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차53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09년 5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이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것은 교육시설 이용 차별이므로 피해자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임.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임.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 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 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53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진 정 인 양○○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
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
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
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
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
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
이다”라며 의사결정을 독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
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
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하였다. 부모 및 학생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올해는
복교가 불가능하다. 내년에 학생이 원할 경우 재·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복학이 가능하다.
3)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였
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후 20××. ×. ××. 진정인 측(진정인,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어머니)과 피진정인 측(피해자의 담임교사, ○학년 부
장교사)은 ○○○○고등학교 진로상담실에서 피해자의 향후 진로문제를 두
고 면담을 하였다.
나. 위 면담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정인 측에게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전학
또는 휴학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왜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느냐, 근거규정이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학생을 임신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
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고
등학교의 생활규정을 복사해서 제시하였다.
다. 20××. ×. ××. 피해자는 휴학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휴학 상태로
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고 같은 달 ××.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결석 일수를 줄여주고자 ×. ××.자로 자퇴처리 하였다.
라. 20××. ×. ××. 진정인은 ○○○○고등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와 면담
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은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보건교사는 “부모가 결혼시킨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변하였다.
마. 20××.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가(강○○ 변호사, 한○○ 원장)
와 함께 ○○여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전반적
인 실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안, 피해자의 원적 회복, 그
것이 다른 학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학생지도의 현실
적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
로 피진정 학교에 재입학한 이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대안을 마
련하고 이를 위해 피진정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 ×. × 피진정인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했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견
을 공식 통보하였다.
5. 판단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다.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에 해당되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징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리적
으로 압박을 받아 자퇴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자퇴
서 제출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측의 독촉과 종
용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
진정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및 부모 등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
용하고 이를 수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
위는 피해자가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
도록 한 것이므로 임신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교육기본법」제3조는 「헌법」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
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
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
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
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
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이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양가부모의 허락
을 받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
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
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마"항에서도 아동·청소
년의 학교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교의 중
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을 중
도에 중단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
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우선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재입
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에 관
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재학 중 임신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은 비단 피진정인
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달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
하고 있지만 10대의 출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
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대
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
한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
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형법 상 낙태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
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구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
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
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별지2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
를 당한 피해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
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6.
위 원 장 안 경 환 <불참>
위원장 직무대행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불참>
위 원 김 양 원
[별지 1]
관련 규정
1.「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
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3.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
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일부개정]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
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
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
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
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생략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
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
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
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
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유엔아동권리선언」
제7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때의 교육은 적어도 초등교육
단계에서 무상의무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문화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자율적 판단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계발하여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
회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을 교육하고 계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
아동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놀이와 여가를 누릴
기회를 가진다. 사회와 당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적극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2]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관련 외국 사례
□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관련 외국 사례1)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관련 사례 (요약)
국가
학업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 관련 법령
프로그램 내용
미국
TAPP
(Teenage Parenting Program)
LEAP
(Learning, Earning & Parenting)
『교육법안』
- 학교 내 10대 미혼모 특별학급, 탁아시설
운영, 학업과 양육준비, 아동보호 서비스
- 학교·검정고시 준비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 학교 출석시 아동보호와 차량이동 지원 등
영국
『20 Sure Start Plus』
"젊은 부모 프로젝트"
- 16세미만 미혼모 교육이수 의무화
- 16세~17세 미혼모에 주택 제공
- 출산전후 최대 18주 결석 인정
- 아동 양육 세제감면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법』
『모성보호법』
『아동수당법』
각 주의 교육법
-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아동수당 지급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수업자료 무상지원
- 임신·출산 결석시 출석처리 및 휴학 인정
대만 출산휴가제도
- 2007. 9.부터 시행.
