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763500ㆍ21진정0764800(병합)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주문 1 : 남양주시장에게, 진정인 2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향후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정인 2에게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면, 진정인 2에 대해 권리 제한 등을 사전 고지하고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 2에게 피신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 이를 생략할 어떤 시급한 사유나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진정인 2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신고인 등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정인 2에게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면, 진정인 2에 대해 권리 제한 등을 사전 고지하고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 2에게 피신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 이를 생략할 어떤 시급한 사유나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진정인 2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신고인 등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시장에게, 진정인 2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향후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763500·21진정0764800(병합)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
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시장에게, 진정인 2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향후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 외 ○○○(이하 "신고인"이라 함)의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진정인 1
및 진정인 2를 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아래
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고인은
2021. 7. 30.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진정 외 △△△(이하 "피신고인"이라 한
다)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진정인 1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었다. 진정인 1은 신고인의 성희롱 신
고(이하 "진정 외 성희롱 신고"라 한다)를 접하고, 2021. 7. 31. 부서장인 진
정인 2에게 보고하였고 지시에 따라 피신고인의 사과 방식이나 시기를 고
민 중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
아가게 되었다. 이에 신고인은 당혹감을 느꼈다며 피신고인의 관리자였던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신고하였다. 피신고인은 신
고인에게 임의로 사과를 시도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
위원회가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판단하여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2는 2021. 7. 31. 오전 진정인 1의 보고를 받고 진정인 1에게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진정인 1은 피신고인의 사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함에 따라, 진정인 2는 신고인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당초 성희롱 신고도 되지 않았던 진
정인 2를 임의로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고 진정인 2의 진술을 듣는 과
정도 없이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 1의 의견, 참고
인 진술을 청취하였고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 중 새롭게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된 진정인 2
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요청을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신고인과 진정인 1의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
하였고, 2차 피해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진정인 1)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
리하므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도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피
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일 현재 진정인 1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간호진료주사로 ○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
로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다.
나. ○○○시는 2차 피해를 포함하는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
여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1명으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8. 6. ~ 8. 31.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1. 심
의위원회가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의위원회는 총 5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 9. 2.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한 진
정인 1 외에 피신고인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정인 2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 1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2021. 8. 24. 외부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가 진정인 1에 대하여 문답하였고,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정인 1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의 의사결정이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으
므로, 진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
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
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자 92헌가8 결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진정인 2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행정기관인 ○○○시의 진정인 2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상되
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한 적법절차 원칙은 심의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는
권리의 제한에 대한 고지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2의 기본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되었고 2021. 9. 2. 신고인 및 피신고인,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된 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
가, 심의하였으며 진정인 2에 대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심의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진정인 2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 등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혐의에 대해 의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바 진정인 2
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정인 2에
게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면, 진정인 2에 대
해 권리 제한 등을 사전 고지하고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 2에게 피
신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 행정절
차에서 이를 생략할 어떤 시급한 사유나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
소하고, 진정인 2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
신고인 등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26.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준일
위 원 윤석희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
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
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
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
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다.
1. 진정요지 진정 외 ○○○(이하 "신고인"이라 함)의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진정인 1 및 진정인 2를 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아래 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고인은 2021. 7. 30.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진정 외 △△△(이하 "피신고인"이라 한 다)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진정인 1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었다. 진정인 1은 신고인의 성희롱 신 고(이하 "진정 외 성희롱 신고"라 한다)를 접하고, 2021. 7. 31. 부서장인 진 정인 2에게 보고하였고 지시에 따라 피신고인의 사과 방식이나 시기를 고 민 중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 아가게 되었다. 이에 신고인은 당혹감을 느꼈다며 피신고인의 관리자였던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신고하였다. 피신고인은 신 고인에게 임의로 사과를 시도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 위원회가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판단하여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2는 2021. 7. 31. 오전 진정인 1의 보고를 받고 진정인 1에게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진정인 1은 피신고인의 사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함에 따라, 진정인 2는 신고인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당초 성희롱 신고도 되지 않았던 진 정인 2를 임의로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고 진정인 2의 진술을 듣는 과 정도 없이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 1의 의견, 참고 인 진술을 청취하였고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 중 새롭게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된 진정인 2 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요청을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신고인과 진정인 1의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 하였고, 2차 피해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진정인 1)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 리하므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도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피 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일 현재 진정인 1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간호진료주사로 ○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 로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다. 나. ○○○시는 2차 피해를 포함하는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 여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1명으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8. 6. ~ 8. 31.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1. 심 의위원회가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의위원회는 총 5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 9. 2.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한 진 정인 1 외에 피신고인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정인 2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 1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2021. 8. 24. 외부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가 진정인 1에 대하여 문답하였고,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정인 1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의 의사결정이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으 므로, 진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 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 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자 92헌가8 결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진정인 2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행정기관인 ○○○시의 진정인 2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상되 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한 적법절차 원칙은 심의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는 권리의 제한에 대한 고지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2의 기본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되었고 2021. 9. 2. 신고인 및 피신고인,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된 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
가, 심의하였으며 진정인 2에 대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심의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진정인 2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 등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혐의에 대해 의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바 진정인 2 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정인 2에 게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면, 진정인 2에 대 해 권리 제한 등을 사전 고지하고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 2에게 피 신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 행정절 차에서 이를 생략할 어떤 시급한 사유나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 소하고, 진정인 2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 신고인 등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763500·21진정0764800(병합)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
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시장에게, 진정인 2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향후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 외 ○○○(이하 "신고인"이라 함)의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진정인 1
및 진정인 2를 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아래
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고인은
2021. 7. 30.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진정 외 △△△(이하 "피신고인"이라 한
다)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진정인 1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었다. 진정인 1은 신고인의 성희롱 신
고(이하 "진정 외 성희롱 신고"라 한다)를 접하고, 2021. 7. 31. 부서장인 진
정인 2에게 보고하였고 지시에 따라 피신고인의 사과 방식이나 시기를 고
민 중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
아가게 되었다. 이에 신고인은 당혹감을 느꼈다며 피신고인의 관리자였던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신고하였다. 피신고인은 신
고인에게 임의로 사과를 시도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
위원회가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판단하여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2는 2021. 7. 31. 오전 진정인 1의 보고를 받고 진정인 1에게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진정인 1은 피신고인의 사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함에 따라, 진정인 2는 신고인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당초 성희롱 신고도 되지 않았던 진
정인 2를 임의로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고 진정인 2의 진술을 듣는 과
정도 없이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 1의 의견, 참고
인 진술을 청취하였고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 중 새롭게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된 진정인 2
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요청을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신고인과 진정인 1의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
하였고, 2차 피해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진정인 1)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
리하므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도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피
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일 현재 진정인 1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간호진료주사로 ○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
로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다.
