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6319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2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담은 입원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할 것,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OO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담은 입원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할 것,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OO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담은 입원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할 것,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OO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담은 입원통지 서를 지체 없이 통지할 것,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 니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31900 부당한 강제 입원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담은 입원통지
서를 지체 없이 통지할 것,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
니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2명에 의하여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나. 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되었다.
다. 강제입원에 항의하였더니 강박되었다.
라.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마. 입원 후 1주일간 전화사용이 금지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입원 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으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
다. 이로 인해 진료실에서 장시간 면담할 수는 없었으나 과거력과 진정인의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과 언니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되어 입원을 결정하였다.
입원 결정 이후 병실 내에서 다시 한 번 진정인과의 면담을 시도하였
으나 욕설과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
고, 우선은 진정인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였다.
입원 초기 진정인은 상당히 흥분되고 화가 난 상태였고, 이후에는 상당
기간 자신의 병을 부인하고 가족들을 원망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경
우 입원통지서를 주면 환자들은 그것을 찢어버리기에 진정인의 병적 증상
이 완화되면 주려고 하였다.
진정인은 망상과 환청, 그로 인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그
런 상태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할 경우 진정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고
욕설과 비난 등을 우려해 가족들도 전화사용 금지 요청을 하였다. 실제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었던 경찰서에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였다. 단, 진료기록부에 전화사용의 제한 사유를 남기지
않은 것은 담당주치의의 무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
1) 박○○ (피진정 병원 직원)
동료 직원 김○○와 함께 20××. ×. ××. 진정인을 구급차로 태우고 와
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상담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6병동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2) 김○○ (진정인의 모)
피진정 병원 1층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따로 만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6층 병동으로 진정인과 함께 올라갔고, 간호사실에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진료를 하고 있었고 병동으로 빨리
올라오지는 않았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입원사실에 수긍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의 흥분된 행동을 보여 병원 직원들이 진정제를 주사하고 안정을 시키겠다
고 하면서 진정인을 데려갔다. 아직 정신과 전문의가 올라오기 전이었으나
진정인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강박되었는지는 몰랐다.
진정인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
료를 받으면 직장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원에 동의하
게 되었다.
3) 서○○ (진정인의 언니)
입원 당일 진정인의 모 김○○ 외에 본인도 함께 병원에 동행하였다.
당시 아이와 함께 갔기 때문에 6층 병동까지는 같이 가지 못하였고, 1층에
서 기다리다가 담당주치의와 면담하고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 담당주치의가 진정인을 대면하고 나
서 6층으로 올려 보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정인이 입원하
기 3일 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고 이를 담당주치의에게 전했다.
4) 조○○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이 입원하기 전날 미리 와서 진정인의 입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는 잘 파악하고 있었
다. 진정인이 20××. ×. ××. 병원에 도착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소리
로 소란을 피웠고 진정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라 정상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진정인을 6병동으로 올려 보내고 뒤따라 병동으로
갔다. 병동에서 진정인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그럴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
단되어 우선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강박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대면진단
이 없었다거나 대면진단도 없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5) 신○○ (피진정 병원 간호사)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주지 않았고,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 사항
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본원에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구두처방으로 입원 후 1주일간의 전화제한
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신경정신과의원은 진정인에 대해 F20.0(편집성 정신
분열)로 추정되나 병식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
였다.
나. 20××. ×. ××.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은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자,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입
원을 위한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 병원의 행정실장 박○○
외 l명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중 한 명이 진정인을 안아 들어 병
원 구급차에 태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17:3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의 입원 동의,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
○○의 진단 및 입원 권고에 따라 입원 조치되었다.