- 출산휴가 56일, 육아휴가 2년, 출산·육아휴가 기
간 출석 인정, 성적은 휴가후 재시험으로 대체
일본 특별한 제도는 없음 - 교육보다는 취업지원 교육훈련에 초점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도에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미국
가. 교육권 보장 정책
1) 1972년 교육부 성명 : “미국의 모든 소녀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그리고 시민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했다는 것이 그녀에게서 교육과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1972년 교육법안 제9조(Title Ⅸ : 1975. 7. 효력 발생) 연방기금을 받
는 학교는 단지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에 근거하여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
3) 「개인적 책임과 근로기회에 관한 법안」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 각
주가 혼인 외 출산을 예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하도록 요구
10대 부모들은 시간 제한적이고 노동을 요구하는 TANF(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를 받을 수 있는데, TANF는 수혜대상
자에게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어른이 보호하는 집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여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이에 상응한 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ANF 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일반학교 내 교과교육프로그램 : TAPP (Teenage Parenting Program)
임신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
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제공. 학교 내 10대 미혼
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 운영하며 학업과 육아 성취,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
2) 주 지원 학교기반 서비스 : LEAP(Learning, Earning & Parenting)
학교 또는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검정고시) 프로그
램에 등록하는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줌. 아래 <표 1>
참조.
<표 1> 미국 오하이오주의 LEAP 프로그램 내용
구성요소 제공(자) 기간 내용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
내내
학교 또는 GED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매월 복지 급여 외 $62를 더 지
급함. 10대 미혼모들이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사례관리
사례관
리자
〃
10대 미혼모들인 사례관리자에게 배정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학교 출석
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도와줌.
아동보호/
이동지원
프로
그램
〃
10대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이동 지원. 사례관리자의 승인 하에 제공됨.
3) 대안학교 모델
백인 밀집지역과 같이 미혼모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10대 미혼모
만을 위한 특수고등학교(Mother High)를 별도로 설립 운영. <표 2> 참조
<표 2> 미국 대안학교 모델 사례
지역, 프로그램 교육 및 서비스 내용 시설
플로리다주 COPE
(Continuing Opportu-
nities for Purposeful
Education)
건강보호, 교육, 아동양육훈련 및 산
전 후 교육, 가족계획, 상담, 지역사
회연결, 대학 교육과정, 취업상담 및
훈련, 졸업지원
학내 보건센터와 아
동보육센터, 차량이동
서비스 등 마련
덴버시
Florence Crittenton
School
10대모를 위한 비영리기관 Parent
Pathway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으
로 매년 약 250명의 미혼모와 60명
의 미혼부에게 양육 및 아동발달교
육, 중등과정 수업, 덴버 공립학교
학점 취득 및 고등과정 수업, 경력
계획 및 직업준비 훈련, 개별상담,
직업교육 등 실시, 아동조기교육실
운영, 차량이동서비스 등 제공
교내 탁아시설, 10대
부와 자녀 유대감 서
비스, GED 준비 수
업 및 튜터링 지원,
유아 및 아동 학습센
터, 가정이 없는 어린
가족을 위한 주거서
비스
4) 학교 밖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지역사회 미혼모 복지기관 등에서는 10대 청소년 부모에게 일상생
활 기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및 정서적 지지, 의료
보호 등을 제공함. 조지아주에서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육아건강, 양
육, 재정지원편성, 직품구입과 준비 등과 같은 기본적 가정경영 기
술을 가르치며, 자신감 훈련, 성교육, 갈등해결 훈련, 약물남용방지
훈련 등을 통하여 예비성인으로 준비시킴.