나. ○○○시는 2차 피해를 포함하는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
여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1명으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8. 6. ~ 8. 31.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1. 심
의위원회가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의위원회는 총 5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 9. 2.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한 진
정인 1 외에 피신고인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정인 2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 1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2021. 8. 24. 외부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가 진정인 1에 대하여 문답하였고,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정인 1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의 의사결정이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으
므로, 진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
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
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자 92헌가8 결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진정인 2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행정기관인 ○○○시의 진정인 2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상되
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한 적법절차 원칙은 심의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는
권리의 제한에 대한 고지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2의 기본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되었고 2021. 9. 2. 신고인 및 피신고인,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된 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
가, 심의하였으며 진정인 2에 대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심의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진정인 2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 등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혐의에 대해 의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바 진정인 2
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정인 2에
게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면, 진정인 2에 대
해 권리 제한 등을 사전 고지하고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 2에게 피
신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 행정절
차에서 이를 생략할 어떤 시급한 사유나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
소하고, 진정인 2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
신고인 등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26.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준일
위 원 윤석희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
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
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
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
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다.
1. 진정요지 진정 외 ○○○(이하 "신고인"이라 함)의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진정인 1 및 진정인 2를 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아래 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고인은 2021. 7. 30.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진정 외 △△△(이하 "피신고인"이라 한 다)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진정인 1은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었다. 진정인 1은 신고인의 성희롱 신 고(이하 "진정 외 성희롱 신고"라 한다)를 접하고, 2021. 7. 31. 부서장인 진 정인 2에게 보고하였고 지시에 따라 피신고인의 사과 방식이나 시기를 고 민 중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 아가게 되었다. 이에 신고인은 당혹감을 느꼈다며 피신고인의 관리자였던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신고하였다. 피신고인은 신 고인에게 임의로 사과를 시도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 위원회가 진정인 1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판단하여 2차 피해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2는 2021. 7. 31. 오전 진정인 1의 보고를 받고 진정인 1에게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진정인 1은 피신고인의 사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함에 따라, 진정인 2는 신고인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당초 성희롱 신고도 되지 않았던 진 정인 2를 임의로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고 진정인 2의 진술을 듣는 과 정도 없이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 1의 의견, 참고 인 진술을 청취하였고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 중 새롭게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된 진정인 2 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요청을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신고인과 진정인 1의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 하였고, 2차 피해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진정인 1)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 리하므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도 2차 피해 행위자로 추가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피 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일 현재 진정인 1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간호진료주사로 ○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장이며,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상급자 로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 팀장이다. 나. ○○○시는 2차 피해를 포함하는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 여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1명으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8. 6. ~ 8. 31.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1. 심 의위원회가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의위원회는 총 5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 9. 2. 진정 외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한 진 정인 1 외에 피신고인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정인 2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 1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2021. 8. 24. 외부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가 진정인 1에 대하여 문답하였고,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정인 1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의 의사결정이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으 므로, 진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 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 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자 92헌가8 결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진정인 2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행정기관인 ○○○시의 진정인 2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상되 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한 적법절차 원칙은 심의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는 권리의 제한에 대한 고지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2의 기본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되었고 2021. 9. 2. 신고인 및 피신고인,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된 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1의 상급자인 진정인 2를 추
가, 심의하였으며 진정인 2에 대해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징계 요청(상.○중 .하) "할 것을 의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심의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2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진정인 2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 등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혐의에 대해 의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바 진정인 2 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정인 2에 게 진정인 1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면, 진정인 2에 대 해 권리 제한 등을 사전 고지하고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 2에게 피 신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 행정절 차에서 이를 생략할 어떤 시급한 사유나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 소하고, 진정인 2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 신고인 등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