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77900
고등학교의 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이 사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77900 고등학교의 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한 개
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이다. 피진정학
교는 2016년 말경 2017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합격자 성명
을 "성(姓)+○○"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흔치 않은
성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표기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여 진정인
의 동의 없이 합격 결과를 공개한 점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었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발표 시 또다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과 합격 대학
및 학과, 재수 여부, 전형 유형까지 교내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때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당시 피진정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촬영하
여, 20xx. x. xx. 네이버 카페 <○○○ ○○ ○○○○ ○○> 게시글에 댓글
로 올렸으며, 20xx. x. xx. 기준 조회수 1,547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18학년도 대입 결과 게시 당시,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 교사는
20xx. x.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여 진정인이 2016년 말경 제기한 항의에 관해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대학 합격
자 명단을 교내에 게시하였으나,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이후 대입
결과를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 신원미상의 특정인이 네이버 카페 <○○○ ○○ ○○○○ ○○>에
게시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댓글은 학교 차원에서 삭제를 요청하
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으로,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6. 12. 말,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을 3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하였으며, 명단에는 합격자의 성(姓)씨와 합격 대학, 학과
가 명시되었다. 친구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진정인은 교무실을 찾아가 본
인의 동의 없이 대입 결과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피
진정학교는 명단을 회수하였다.
다. 다음 해인 20xx. x.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 ○○○이
피진정학교에 부임했다. 피진정인은 20xx. x. 약 2주 간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였다. 명단에는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 게시 방법과 달리 합격자 실명 전체와 합격 대학, 학과, 입학 전형,
재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xx. xx. x. 네이버 카페 <○○○ ○○ ○○○○ ○○>에 “○○○○
이번 대입 진학률 어떤가요?”가 게시되었고, 이틀 후인 xx. x. 경 피진정학
교의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사진이 댓글로 게시되었다. 본 게시글은
20xx. x. xx. 기준 1,547명이 열람하였다. 상기 댓글은 현재 삭제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합격 대학이 통상 명문대라고 일컫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대학에 어
떻게 합격했는지는 개인에게는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과 입학 전형 및
재수 여부 등 그 합격 과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여 교직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볼 수 있었다는 점, ○공개된 정보가 대학명과 학
과, 재수 여부 등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명예권과 연계된 내밀한 정보
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명단을 촬영하
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게시물 열람자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는 점,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
18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
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명단 공개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
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명단 공개의 목적은 재학생들에게 롤모
델을 제시하여 진학지도를 원활히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
로 목적의 정당성은 넓게 보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목
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
합격자 명단 공개 시, 성명 · 입학 전형 · 재수 여부와 같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교 ○명
합격"과 같이 합격 대학과 해당 대학 합격자 수만을 공개하여 학습의욕 고
취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 방식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는
추상적인 법익인 반면, 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어떤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유
되는 범위와 정도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는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붙임>
관련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
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생략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
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
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
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이다. 피진정학 교는 2016년 말경 2017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합격자 성명 을 "성(姓)+○○"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흔치 않은 성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표기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여 진정인 의 동의 없이 합격 결과를 공개한 점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었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발표 시 또다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과 합격 대학 및 학과, 재수 여부, 전형 유형까지 교내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때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당시 피진정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촬영하 여, 20xx. x. xx. 네이버 카페 <○○○ ○○ ○○○○ ○○> 게시글에 댓글 로 올렸으며, 20xx. x. xx. 기준 조회수 1,547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18학년도 대입 결과 게시 당시,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 교사는 20xx. x.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여 진정인이 2016년 말경 제기한 항의에 관해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대학 합격 자 명단을 교내에 게시하였으나,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이후 대입 결과를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 신원미상의 특정인이 네이버 카페 <○○○ ○○ ○○○○ ○○>에 게시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댓글은 학교 차원에서 삭제를 요청하 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으로,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6. 12. 말,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을 3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하였으며, 명단에는 합격자의 성(姓)씨와 합격 대학, 학과 가 명시되었다. 친구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진정인은 교무실을 찾아가 본 인의 동의 없이 대입 결과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피 진정학교는 명단을 회수하였다. 다. 다음 해인 20xx. x.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 ○○○이 피진정학교에 부임했다. 피진정인은 20xx. x. 약 2주 간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였다. 명단에는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 게시 방법과 달리 합격자 실명 전체와 합격 대학, 학과, 입학 전형,
재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xx. xx. x. 네이버 카페 <○○○ ○○ ○○○○ ○○>에 “○○○○
이번 대입 진학률 어떤가요?”가 게시되었고, 이틀 후인 xx. x. 경 피진정학 교의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사진이 댓글로 게시되었다. 본 게시글은 20xx. x. xx. 기준 1,547명이 열람하였다. 상기 댓글은 현재 삭제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합격 대학이 통상 명문대라고 일컫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대학에 어 떻게 합격했는지는 개인에게는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과 입학 전형 및 재수 여부 등 그 합격 과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여 교직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볼 수 있었다는 점, ○공개된 정보가 대학명과 학 과, 재수 여부 등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명예권과 연계된 내밀한 정보 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명단을 촬영하 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게시물 열람자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는 점,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 18조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공개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 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명단 공개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 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명단 공개의 목적은 재학생들에게 롤모 델을 제시하여 진학지도를 원활히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 로 목적의 정당성은 넓게 보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목 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 합격자 명단 공개 시, 성명 ㆍ 입학 전형 ㆍ 재수 여부와 같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교 ○명 합격"과 같이 합격 대학과 해당 대학 합격자 수만을 공개하여 학습의욕 고 취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 방식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는 추상적인 법익인 반면, 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어떤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유 되는 범위와 정도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는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77900 고등학교의 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한 개
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이다. 피진정학
교는 2016년 말경 2017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합격자 성명
을 "성(姓)+○○"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흔치 않은
성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표기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여 진정인
의 동의 없이 합격 결과를 공개한 점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었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발표 시 또다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과 합격 대학
및 학과, 재수 여부, 전형 유형까지 교내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때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당시 피진정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촬영하
여, 20xx. x. xx. 네이버 카페 <○○○ ○○ ○○○○ ○○> 게시글에 댓글
로 올렸으며, 20xx. x. xx. 기준 조회수 1,547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18학년도 대입 결과 게시 당시,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 교사는
20xx. x.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여 진정인이 2016년 말경 제기한 항의에 관해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대학 합격
자 명단을 교내에 게시하였으나,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이후 대입
결과를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 신원미상의 특정인이 네이버 카페 <○○○ ○○ ○○○○ ○○>에
게시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댓글은 학교 차원에서 삭제를 요청하
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으로,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6. 12. 말,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을 3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하였으며, 명단에는 합격자의 성(姓)씨와 합격 대학, 학과
가 명시되었다. 친구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진정인은 교무실을 찾아가 본
인의 동의 없이 대입 결과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피
진정학교는 명단을 회수하였다.