2. 영국
가. 교육권 보장 정책 (교육부)
○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이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 제공. 16세~17세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
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적인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
○ 출산 전후 최대 18주 동안 학교 결석을 인정해주며, 본인이 그 학교
를 계속 다니길 원치 않을 경우 대안학교 연결, 가정교사 학습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지원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청소년 미혼모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20 Sure Start Plus』
○ 임신여성과 청소년 미혼모에게 개별 상담전문가 지원 제공. 양육모
가 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교육을 마침
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출산 후 학업 유지를 위해 학습지원제도를 도입, 아이 돌봄 비용
을 지불하여 줌. 지역사회조직과 협력하여 10대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학습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개입
○ 1999년 교육부 산하에 "The Teenage Pregnancy Unit"을 두어 서비
스 전달 및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부, 교육
부, 부총리실, 고용 및 연금과, 가정과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데,
2000년 ~ 2002년간 약 60백만 파운드의 재정을 지원
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교
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지침서를 제작·발간하였고, "10
대 임신관련기금(Teenage Pregnancy Standards Fund)"을 설립
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연 5백만 파운드
(약 88억원)를 지원. 또한 청소년 미혼모가 보육을 포함한 학
습 장벽들을 극복하고, 학업, 직업훈련, 고용에 복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 EMAS)"은 청
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급으로 수당을 제공하고, 학
업 성취에 따른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습 잠재력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소득지원 : 『20 Sure Start Plus』시범
사업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개별 전문상담가를 제공하여 자
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대 아버지가 보육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함. 청소년미혼모는 소득 보전을 위해 18세가 되었을
때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수당(Incomes Support and Job
Seekers Allowance)"을 25세 이상이 받는 비율로 받음. 18세 이
하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과 같은 또래의 청소
년들보다 두 배 많은 실업수당을 받음.
『모자가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New Deal for Lone Parents)에
참가하고 있는 모자가정부모는 근로를 할 경우 아동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시 주당 15파운드의 훈련비
를 지원받음.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양육 세제감면(Childcare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혼모의 아동이 그들의 조부모
와 생활하게 되는 경우 조부모들이 세제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주택지원 : 18세 이하이면서 부모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없는 모든 10대 부모 가장은 주거공간을
제공받음. "주택 프로젝트"는 주거공간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예산 관리 및 부모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시설은 24시간 현지 지원을 받는 호스텔
에서부터 독립적인 아파트 등을 지원받음.
2) 청소년 미혼모 프로그램의 사례 : 썬더랜드의 "젊은 부모 프로젝트"
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썬더랜드 " 젊은 부모 프로젝트" 내용
대상 서비스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미혼모를 위해 주 3회 수업 제공
보건방문자가 주1회 1시간씩 방문, 조산원 직원이 2주마다
1회씩 산전관리 프로그램 제공
16세 이상
청소년 미혼모
탁아소는 주 3일(화, 수 목) 개원, 아동들이 탁아소에 있는
동안 미혼모들은 수업에 참여. 수업은 Bride Connect를 통
해 1주일에 2일, 약 30주 동안 운영, 미혼모들이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시키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우며, 공예,
요리, 부모교육, 개인위생 및 여가, 놀이활동, 안전 등에 관
한 내용을 수업. 탁아소가 문을 닫는 월, 금요일에는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제공
방문센터에서는 친구들과 주택지원 담당자, 보건방문자, 경
력연결조언자 등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등 제공
3. 독일
가. 교육권 보장 정책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and Jugendhilfegesetz : KJHG) :
10대 청소년들이 독신부모가 되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들 -학
교 교육의 지속,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제한 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규정
○ “아동·청소년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과 어려
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KJHG
제1조 3절)
“독일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은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독신부모가 (취업)교육 과정에 있거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동보다 우선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24조)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회통합과 자
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별적이면서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
○ 독일에서는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독신모" 개념을 사용하
며, 10대 독신모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를 권장. 독신모 지원 정책의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음.
<표 4> 독일의 독신모 지원 정책 내용
일반적인 지원 내용 10대 독신모 우선 지원 내용 법적 근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
리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1조 3절
보육시설 이용 권리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24조
임신·출산 때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지원 내용 동일 모성보호법
아동수당
무상보상의 개념으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취업활동으로 생기는
아동보호비용 지원
지원 내용 동일 소득세법 제24조
최저생계비 보조와
주거수당
시설거주를 통해 해결 아동·청소년 지원법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회법전 8권
- 수업자료 무상지원 각 주 교육법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처리 및 휴학 인정
각 주 교육법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1) 시설 :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10대 독신모 수 비율은 2:1을 넘지 않으
며, 보호자는 보육사, 사회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짐.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나 아이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독신모가 학교에 갈 준비
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신모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아이는(0세~3세) 시설 근무 아동복육사가 돌봐주고, 방과후 독신
모가 양육 전담
2) 학교 : 임신·출산 사유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을 경우 혹은 다니
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취급, 출석으로 처리하며
휴학도 인정해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 무상지원.
