교원 ○
체육계열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지도경력 ○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지도경력 ○
예능계열 -
실업계열
-전국기능○○대회 도대표 지도실적 ○
-○○도공동실습소 운영 실적 ○
-국가기술자격증/해기사면허증으로 관련교과 지도경력 ○
※ "공통영역" 대회는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에 관계없이 전 계열 교사의 참여 가능
<표2> 계열별 가산점 취득 분야 현황(공통가산점 및 공통분야 제외)

6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인문 2.0496 4.3960 6.4457 2.2090 4.9216 7.1306 2.4536 4.9459 7.3995 과학 2.3507 4.9895 7.3401 2.6029 4.9585 7.5615 2.8170 5.0645 7.8815 체육 2.4318 5.0460 7.4778 2.4875 5.8688 8.3563 2.7412 5.6238 8.3649 실업 2.8500 3.8804 6.7304 2.7412 5.2597 8.0009 2.8024 5.5080 8.3104 예능 2.4614 4.4273 6.8886 2.5472 4.8394 7.3867 2.0148 5.6071 7.6220 구분 인문 과학 체육 예능 실업 계 전체 교사 인원 20,267 3,481 2,197 2,097 2,454 30,469 다. 피진정인이 최근 3년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선발한 교사가 취 득한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평균점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
<표3>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의 연구실적평점점 및 가산점 평균점수 현황 (단위 : 점)
※ 연구점수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취득점수를 모두 포함한 점수
※ 가산점 :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등 모든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 라. 또한 최근 3년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의 최하점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체육, 실업, 과학, 예능, 인문계열 순으로 합격선이 높고, 연도별 계열간 최대 점수차는 2004년 1.0868점, 2005년 1.2410점, 2006년 1.4960점이며, 이러한 점 수 차이는 계열별로 연구점수와 가산점 취득 기회가 서로 다른 사실과 연 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마. 2006. 9. 1. 현재 ○○도교육청 소속 중등교사의 관리자 현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4> 계열별 전체교원 대비 관리자 비율 현황 (2006. 9. 1. 현재) (단위 : 명, %)

7 비율 (A) 66.5 11.4 7.2 6.8 8.1 100 관리자 (교장, 교감) 인원 713 170 132 70 262 1,347 비율 (B) 52.9 12.6 9.8 5.2 19.5 100 비율 차 (B-A) -13.6 +1.2 +2.6 -1.6 +11.4 -
계열 교과목(전공 표시 과목) 비고 인문 도덕윤리, 국어, 일사, 역사, 지리, 공통사회, 수학, 교련, 한 문,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 술가정, 기술, 가정, 환경, 교육학, 관광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 체육 체육 예능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실업 농업, 임업, 원예, 축산, 식품가공, 농유통, 잠업, 농공, 농업토 목, 농업기계, 동물자원, 식물자원조경, 조경, 공업, 기계, 건 축, 건설, 토목, 전기, 전자, 통신, 전기전자통신, 금속, 기계금 속, 화공, 화공섬유, 섬유, 자동차, 요업, 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바. 한편, 피진정인이 분리심사의 기준으로 정한 계열별 교과목 현 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이를 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와 비교하면, 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물리, 화 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과 체육으로 분류된 체육 과목, 예능으로 분류 된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이 고시에서는 인문계열로 분류되어 있고, 인 문계열로 분류된 관광과 예능으로 분류된 디자인공예가 고시에서는 실 업계로 분류되어 있다.
<표6> 계열별 교과목(전공 표시 과목) 구분 현황>
※ 고시와 다르게 구분된 과목은 음영표시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소속 중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지명 함에 있어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구분하여 분리심

8 사하는 것이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 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각 교과 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 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등학교의 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바, 이는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목에 따라 연수 및 가산점 취득기회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점수 순으로만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각 교과간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불균형 및 교과별 전문직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 교 교사의 교과목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가산점 취득의 기회가 상이 하고 이러한 차이는 교감 승진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계열별 관리자 비 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기회가 다 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 히 예상 가능하다. 이에 피진정인이 교과목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가 산점 취득 기회가 유사한 계열로 분리하여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심 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인문계열 과목으로 볼 수 없는 과목까 지를 인문계열로 분류하여 결국 인문계열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려 한다고 주장하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시 교과별.계열별 구분 여부 및 구분 기준 등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 등을 고

9 려하여 정할 사항인 바, 피진정인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및 실제 승진 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 기회 등을 기준으로 담당 교과목을 계열별로 분 류한 것이 피진정인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