다. 다음 해인 20xx. x.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 ○○○이
피진정학교에 부임했다. 피진정인은 20xx. x. 약 2주 간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였다. 명단에는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 게시 방법과 달리 합격자 실명 전체와 합격 대학, 학과, 입학 전형,
재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xx. xx. x. 네이버 카페 <○○○ ○○ ○○○○ ○○>에 “○○○○
이번 대입 진학률 어떤가요?”가 게시되었고, 이틀 후인 xx. x. 경 피진정학
교의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사진이 댓글로 게시되었다. 본 게시글은
20xx. x. xx. 기준 1,547명이 열람하였다. 상기 댓글은 현재 삭제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합격 대학이 통상 명문대라고 일컫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대학에 어
떻게 합격했는지는 개인에게는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과 입학 전형 및
재수 여부 등 그 합격 과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여 교직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볼 수 있었다는 점, ○공개된 정보가 대학명과 학
과, 재수 여부 등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명예권과 연계된 내밀한 정보
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명단을 촬영하
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게시물 열람자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는 점,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
18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
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명단 공개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
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명단 공개의 목적은 재학생들에게 롤모
델을 제시하여 진학지도를 원활히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
로 목적의 정당성은 넓게 보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목
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
합격자 명단 공개 시, 성명 · 입학 전형 · 재수 여부와 같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교 ○명
합격"과 같이 합격 대학과 해당 대학 합격자 수만을 공개하여 학습의욕 고
취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 방식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는
추상적인 법익인 반면, 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어떤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유
되는 범위와 정도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는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붙임>
관련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
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생략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
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
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
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이다. 피진정학 교는 2016년 말경 2017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합격자 성명 을 "성(姓)+○○"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흔치 않은 성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표기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여 진정인 의 동의 없이 합격 결과를 공개한 점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었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발표 시 또다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과 합격 대학 및 학과, 재수 여부, 전형 유형까지 교내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때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당시 피진정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촬영하 여, 20xx. x. xx. 네이버 카페 <○○○ ○○ ○○○○ ○○> 게시글에 댓글 로 올렸으며, 20xx. x. xx. 기준 조회수 1,547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18학년도 대입 결과 게시 당시,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 교사는 20xx. x.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여 진정인이 2016년 말경 제기한 항의에 관해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대학 합격 자 명단을 교내에 게시하였으나,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이후 대입 결과를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 신원미상의 특정인이 네이버 카페 <○○○ ○○ ○○○○ ○○>에 게시한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댓글은 학교 차원에서 삭제를 요청하 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2017년 졸업생으로,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6. 12. 말,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을 3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하였으며, 명단에는 합격자의 성(姓)씨와 합격 대학, 학과 가 명시되었다. 친구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진정인은 교무실을 찾아가 본 인의 동의 없이 대입 결과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피 진정학교는 명단을 회수하였다. 다. 다음 해인 20xx. x. 피진정인과 해당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 ○○○이 피진정학교에 부임했다. 피진정인은 20xx. x. 약 2주 간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였다. 명단에는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 게시 방법과 달리 합격자 실명 전체와 합격 대학, 학과, 입학 전형,
재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xx. xx. x. 네이버 카페 <○○○ ○○ ○○○○ ○○>에 “○○○○
이번 대입 진학률 어떤가요?”가 게시되었고, 이틀 후인 xx. x. 경 피진정학 교의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 사진이 댓글로 게시되었다. 본 게시글은 20xx. x. xx. 기준 1,547명이 열람하였다. 상기 댓글은 현재 삭제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합격 대학이 통상 명문대라고 일컫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대학에 어 떻게 합격했는지는 개인에게는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과 입학 전형 및 재수 여부 등 그 합격 과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하여 교직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볼 수 있었다는 점, ○공개된 정보가 대학명과 학 과, 재수 여부 등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명예권과 연계된 내밀한 정보 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명단을 촬영하 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게시물 열람자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는 점,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 18조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공개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 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명단 공개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가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 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명단 공개의 목적은 재학생들에게 롤모 델을 제시하여 진학지도를 원활히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 로 목적의 정당성은 넓게 보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목 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 합격자 명단 공개 시, 성명 ㆍ 입학 전형 ㆍ 재수 여부와 같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교 ○명 합격"과 같이 합격 대학과 해당 대학 합격자 수만을 공개하여 학습의욕 고 취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 방식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학습의욕 고취”는 추상적인 법익인 반면, 진정인은 이 사건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어떤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유 되는 범위와 정도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공개는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