4. 대만 : 출산휴가제도2) 중심으로
○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율이 높아지면서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격적 차별 및 낙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출산휴가 정책 도입
○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
야 한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학생이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
을 찍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차별이다”(교육부
학생국장)
○ 「성평등교육법」(2004) :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제14조). 또
한 임신한 학생이나 출산한 학생을 위해 ①교내 외 시설 구비 ②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③상담서비스 제공해야 함(2005년
성평등법시행령 11항)
○ 출산휴가제 : 2007. 9.부터 교육부에서 시행. 56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
할 수 있고, 최장 2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은 결석처리 하지 않음. 이 기간 동안 성적은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함.
○ 정부 시책에 따라 임신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임산부를 위한 전
2) 대만에 대한 내용은 2007. 7. 6. MBC 시사프로그램 <W>의 “대만의 10대 미혼모 대책”이라는
방영자료를 녹취하여 연구용역보고서에 정리한 내용을 재인용, 요약하였음.
3) 대만의 미성년 임신비율은 12.95%로, 싱가포르(8.0%), 일본(4.0%), 한국(2.8%)에 비해 높은 편임.
용 책상 마련 등)을 구비한 직업고등학교 및 10대를 위한 산부인과
클리닉 운영
5. 일본
일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결혼하고 출산하여야 한다는 관점의 교육을 실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정책은 특별히 없고, 교육보다는 자립지원교육훈련급여사업,
모자가정고등직업훈련촉진사업, 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 등과 같이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
위 정본입니다.
2009. 7. 1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 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 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
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 이다”라며 의사결정을 독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 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 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하였다. 부모 및 학생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올해는 복교가 불가능하다. 내년에 학생이 원할 경우 재·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복학이 가능하다. 3)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였 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후 20××. ×. ××. 진정인 측(진정인,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어머니)과 피진정인 측(피해자의 담임교사, ○학년 부 장교사)은 ○○○○고등학교 진로상담실에서 피해자의 향후 진로문제를 두 고 면담을 하였다. 나. 위 면담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정인 측에게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전학 또는 휴학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왜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느냐, 근거규정이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학생을 임신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 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고 등학교의 생활규정을 복사해서 제시하였다. 다. 20××. ×. ××. 피해자는 휴학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휴학 상태로 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고 같은 달 ××.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결석 일수를 줄여주고자 ×. ××.자로 자퇴처리 하였다.
라. 20××. ×. ××. 진정인은 ○○○○고등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와 면담 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은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보건교사는 “부모가 결혼시킨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변하였다. 마. 20××.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가(강○○ 변호사, 한○○ 원장) 와 함께 ○○여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전반적 인 실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안, 피해자의 원적 회복, 그 것이 다른 학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학생지도의 현실 적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 로 피진정 학교에 재입학한 이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대안을 마 련하고 이를 위해 피진정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 ×. × 피진정인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했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견 을 공식 통보하였다. 5. 판단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다.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에 해당되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징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리적 으로 압박을 받아 자퇴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자퇴 서 제출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측의 독촉과 종
용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 진정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및 부모 등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 용하고 이를 수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 위는 피해자가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 도록 한 것이므로 임신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교육기본법」제3조는 「헌법」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 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 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 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 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 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이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양가부모의 허락 을 받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 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 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마"항에서도 아동·청소 년의 학교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교의 중 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을 중 도에 중단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 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우선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재입 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에 관 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재학 중 임신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은 비단 피진정인
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달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 하고 있지만 10대의 출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 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대 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 한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 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형법 상 낙태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 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구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 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 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별지2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 를 당한 피해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 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건 09진차53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진 정 인 양○○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
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
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
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
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
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
이다”라며 의사결정을 독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
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
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하였다. 부모 및 학생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올해는
복교가 불가능하다. 내년에 학생이 원할 경우 재·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복학이 가능하다.
