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66800ㆍ19진정0466801(병합)

정신병원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CCTV 상시 촬영) 부분은 기각한다.

피진정인이 보호실내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하고,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 설립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의료기관 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 차폐시설 없이 좌변기를 설치한 병원들 그리고 보호실 안에 화장실을 두고 차폐시설까지 설치한 병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 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66800, 19진정0466801(병합)
정신병원 보호실1)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 병원장
주 문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
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이 결정문에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용하는 "안정실"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서의 "격리(강박)실" 용어를 모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사용하는 "보호실"로 통일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6. 28.경부터 7. 2.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보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진정인이 대소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
입을 때마다 개인의 민감한 부분들이 모두 노출되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나. 보호실에 좌변기가 침대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심한 조증, 욕설, 폭력, 수면감소, 과다행동과 환각의심 행
동 등으로 입원당시에도 보호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이다. 이러한 환자
는 보호실에 입실하여 24시간 관찰이 필요하다. 진정인의 경우, 결핵이 의
심되어 비활동성 판정을 받기 까지 2018. 6. 28부터 보호실에 격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이다.
2) 보호실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촬영되고 있다.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CCTV설치 목적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충분

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CCTV는 양변기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
소변 처리할 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CCTV로 관찰되지 않는다.
3) 정신병적 증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심한 환자들은 주치의가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최소시간까지 보호실에 격리를 하여야 하며, 이 시
간 동안 생리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변기를
설치하였다. 보호실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환자로서는 비위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일반병실에 있는 화장실로 계속
데리고 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본원에서는 현재 시설 여건 하에서 최대한 청
결한 보호실을 만들기 위하여 매시간 또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다.
4) 참고로 보호실에 변기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는 실정
이다. 보호실에 입실 시 바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워놓는 병원이 많이 있
고, 또한 소변통이나 이동형 변기를 넣어두어 생리현상을 해결하도록 하는
병원도 많이 있다.
다. 참고인
1) ○○시 ○○병원 (원무과)
본원에는 폐쇄병동이 4개동이고 각 병동마다 보호실이 2개가 설치되
어 있으며, 보호실에는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 내 화변기가 설치
되어 있는 이유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 환자들은 보호실에서 안
정을 요하는 시간이 상이하며 생리현상도 개인마다 빈도가 다르므로 환자
들이 급박하게 느낄 때, 생리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보호실 안에
마련될 필요성이 있고, 보호실 내의 환자들은 스스로 신체적·정신적인 통
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인 만큼, 보호실 외부의 일반 화장실을 이

용할 경우 자해 또는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 및 의료진들의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
만약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보호실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비인격적이
라고 주장한다면, 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
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보호실의 환자들을 위
한 대·소변기 자체를 침실과 분리 설치하려면 예산과 인력문제가 선결되
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보호실의 시설환경
개선으로 인격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호실 시설의 증축·개조가 필
수불가결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실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 정도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인력
확충도 절실히 요구된다.
2) ○○○○○병원 (간호과)
본원에는 안전병동이 4개동이고 각 병동마다 보호실이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실에는 모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은 불안정한 입원
환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고 입원환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대소변
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보호실내 좌변
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향후 입원환자들이 인권적인 문제
를 제기한다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환자들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좌변기 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
은 국가에서 보호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대학교 부속 ○○병원 (간호과)

현재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병상수는 21개이고 보호실은 1
개 설치되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변기가 없는 보호실을 운영하다가,
2017. 2월 병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호실 안에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답변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
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6. 27. 보호의무자 2인(진정인의 부모)의 동의로 보호
입원을 하였다. 진정인은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하여 7. 27. 기간연
장(계속입원)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7. 30. 보호의무자의 퇴원
신청에 따라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의료재단법인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서, 3개의 폐쇄
병동(4~6개층)이 있으며, 폐쇄병동의 병상 수는 총 144개이다. 3층 보호실 1
개, 4층~6층까지 보호실 각 2개로, 총 7개의 보호실이 있다. 보호실 면적은
7.4㎡이고, 보호실 내에 차폐시설 없이 침대 1개와 좌변기 1대가 개방된 구
조로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에어콘과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다. 간호사실 모니터로 관찰 가능한 보호실 범위에 좌변기가 설치된 곳
은 포함되지 않아 용변처리 장면이 화면에 송출되지 않는다. 보호실은 외부

에서만 잠금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격리중인 환자를 상
시 관찰할 수 있도록 30㎝×70㎝ 크기로 투명 아크릴 재질의 창문이 설치
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 각 층에는 출입구에서 폐쇄병동을 들어가는 중간에 간호
사실이 있고, 간호사실 옆에 보호실 2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내 변기가
아닌 다른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실을 거쳐서 별도 문을
통하여 폐쇄병동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공동화장실이 폐쇄병동내 중간정도
에 위치하고 있다. 직원들이 보호실 환자를 공동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는 폐쇄병동안으로 들어가 약 30미터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하고, 다른 환
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마. 2018. 6. 27. 입원당시 진정인은 약 9일분의 폐결핵 치료약을 지참하
고 있었고, 진정인의 타 병원을 통해서도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폐결
핵 치료 중임을 인지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폐결핵이 비활동성 폐결핵(비전
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진정인을 보호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6. 28. 인근 ○○병원에서 흉부촬영과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
과 비활동성 폐결핵(비전염성)으로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7. 2. 격리를 해
제하고 일반병실로 옮겼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실내 CCTV 촬영)
정신병원내 CCTV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는 보호실의 경우 환자가 용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모습까지 근무
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

로 CCTV촬영 각도 조정이나 이동실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환자들의 인
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4진정0468500,
15진정0174500등 병합 사건 참조). 한편, 환자의 민감 부위 노출 등 인권침
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치료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하여 CCTV를 설
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
각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호실 CCTV가 보호실 입실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노출되지 않도록 CCTV 촬영각도 조정 등 조치가 있었으므로, 인권
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실내 변기 설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정신질환으로 관련 병증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감염우려 병증인 폐결핵에 대한 검진을 위해 약 5일간 격리되었다.
보호실에 입실한 환자의 경우 분리로 인한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상태에 있어, 보호실의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은 치료목적과는 달
리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호실 환경도 일반
병실 환경과 유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진정의 원인이 된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의 경우, 침대와 변기를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하고 있어 위생적이라 하
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용변을
보는 소리, 역겨운 냄새,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장소이므로, 통풍 및 환기
시설을 갖추고 차폐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야 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보호실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
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보호실에서 생활하는 진정인이 수면, 식사
나 용변 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실내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
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
당하고,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
설립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
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의료기관 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실에 차폐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 차폐시설 없이
좌변기를 설치한 병원들 그리고 보호실 안에 화장실을 두고 차폐시설까지
설치한 병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리 및 강박 실태조사」에서 정신의료기관
의 보호실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설 환
경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16. 8. 4.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격리실(보호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
구와 표준화된 보호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할 것"에 권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면서 "청결 관리 및 감
염 관리를 위한 주기적 소독 또는 세탁"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보호실에 침
대와 변기가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개선도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호실 내부에 차폐시설 없이 설치된 변기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례 등 보호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2016. 8. 4.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권고하였던 내용에 추가하여,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
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