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0226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7월 21일
요지
[1] 외국인인 진정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 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로 각하함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2조제8호, 제8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이주노동자의 출국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정은 동 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함.
[1] 적법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한 사례
[2]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시,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아니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1] 적법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한 사례
[2]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시,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아니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주문
진정인의 진정 중 가항을 각하하고 나 다 항을 기각한다 , . . .
이유
자 진인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3. 7. 21 03 226 [ ]
[1] 적법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한 사례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시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체류기간에 [2] , 따라 범
칙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아니한 "모든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인권 " ,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외국인인 진정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 지를 조사해 달라는 [1]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로 각하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2]" " 22 8 , 8 2
을 근거로 하여 이주노동자의 출국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정은 동 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
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함.
진 정 인 고○○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 문】 진정인의 진정 중 가항을 각하하고 나 다 항을 기각한다 , . . .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감되기 전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적법절차에 . ○○
따라 재판이 이루어 졌는지 조사해 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가 강제퇴거 될 시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의 규정에 . 6 22
의해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출국경비를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부
당하며 출국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개월가량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는 조치는 이중처벌이 , 3
다.
다 피진정인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국제인권장전 .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 제 항의 규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 6 82,"
로 입국하여 체류 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 위반이다 " .
이 유 2.
가 피해자는 대법원 도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 항의 진정 . 22001 7179 .
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이다.
나 진정인이 나 다 항에서 주장하는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는 모든 . .. " 6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협약은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약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이주노동 22 8 8 2
자의 출국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들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 진정 중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 . 32 1 10
각하하고 진정내용 나 다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기 , .. 3912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7. 21.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감되기 전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적법절차에 . ○○
따라 재판이 이루어 졌는지 조사해 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가 강제퇴거 될 시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의 규정에 . 6 22
의해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출국경비를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부
당하며 출국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개월가량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는 조치는 이중처벌이 , 3
다.
다 피진정인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국제인권장전 .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 제 항의 규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 6 82,"
..PAGE:2
로 입국하여 체류 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 위반이다 " .
이 유 2.
가 피해자는 대법원 도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 항의 진정 . 22001 7179 .
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이다.
나 진정인이 나 다 항에서 주장하는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는 모든 . .. " 6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협약은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약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이주노동 22 8 8 2
자의 출국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들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 진정 중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 . 32 1 10
각하하고 진정내용 나 다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기 , .. 3912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적법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한 사례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시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체류기간에 [2] , 따라 범
칙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아니한 "모든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인권 " ,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외국인인 진정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 지를 조사해 달라는 [1]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로 각하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2]" " 22 8 , 8 2
을 근거로 하여 이주노동자의 출국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정은 동 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
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함.
진 정 인 고○○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 문】 진정인의 진정 중 가항을 각하하고 나 다 항을 기각한다 , . . .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감되기 전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적법절차에 . ○○
따라 재판이 이루어 졌는지 조사해 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가 강제퇴거 될 시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의 규정에 . 6 22
의해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출국경비를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부
당하며 출국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개월가량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는 조치는 이중처벌이 , 3
다.
다 피진정인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국제인권장전 .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 제 항의 규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 6 82,"
로 입국하여 체류 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 위반이다 " .
이 유 2.
가 피해자는 대법원 도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 항의 진정 . 22001 7179 .
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이다.
나 진정인이 나 다 항에서 주장하는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는 모든 . .. " 6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협약은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약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이주노동 22 8 8 2
자의 출국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들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 진정 중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 . 32 1 10
각하하고 진정내용 나 다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기 , .. 3912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7. 21.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감되기 전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적법절차에 . ○○
따라 재판이 이루어 졌는지 조사해 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가 강제퇴거 될 시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의 규정에 . 6 22
의해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출국경비를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부
당하며 출국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개월가량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는 조치는 이중처벌이 , 3
다.
다 피진정인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국제인권장전 .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 제 항의 규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 6 82,"
..PAGE:2
로 입국하여 체류 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 위반이다 " .
이 유 2.
가 피해자는 대법원 도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 항의 진정 . 22001 7179 .
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이다.
나 진정인이 나 다 항에서 주장하는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는 모든 . .. " 6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협약은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약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이주노동 22 8 8 2
자의 출국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들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 진정 중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 . 32 1 10
각하하고 진정내용 나 다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기 , .. 3912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