3)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였
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후 20××. ×. ××. 진정인 측(진정인,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어머니)과 피진정인 측(피해자의 담임교사, ○학년 부
장교사)은 ○○○○고등학교 진로상담실에서 피해자의 향후 진로문제를 두
고 면담을 하였다.
나. 위 면담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정인 측에게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전학
또는 휴학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왜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느냐, 근거규정이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학생을 임신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
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고
등학교의 생활규정을 복사해서 제시하였다.
다. 20××. ×. ××. 피해자는 휴학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휴학 상태로
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고 같은 달 ××.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결석 일수를 줄여주고자 ×. ××.자로 자퇴처리 하였다.
라. 20××. ×. ××. 진정인은 ○○○○고등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와 면담
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은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보건교사는 “부모가 결혼시킨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변하였다.
마. 20××.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가(강○○ 변호사, 한○○ 원장)
와 함께 ○○여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전반적
인 실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안, 피해자의 원적 회복, 그
것이 다른 학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학생지도의 현실
적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
로 피진정 학교에 재입학한 이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대안을 마
련하고 이를 위해 피진정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 ×. × 피진정인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했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견
을 공식 통보하였다.
5. 판단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다.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에 해당되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징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리적
으로 압박을 받아 자퇴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자퇴
서 제출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측의 독촉과 종
용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
진정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및 부모 등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
용하고 이를 수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
위는 피해자가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
도록 한 것이므로 임신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교육기본법」제3조는 「헌법」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
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
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
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
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
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이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양가부모의 허락
을 받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
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
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마"항에서도 아동·청소
년의 학교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교의 중
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을 중
도에 중단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
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우선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재입
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에 관
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재학 중 임신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은 비단 피진정인
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달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
하고 있지만 10대의 출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
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대
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
한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
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형법 상 낙태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
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구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
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
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별지2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
를 당한 피해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
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6.
위 원 장 안 경 환 <불참>
위원장 직무대행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불참>
위 원 김 양 원
[별지 1]
관련 규정
1.「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
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3.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
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일부개정]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
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
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
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
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생략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
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
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
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
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유엔아동권리선언」
제7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때의 교육은 적어도 초등교육
단계에서 무상의무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문화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자율적 판단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계발하여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
회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을 교육하고 계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
아동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놀이와 여가를 누릴
기회를 가진다. 사회와 당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적극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2]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관련 외국 사례
□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관련 외국 사례1)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관련 사례 (요약)
국가
학업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 관련 법령
프로그램 내용
미국
TAPP
(Teenage Parenting Program)
LEAP
(Learning, Earning & Parenting)
『교육법안』
- 학교 내 10대 미혼모 특별학급, 탁아시설
운영, 학업과 양육준비, 아동보호 서비스
- 학교·검정고시 준비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 학교 출석시 아동보호와 차량이동 지원 등
영국
『20 Sure Start Plus』
"젊은 부모 프로젝트"
- 16세미만 미혼모 교육이수 의무화
- 16세~17세 미혼모에 주택 제공
- 출산전후 최대 18주 결석 인정
- 아동 양육 세제감면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법』
『모성보호법』
『아동수당법』
각 주의 교육법
-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아동수당 지급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수업자료 무상지원
- 임신·출산 결석시 출석처리 및 휴학 인정
대만 출산휴가제도
- 2007. 9.부터 시행.
