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1033200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1일

요지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직무교육 실시

주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결과 발표 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무죄추정 의 원칙과 피의자 신원정보 보호에 유의하는 등 관련 규칙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1033200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김○○
2. 조○○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결과 발표 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무죄추정
의 원칙과 피의자 신원정보 보호에 유의하는 등 관련 규칙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감인 피진정인 1은

2014. 9. ○○. 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영장 쳐서 구속시켜.”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머리 위
로 들어 올리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나.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같은 수사대 소속 경위)는 2014. 11. 18.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서, 중국산 산양삼을 야
산에 가식한 후 국내산으로 파는 것을 주도하였다는 혐의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인의 혐의사실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손을 위로 들면서 말한
적은 없다.
2) 중국산 산양삼이 불법으로 밀수입되어 대량 유통되는 현실을
알리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
다.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재하
였고, "사건개요" 란에 피의자별로 혐의사실을 구분하였다. 브리핑 자료
1 페이지에 내용을 요약해서 넣다보니, 공범들이 진정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에 삼을 가식한 것으로 기

재하게 되었으나, 브리핑을 하면서 ○○에 삼을 가식했다는 부분은 진
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다만, 신문기자들
은 브리핑 시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브리핑 자료, 신문기사, 녹취록(피진정인 2
의 진정인 조사 및 전화통화),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사건송치서,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
감,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이고 진정인의 밀수입 등 사건의 담
당 형사들이다. 진정인은 ○○도 ○○시에서 ○○○○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9. ○○. 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중국산 산양
삼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진정인을 조사하는 도중에 피진정인 2에
게 “구속영장 신청해. 그 정도나 투자했으면 똑같은 공범이지, 뭐.”라
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들은 2014. 11. 18. 위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중국산 산양삼을 ○○도 ○○군의 야산 1,500㎡에 가식했다”는 부분

은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인데, 보도자료 2 페이지 이하 사건개요에는
피의자별로 혐의사실을 구분하면서 정확히 적시하였으나, 사건의 요지
를 기재한 보도자료 1 페이지에는 진정인을 C씨로 표기하여, “ C씨 등
은 사설 "○○○○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1뿌리 당 2,000원 상
당의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해 ○○
도 ○○군의 야산 1,500㎡에 가식한 후”등으로 기재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들은 위 보도자료 3 페이지 "범행 특징 및 문제점"
에서 진정인(C씨)에 대하여, “이번에 적발된 "○○○○원" 대표인 심마
니 C는 14세부터 산삼을 채취해 온 국내 최고의 심마니로 방송에도 수
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 자임”, “C는 방송된 화면을 ○○ ○○ 소재
"○○ ○○○○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하면, 인터넷 홈페
이지에 유명 원로 코미디언과 대학 교수 등을 고문으로 소개하면서 전
국 최대 규모의 산삼감정, 경매장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상은 중국산
산양삼을 대량 밀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라고 기재하여 진정인의 신
원과 그가 운영하는 ○○○○원을 추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일부 일간신문에 진정인의 성과 나이가 표기되고 중
국산 산양삼의 이식부분도 진정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
다.
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해 삼을 가식한 행위[임업및산촌진흥촉
진에관한법률위반(생산시 신고의무위반)]는 제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밀수입 및 판매목적 저장에 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률」「식품위생법」,「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등을 적용하여

2015. 1. 23.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다(사건번호 :○○○○형제○○○○○호).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구속
영장 신청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손을 들어 때
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법」제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
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추측 또는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4조, 제10조 제2항, 제11조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과 함께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및 국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 관련 수사사건의 경우, 금지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
이 불법으로 국내에 밀수입되어 대량 유통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
로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표목적의 공공성 및 필
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사실상 진정인의 신원을 특정되게 한 점,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을 사용한 점 등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에 삼을 가식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브리핑자료 1페이지 내용은
전체 피의사실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2페이지
에 피의자별 혐의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한 것에 비추어 별도로 문제 삼
지 않기로 한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건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결과 발
표 방식은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수사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관
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 피진정인들의 개
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러한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

