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방문0001800
2012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외국인보호 관련 제도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보호소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운영되는지 등을 검토함
가. 「외국인 권리구제 절차 안내서」는 보호실 내부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보호외국인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 종합센터 1350에 대한 안내게시문을 보호실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라. 도서목록표를 보호실 내부에 게시하여 다문화 도서의 실질적 접근권을 마련해야 한다.
마.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보호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사.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 ㅇㅇ외국인보호소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
가. 「외국인 권리구제 절차 안내서」는 보호실 내부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보호외국인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 종합센터 1350에 대한 안내게시문을 보호실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라. 도서목록표를 보호실 내부에 게시하여 다문화 도서의 실질적 접근권을 마련해야 한다.
마.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보호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사.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 ㅇㅇ외국인보호소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