- 출산휴가 56일, 육아휴가 2년, 출산·육아휴가 기
간 출석 인정, 성적은 휴가후 재시험으로 대체
일본 특별한 제도는 없음 - 교육보다는 취업지원 교육훈련에 초점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도에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미국
가. 교육권 보장 정책
1) 1972년 교육부 성명 : “미국의 모든 소녀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그리고 시민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했다는 것이 그녀에게서 교육과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1972년 교육법안 제9조(Title Ⅸ : 1975. 7. 효력 발생) 연방기금을 받
는 학교는 단지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에 근거하여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
3) 「개인적 책임과 근로기회에 관한 법안」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 각
주가 혼인 외 출산을 예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하도록 요구
10대 부모들은 시간 제한적이고 노동을 요구하는 TANF(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를 받을 수 있는데, TANF는 수혜대상
자에게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어른이 보호하는 집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여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이에 상응한 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ANF 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일반학교 내 교과교육프로그램 : TAPP (Teenage Parenting Program)
임신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
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제공. 학교 내 10대 미혼
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 운영하며 학업과 육아 성취,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
2) 주 지원 학교기반 서비스 : LEAP(Learning, Earning & Parenting)
학교 또는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검정고시) 프로그
램에 등록하는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줌. 아래 <표 1>
참조.
<표 1> 미국 오하이오주의 LEAP 프로그램 내용
구성요소 제공(자) 기간 내용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
내내
학교 또는 GED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매월 복지 급여 외 $62를 더 지
급함. 10대 미혼모들이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사례관리
사례관
리자
〃
10대 미혼모들인 사례관리자에게 배정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학교 출석
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도와줌.
아동보호/
이동지원
프로
그램
〃
10대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이동 지원. 사례관리자의 승인 하에 제공됨.
3) 대안학교 모델
백인 밀집지역과 같이 미혼모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10대 미혼모
만을 위한 특수고등학교(Mother High)를 별도로 설립 운영. <표 2> 참조
<표 2> 미국 대안학교 모델 사례
지역, 프로그램 교육 및 서비스 내용 시설
플로리다주 COPE
(Continuing Opportu-
nities for Purposeful
Education)
건강보호, 교육, 아동양육훈련 및 산
전 후 교육, 가족계획, 상담, 지역사
회연결, 대학 교육과정, 취업상담 및
훈련, 졸업지원
학내 보건센터와 아
동보육센터, 차량이동
서비스 등 마련
덴버시
Florence Crittenton
School
10대모를 위한 비영리기관 Parent
Pathway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으
로 매년 약 250명의 미혼모와 60명
의 미혼부에게 양육 및 아동발달교
육, 중등과정 수업, 덴버 공립학교
학점 취득 및 고등과정 수업, 경력
계획 및 직업준비 훈련, 개별상담,
직업교육 등 실시, 아동조기교육실
운영, 차량이동서비스 등 제공
교내 탁아시설, 10대
부와 자녀 유대감 서
비스, GED 준비 수
업 및 튜터링 지원,
유아 및 아동 학습센
터, 가정이 없는 어린
가족을 위한 주거서
비스
4) 학교 밖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지역사회 미혼모 복지기관 등에서는 10대 청소년 부모에게 일상생
활 기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및 정서적 지지, 의료
보호 등을 제공함. 조지아주에서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육아건강, 양
육, 재정지원편성, 직품구입과 준비 등과 같은 기본적 가정경영 기
술을 가르치며, 자신감 훈련, 성교육, 갈등해결 훈련, 약물남용방지
훈련 등을 통하여 예비성인으로 준비시킴.