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
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29호)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
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② 공보책임자 등 관계 경찰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보시 유의사항)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
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감인 피진정인 1은

2014. 9. ○○. 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영장 쳐서 구속시켜.”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머리 위 로 들어 올리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나.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같은 수사대 소속 경위)는 2014. 11. 18.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서, 중국산 산양삼을 야 산에 가식한 후 국내산으로 파는 것을 주도하였다는 혐의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인의 혐의사실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손을 위로 들면서 말한 적은 없다. 2) 중국산 산양삼이 불법으로 밀수입되어 대량 유통되는 현실을 알리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 다.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재하 였고, "사건개요" 란에 피의자별로 혐의사실을 구분하였다. 브리핑 자료 1 페이지에 내용을 요약해서 넣다보니, 공범들이 진정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에 삼을 가식한 것으로 기

재하게 되었으나, 브리핑을 하면서 ○○에 삼을 가식했다는 부분은 진 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다만, 신문기자들 은 브리핑 시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브리핑 자료, 신문기사, 녹취록(피진정인 2 의 진정인 조사 및 전화통화),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사건송치서,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 감,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이고 진정인의 밀수입 등 사건의 담 당 형사들이다. 진정인은 ○○도 ○○시에서 ○○○○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9. ○○. 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중국산 산양 삼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진정인을 조사하는 도중에 피진정인 2에 게 “구속영장 신청해. 그 정도나 투자했으면 똑같은 공범이지, 뭐.”라 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들은 2014. 11. 18. 위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중국산 산양삼을 ○○도 ○○군의 야산 1,500㎡에 가식했다”는 부분

은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인데, 보도자료 2 페이지 이하 사건개요에는 피의자별로 혐의사실을 구분하면서 정확히 적시하였으나, 사건의 요지 를 기재한 보도자료 1 페이지에는 진정인을 C씨로 표기하여, “ C씨 등 은 사설 "○○○○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1뿌리 당 2,000원 상 당의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해 ○○
도 ○○군의 야산 1,500㎡에 가식한 후”등으로 기재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들은 위 보도자료 3 페이지 "범행 특징 및 문제점" 에서 진정인(C씨)에 대하여, “이번에 적발된 "○○○○원" 대표인 심마 니 C는 14세부터 산삼을 채취해 온 국내 최고의 심마니로 방송에도 수 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 자임”, “C는 방송된 화면을 ○○ ○○ 소재 "○○ ○○○○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하면, 인터넷 홈페 이지에 유명 원로 코미디언과 대학 교수 등을 고문으로 소개하면서 전 국 최대 규모의 산삼감정, 경매장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상은 중국산 산양삼을 대량 밀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라고 기재하여 진정인의 신 원과 그가 운영하는 ○○○○원을 추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일부 일간신문에 진정인의 성과 나이가 표기되고 중 국산 산양삼의 이식부분도 진정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 다. 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해 삼을 가식한 행위[임업및산촌진흥촉 진에관한법률위반(생산시 신고의무위반)]는 제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밀수입 및 판매목적 저장에 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률」「식품위생법」,「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등을 적용하여

2015. 1. 23.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다(사건번호 :○○○○형제○○○○○호).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구속 영장 신청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손을 들어 때 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법」제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 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추측 또는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4조, 제10조 제2항, 제11조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과 함께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및 국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 관련 수사사건의 경우, 금지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 이 불법으로 국내에 밀수입되어 대량 유통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 로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표목적의 공공성 및 필 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사실상 진정인의 신원을 특정되게 한 점,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을 사용한 점 등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에 삼을 가식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브리핑자료 1페이지 내용은 전체 피의사실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2페이지 에 피의자별 혐의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한 것에 비추어 별도로 문제 삼 지 않기로 한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건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결과 발 표 방식은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수사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관 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 피진정인들의 개 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러한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

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