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3256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3일
요지
1. ○○○중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주문
1. ○○○중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3256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부경찰서 형사과)
주 문
1. ○○○중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7. 8. 3. 14:00경 ○○○시 ○○○ ○○○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절도사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후경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10여건에 대해 진정인을 추궁
하였으며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포승과 수갑을 세게 채운 채 3시간 30
분 동안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양팔에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범행현장에 대해 전
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
기했을 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중부경찰서 강력범
죄수사6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여죄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상습적인
절도전과가 있으므로 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소속 ○○○ 등 경찰관 2
명은 2007. 8. 2.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절도범행을 하고 나오
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거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8. 3. 오전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정
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진정인을 동행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시 ○○○ ○○○ 일대 2-3곳의 피해
장소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진정인과 함께 ○○○중부
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
으로 묶은 채 2-3시간 동안 의자에 앉혀 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범행현장 확인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승용차 안과 범행현장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
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및 포승 과잉사용 부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은 상습절도 혐의자이고 혐의를 부
인하여 도주우려가 큰 자였으므로 수갑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별지 참조) 제22조 제5항 본문에서 “예외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피의
범죄가 상습절도이므로 위 훈령 제22조 제5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절도전과가 있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주우려의 추상
적 징표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도주를 시도했거나 하려고 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이 위 단서 제3호의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황은 수갑 등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진정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여서
진정인에 대한 예상처벌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의 사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
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중 진정인의 상해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의 과잉사용으로 팔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갑 및 포승의 사용으로 인한 마비 증
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등의 과잉사용 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
에게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479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
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
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
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경찰관이 전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
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
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⑤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
호주무자가 계구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7. 8. 3. 14:00경 ○○○시 ○○○ ○○○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절도사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후경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10여건에 대해 진정인을 추궁 하였으며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포승과 수갑을 세게 채운 채 3시간 30 분 동안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양팔에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범행현장에 대해 전 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 기했을 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중부경찰서 강력범 죄수사6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여죄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상습적인 절도전과가 있으므로 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소속 ○○○ 등 경찰관 2 명은 2007. 8. 2.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절도범행을 하고 나오 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거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8. 3. 오전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정 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진정인을 동행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시 ○○○ ○○○ 일대 2-3곳의 피해 장소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진정인과 함께 ○○○중부 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 으로 묶은 채 2-3시간 동안 의자에 앉혀 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범행현장 확인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승용차 안과 범행현장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 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및 포승 과잉사용 부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은 상습절도 혐의자이고 혐의를 부 인하여 도주우려가 큰 자였으므로 수갑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별지 참조) 제22조 제5항 본문에서 “예외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피의 범죄가 상습절도이므로 위 훈령 제22조 제5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절도전과가 있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주우려의 추상 적 징표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도주를 시도했거나 하려고 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이 위 단서 제3호의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황은 수갑 등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진정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여서 진정인에 대한 예상처벌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의 사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 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중 진정인의 상해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의 과잉사용으로 팔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갑 및 포승의 사용으로 인한 마비 증 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등의 과잉사용 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 에게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3256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부경찰서 형사과)
주 문
1. ○○○중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7. 8. 3. 14:00경 ○○○시 ○○○ ○○○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절도사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후경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10여건에 대해 진정인을 추궁
하였으며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포승과 수갑을 세게 채운 채 3시간 30
분 동안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양팔에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범행현장에 대해 전
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
기했을 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중부경찰서 강력범
죄수사6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여죄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상습적인
절도전과가 있으므로 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소속 ○○○ 등 경찰관 2
명은 2007. 8. 2.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절도범행을 하고 나오
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거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8. 3. 오전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정
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진정인을 동행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시 ○○○ ○○○ 일대 2-3곳의 피해
장소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진정인과 함께 ○○○중부
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
으로 묶은 채 2-3시간 동안 의자에 앉혀 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범행현장 확인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승용차 안과 범행현장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
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및 포승 과잉사용 부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은 상습절도 혐의자이고 혐의를 부
인하여 도주우려가 큰 자였으므로 수갑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별지 참조) 제22조 제5항 본문에서 “예외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피의
범죄가 상습절도이므로 위 훈령 제22조 제5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절도전과가 있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주우려의 추상
적 징표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도주를 시도했거나 하려고 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이 위 단서 제3호의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황은 수갑 등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진정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여서
진정인에 대한 예상처벌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의 사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
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중 진정인의 상해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의 과잉사용으로 팔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갑 및 포승의 사용으로 인한 마비 증
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등의 과잉사용 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
에게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479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
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
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
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경찰관이 전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
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
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⑤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
호주무자가 계구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7. 8. 3. 14:00경 ○○○시 ○○○ ○○○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절도사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후경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10여건에 대해 진정인을 추궁 하였으며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포승과 수갑을 세게 채운 채 3시간 30 분 동안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양팔에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범행현장에 대해 전 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 기했을 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중부경찰서 강력범 죄수사6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여죄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상습적인 절도전과가 있으므로 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소속 ○○○ 등 경찰관 2 명은 2007. 8. 2.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절도범행을 하고 나오 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거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8. 3. 오전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정 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진정인을 동행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시 ○○○ ○○○ 일대 2-3곳의 피해 장소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진정인과 함께 ○○○중부 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 으로 묶은 채 2-3시간 동안 의자에 앉혀 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범행현장 확인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승용차 안과 범행현장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 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및 포승 과잉사용 부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은 상습절도 혐의자이고 혐의를 부 인하여 도주우려가 큰 자였으므로 수갑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별지 참조) 제22조 제5항 본문에서 “예외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피의 범죄가 상습절도이므로 위 훈령 제22조 제5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절도전과가 있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주우려의 추상 적 징표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도주를 시도했거나 하려고 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이 위 단서 제3호의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황은 수갑 등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진정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여서 진정인에 대한 예상처벌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의 사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 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중 진정인의 상해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의 과잉사용으로 팔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갑 및 포승의 사용으로 인한 마비 증 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등의 과잉사용 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 에게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