2. 영국
가. 교육권 보장 정책 (교육부)
○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이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 제공. 16세~17세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
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적인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
○ 출산 전후 최대 18주 동안 학교 결석을 인정해주며, 본인이 그 학교
를 계속 다니길 원치 않을 경우 대안학교 연결, 가정교사 학습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지원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청소년 미혼모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20 Sure Start Plus』
○ 임신여성과 청소년 미혼모에게 개별 상담전문가 지원 제공. 양육모
가 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교육을 마침
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출산 후 학업 유지를 위해 학습지원제도를 도입, 아이 돌봄 비용
을 지불하여 줌. 지역사회조직과 협력하여 10대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학습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개입
○ 1999년 교육부 산하에 "The Teenage Pregnancy Unit"을 두어 서비
스 전달 및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부, 교육
부, 부총리실, 고용 및 연금과, 가정과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데,
2000년 ~ 2002년간 약 60백만 파운드의 재정을 지원
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교
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지침서를 제작·발간하였고, "10
대 임신관련기금(Teenage Pregnancy Standards Fund)"을 설립
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연 5백만 파운드
(약 88억원)를 지원. 또한 청소년 미혼모가 보육을 포함한 학
습 장벽들을 극복하고, 학업, 직업훈련, 고용에 복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 EMAS)"은 청
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급으로 수당을 제공하고, 학
업 성취에 따른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습 잠재력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소득지원 : 『20 Sure Start Plus』시범
사업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개별 전문상담가를 제공하여 자
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대 아버지가 보육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함. 청소년미혼모는 소득 보전을 위해 18세가 되었을
때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수당(Incomes Support and Job
Seekers Allowance)"을 25세 이상이 받는 비율로 받음. 18세 이
하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과 같은 또래의 청소
년들보다 두 배 많은 실업수당을 받음.
『모자가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New Deal for Lone Parents)에
참가하고 있는 모자가정부모는 근로를 할 경우 아동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시 주당 15파운드의 훈련비
를 지원받음.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양육 세제감면(Childcare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혼모의 아동이 그들의 조부모
와 생활하게 되는 경우 조부모들이 세제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주택지원 : 18세 이하이면서 부모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없는 모든 10대 부모 가장은 주거공간을
제공받음. "주택 프로젝트"는 주거공간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예산 관리 및 부모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시설은 24시간 현지 지원을 받는 호스텔
에서부터 독립적인 아파트 등을 지원받음.
2) 청소년 미혼모 프로그램의 사례 : 썬더랜드의 "젊은 부모 프로젝트"
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썬더랜드 " 젊은 부모 프로젝트" 내용
대상 서비스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미혼모를 위해 주 3회 수업 제공
보건방문자가 주1회 1시간씩 방문, 조산원 직원이 2주마다
1회씩 산전관리 프로그램 제공
16세 이상
청소년 미혼모
탁아소는 주 3일(화, 수 목) 개원, 아동들이 탁아소에 있는
동안 미혼모들은 수업에 참여. 수업은 Bride Connect를 통
해 1주일에 2일, 약 30주 동안 운영, 미혼모들이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시키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우며, 공예,
요리, 부모교육, 개인위생 및 여가, 놀이활동, 안전 등에 관
한 내용을 수업. 탁아소가 문을 닫는 월, 금요일에는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제공
방문센터에서는 친구들과 주택지원 담당자, 보건방문자, 경
력연결조언자 등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등 제공
3. 독일
가. 교육권 보장 정책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and Jugendhilfegesetz : KJHG) :
10대 청소년들이 독신부모가 되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들 -학
교 교육의 지속,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제한 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규정
○ “아동·청소년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과 어려
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KJHG
제1조 3절)
“독일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은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독신부모가 (취업)교육 과정에 있거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동보다 우선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24조)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회통합과 자
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별적이면서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
○ 독일에서는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독신모" 개념을 사용하
며, 10대 독신모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를 권장. 독신모 지원 정책의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음.
<표 4> 독일의 독신모 지원 정책 내용
일반적인 지원 내용 10대 독신모 우선 지원 내용 법적 근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
리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1조 3절
보육시설 이용 권리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24조
임신·출산 때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지원 내용 동일 모성보호법
아동수당
무상보상의 개념으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취업활동으로 생기는
아동보호비용 지원
지원 내용 동일 소득세법 제24조
최저생계비 보조와
주거수당
시설거주를 통해 해결 아동·청소년 지원법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회법전 8권
- 수업자료 무상지원 각 주 교육법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처리 및 휴학 인정
각 주 교육법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1) 시설 :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10대 독신모 수 비율은 2:1을 넘지 않으
며, 보호자는 보육사, 사회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짐.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나 아이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독신모가 학교에 갈 준비
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신모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아이는(0세~3세) 시설 근무 아동복육사가 돌봐주고, 방과후 독신
모가 양육 전담
2) 학교 : 임신·출산 사유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을 경우 혹은 다니
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취급, 출석으로 처리하며
휴학도 인정해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 무상지원.
