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543400

유원지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OO유원지를 관광하도록 이용시설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OO유원지를 관광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용역(서비스)의 이용 및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의 2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주문

피진정인들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원지를 관광하도록 이용시설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543400 유원지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1. □□광역시 ??군수
2. □□광역시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원지를
관광하도록 이용시설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19. 7. 7. 오후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유원지(◎◎동산)를 방문하여 유원지를 관광하기 위해
오리전기차를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휠체어 탑승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하지 못하였고, 결국 유원지 관광을 못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동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전기차(이하 "오리전기차"라 한다)는 ◎
◎동산, ○○○역사공원의 문화적 가치 전파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시설물로 2016. 3월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광역시
??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이용시설 조례"라 한다)
에 의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동행한 일행 및 전기차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입구 매표소
등은 아스팔트 도로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하며,
상행 종착지 전망대 매점에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피진정대상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출연하여 피진정인 1 소유 재산의 관
리를 위해 설립한 피진정인 1의 산하 기관이다.
나. 진정대상이 된 □□광역시 ??군 화원읍 소재 ◎◎유원지는 ◎◎동
산(185,375㎡, 약 56,000평)을 중심으로 낙동강가에 조성된 ??군의 대표적
인 유원지로서, 아래로는 또 다른 관광시설인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이용시설 조례"를 통해 화원유원지뿐
만 아니라 ○○○역사공원,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
를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들은 2016. 3.부터 ◎◎유원지의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유원지의 일정 노선·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본 진
정사건 대상시설인 오리전기차 2대를 운영하게 되었고, 운행노선은 ◎◎유
원지 주차장으로부터 약초원, 동물원을 지나 전망대까지를 상행노선으로 하
고, 전망대로부터 편백나무숲, 강변산책로를 지나 주차장까지를 하행노선으
로 하는 총 3.2km의 구간을 15~30분 간격으로 운행(소요시간 : 왕복 20분
내외)하고 있다.
마. 오리전기차는 약 20여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전망대까지 오
르기 어려웠던 유아, 노인, 장애인이 오리전기차를 이용해 쉽고 편하게 낙
동강과 금호강의 수려한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도 오리
전기차가 운행하는 상·하행 노선은 전반적으로 경사도가 너무 심해 유모차
나 휠체어를 통해서 둘러보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
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
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원지 등에 대한 관광 욕구가 비
장애인에 견주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본 진정 사건의 오리전
기차와 같이 해당 유원지를 관람하는데 필수적인 이동시설은 당연히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 관광객 이용시설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편의시설이 갖추지 않은 것
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들이 위탁 및 수탁하여 운행하는 ◎◎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리전기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오리전기차는 ◎◎유원지의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편의이용
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오리 전기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② 피진정인은 전기차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탑
승할 수 있다는 주장, 즉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다른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누군가가 휠체어에서 분리하여 등
에 업거나 안는 등의 방법으로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피진정인은 오리전기차가 이동하는
경로가 아스팔트 도로로 이루어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듯, 상당한 경사로 인해 오리전기
차로 왕복 2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를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지를 관
광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용역(서비스)의 이용 및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
항 및 제24조의 2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 존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진
정인들이 해당 전기오리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있

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유원지
는 185,375㎡ 규모의 ◎◎동산을 중심으로 낙동강가에 조성된 ??군의 대
표적인 유원지로서 소규모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이 아닌 점,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
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
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어야만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훨씬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시티
투어버스 등을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피진정인들이 감내하
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6.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서 미 화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
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
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광역시 ??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
시 ??군이 설치한 관광객 이용시설인 친환경 전기차의 관리·운영과 이용
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이란 ◎◎유원지의 일정 노선·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친환경 전기차를 말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19. 7. 7. 오후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유원지(◎◎동산)를 방문하여 유원지를 관광하기 위해 오리전기차를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휠체어 탑승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하지 못하였고, 결국 유원지 관광을 못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동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전기차(이하 "오리전기차"라 한다)는 ◎
◎동산, ○○○역사공원의 문화적 가치 전파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시설물로 2016. 3월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광역시
○○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이용시설 조례"라 한다) 에 의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동행한 일행 및 전기차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입구 매표소 등은 아스팔트 도로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하며,
상행 종착지 전망대 매점에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피진정대상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출연하여 피진정인 1 소유 재산의 관 리를 위해 설립한 피진정인 1의 산하 기관이다. 나. 진정대상이 된 □□광역시 ○○군 화원읍 소재 ◎◎유원지는 ◎◎동 산(185,375㎡, 약 56,000평)을 중심으로 낙동강가에 조성된 ○○군의 대표적 인 유원지로서, 아래로는 또 다른 관광시설인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이용시설 조례"를 통해 화원유원지뿐 만 아니라 ○○○역사공원,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 를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들은 2016. 3.부터 ◎◎유원지의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유원지의 일정 노선·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본 진 정사건 대상시설인 오리전기차 2대를 운영하게 되었고, 운행노선은 ◎◎유 원지 주차장으로부터 약초원, 동물원을 지나 전망대까지를 상행노선으로 하 고, 전망대로부터 편백나무숲, 강변산책로를 지나 주차장까지를 하행노선으 로 하는 총 3.2km의 구간을 15~30분 간격으로 운행(소요시간 : 왕복 20분 내외)하고 있다. 마. 오리전기차는 약 20여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전망대까지 오 르기 어려웠던 유아, 노인, 장애인이 오리전기차를 이용해 쉽고 편하게 낙 동강과 금호강의 수려한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도 오리 전기차가 운행하는 상.하행 노선은 전반적으로 경사도가 너무 심해 유모차 나 휠체어를 통해서 둘러보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 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 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원지 등에 대한 관광 욕구가 비 장애인에 견주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본 진정 사건의 오리전 기차와 같이 해당 유원지를 관람하는데 필수적인 이동시설은 당연히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 관광객 이용시설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편의시설이 갖추지 않은 것 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들이 위탁 및 수탁하여 운행하는 ◎◎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리전기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오리전기차는 ◎◎유원지의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편의이용 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오리 전기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② 피진정인은 전기차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탑 승할 수 있다는 주장, 즉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다른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누군가가 휠체어에서 분리하여 등 에 업거나 안는 등의 방법으로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피진정인은 오리전기차가 이동하는 경로가 아스팔트 도로로 이루어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듯, 상당한 경사로 인해 오리전기 차로 왕복 2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를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지를 관 광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용역(서비스)의 이용 및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 항 및 제24조의 2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 존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진 정인들이 해당 전기오리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있

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유원지 는 185,375㎡ 규모의 ◎◎동산을 중심으로 낙동강가에 조성된 ○○군의 대 표적인 유원지로서 소규모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이 아닌 점,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 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 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어야만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훨씬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시티 투어버스 등을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피진정인들이 감내하 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