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5093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2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기간만료일인 20XX. X. X. 이내에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동의에 따른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20XX. X. XX.까지 계속입원조치 하였던바,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생 OOO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OOO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자의 협조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진정인이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인지능력의 저하로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신병을 직접 인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퇴원조치하게 되면 진정인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당한 사유 없이, 단지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퇴원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24일간 계속입원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 또는 계속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의무자 확인 및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OO도 OO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 또는 계속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의무자 확인 및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OO도 OO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