4. 대만 : 출산휴가제도2) 중심으로
○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율이 높아지면서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격적 차별 및 낙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출산휴가 정책 도입
○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
야 한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학생이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
을 찍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차별이다”(교육부
학생국장)
○ 「성평등교육법」(2004) :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제14조). 또
한 임신한 학생이나 출산한 학생을 위해 ①교내 외 시설 구비 ②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③상담서비스 제공해야 함(2005년
성평등법시행령 11항)
○ 출산휴가제 : 2007. 9.부터 교육부에서 시행. 56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
할 수 있고, 최장 2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은 결석처리 하지 않음. 이 기간 동안 성적은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함.
○ 정부 시책에 따라 임신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임산부를 위한 전
2) 대만에 대한 내용은 2007. 7. 6. MBC 시사프로그램 <W>의 “대만의 10대 미혼모 대책”이라는
방영자료를 녹취하여 연구용역보고서에 정리한 내용을 재인용, 요약하였음.
3) 대만의 미성년 임신비율은 12.95%로, 싱가포르(8.0%), 일본(4.0%), 한국(2.8%)에 비해 높은 편임.
용 책상 마련 등)을 구비한 직업고등학교 및 10대를 위한 산부인과
클리닉 운영
5. 일본
일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결혼하고 출산하여야 한다는 관점의 교육을 실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정책은 특별히 없고, 교육보다는 자립지원교육훈련급여사업,
모자가정고등직업훈련촉진사업, 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 등과 같이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
위 정본입니다.
2009. 7. 1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 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 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
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 이다”라며 의사결정을 독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 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 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하였다. 부모 및 학생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올해는 복교가 불가능하다. 내년에 학생이 원할 경우 재·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복학이 가능하다. 3)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였 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후 20××. ×. ××. 진정인 측(진정인,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어머니)과 피진정인 측(피해자의 담임교사, ○학년 부 장교사)은 ○○○○고등학교 진로상담실에서 피해자의 향후 진로문제를 두 고 면담을 하였다. 나. 위 면담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정인 측에게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전학 또는 휴학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왜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느냐, 근거규정이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학생을 임신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 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고 등학교의 생활규정을 복사해서 제시하였다. 다. 20××. ×. ××. 피해자는 휴학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휴학 상태로 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고 같은 달 ××.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결석 일수를 줄여주고자 ×. ××.자로 자퇴처리 하였다.
라. 20××. ×. ××. 진정인은 ○○○○고등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와 면담 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은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보건교사는 “부모가 결혼시킨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변하였다. 마. 20××.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가(강○○ 변호사, 한○○ 원장) 와 함께 ○○여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전반적 인 실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안, 피해자의 원적 회복, 그 것이 다른 학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학생지도의 현실 적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 로 피진정 학교에 재입학한 이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대안을 마 련하고 이를 위해 피진정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 ×. × 피진정인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했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견 을 공식 통보하였다. 5. 판단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다.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에 해당되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징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리적 으로 압박을 받아 자퇴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자퇴 서 제출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측의 독촉과 종
용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 진정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및 부모 등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 용하고 이를 수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 위는 피해자가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 도록 한 것이므로 임신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교육기본법」제3조는 「헌법」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 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 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 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 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 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이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양가부모의 허락 을 받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 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 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마"항에서도 아동·청소 년의 학교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교의 중 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을 중 도에 중단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 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우선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재입 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에 관 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재학 중 임신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은 비단 피진정인
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달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 하고 있지만 10대의 출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 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대 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 한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 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형법 상 낙태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 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구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 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 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별지2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 를 당한 피해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 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