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정책0024
의원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12월 23일
요지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게 명확한 문구로써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안의 문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유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우리 위원회는 2014. 8. 21.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개인의
지문정보가 갖는 중요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관
련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귀 행정자치부와 관계 기
관에 권고한 바 있음.
○ 본 개정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
를 직접 수집,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 실명확인을 위
해 주민등록전산조직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그치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 연결자(Key Data)
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한 번 생성되면 이를 수정, 변경할
수 없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어 오·남용될 경우 발생할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지문정보를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함에 있어서도 정보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
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상 개인정보의 처
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동의 및 그 밖의 권리가 준수되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사
항"의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본 개정안에
서도 진위 여부 확인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사항"에 어떠한 정보
가 포함되는지 및 지문정보도 주민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가 해석상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며, 본 개정안의 규정대로라면 지문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주민등록사항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금융 실명확인을 위
하여 주민등록전산조직 상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적절히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
게 명확한 문구로써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안의 문언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우리 위원회는 2014. 8. 21.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개인의
지문정보가 갖는 중요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관
련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귀 행정자치부와 관계 기
관에 권고한 바 있음.
○ 본 개정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
를 직접 수집,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 실명확인을 위
해 주민등록전산조직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그치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 연결자(Key Data)
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한 번 생성되면 이를 수정, 변경할
수 없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어 오·남용될 경우 발생할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지문정보를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함에 있어서도 정보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
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상 개인정보의 처
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동의 및 그 밖의 권리가 준수되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사
항"의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본 개정안에
서도 진위 여부 확인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사항"에 어떠한 정보
가 포함되는지 및 지문정보도 주민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가 해석상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며, 본 개정안의 규정대로라면 지문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주민등록사항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금융 실명확인을 위
하여 주민등록전산조직 상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적절히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
게 명확한 문구로써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안의 문언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