라.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당시 진정인이 입원에 대
해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였던 관계로 진정인과 안정적인 대면 진단을 할
수 없었다. 동 조○○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직후 1층 엘리베이
터 앞에서 진정인을 처음 보았고, 진정인 언니와의 면담을 마친 후 6층 간
호사실에서 진정인을 두 번째로 보게 되었다. 동 조○○은 진정인의 상태를
본 후 “irritable, aggressive, 내가 입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치료
원치 않는다. 환청 : 그런 것 없다.”라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다.
마.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인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과 상담을 하였고, 진정인의 언
니 서○○은 20××. ×. ××. 입원 당일 동 조○○에게 ○○신경정신과의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여 6층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나는 입원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 맘대로 입원시켜요” 등의 말을
하며 병실 입실 및 환의 착의를 거부하였고, 소리치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에 대하여 강박 및 신경
안정제 처방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의 강박에 함께 참여하였다. 진정인은
20××. ×. ××. 17:30경부터 20:00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박되었다.
사. 피진정인은 입원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절차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통지
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인은 20××. ××. ×.과 ××. ×. 정신과 전문의 조○○의 구두지시
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
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
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
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정신보건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입원 조치에 대하여 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
다.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강제 이
송할 당시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이었고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 및 입원권고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정신과의원에서 정신
분열병으로 추정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치료를 받
지 아니하고 다음날 서울로 가겠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자발적 입원을 권유
하고 설득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결박 등의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의 모 김○
○ 등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환자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의 의심
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이러한 판단은 환자
의 과거 병력, 보호의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기에 앞서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판단된
다. 그러나 입원 당시 진정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여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
의가 입원 전날 및 입원 당일 진정인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인의 증상에 대
해 전해 듣고 피진정 병원에 이송되어 온 진정인의 행동을 두 차례 관찰한
점, 입원 당일 타병원 발급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
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또는
위법한 진단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한 행위로
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6조에 의하면 격리 및 강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
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진정인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적법한 행위
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
자에게 그 사유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통지서란 입원사유, 일시, 장소, 기간과 함께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
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시
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
여야 하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상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
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상의 소정
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행
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가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아니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어 입원통
지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강박조치
를 해제하였던 시점에는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 제한의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
부에 기록하지 않았던바, 비록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의료적인 목적
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
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
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
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
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
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
한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2명에 의하여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나. 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되었다. 다. 강제입원에 항의하였더니 강박되었다. 라.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마. 입원 후 1주일간 전화사용이 금지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입원 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으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 다. 이로 인해 진료실에서 장시간 면담할 수는 없었으나 과거력과 진정인의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과 언니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되어 입원을 결정하였다. 입원 결정 이후 병실 내에서 다시 한 번 진정인과의 면담을 시도하였 으나 욕설과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 고, 우선은 진정인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였다. 입원 초기 진정인은 상당히 흥분되고 화가 난 상태였고, 이후에는 상당
기간 자신의 병을 부인하고 가족들을 원망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경 우 입원통지서를 주면 환자들은 그것을 찢어버리기에 진정인의 병적 증상 이 완화되면 주려고 하였다. 진정인은 망상과 환청, 그로 인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그 런 상태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할 경우 진정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고 욕설과 비난 등을 우려해 가족들도 전화사용 금지 요청을 하였다. 실제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었던 경찰서에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였다. 단, 진료기록부에 전화사용의 제한 사유를 남기지 않은 것은 담당주치의의 무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 1) 박○○ (피진정 병원 직원) 동료 직원 김○○와 함께 20××. ×. ××. 진정인을 구급차로 태우고 와 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상담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6병동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2) 김○○ (진정인의 모) 피진정 병원 1층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따로 만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6층 병동으로 진정인과 함께 올라갔고, 간호사실에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진료를 하고 있었고 병동으로 빨리 올라오지는 않았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입원사실에 수긍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의 흥분된 행동을 보여 병원 직원들이 진정제를 주사하고 안정을 시키겠다 고 하면서 진정인을 데려갔다. 아직 정신과 전문의가 올라오기 전이었으나
진정인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강박되었는지는 몰랐다. 진정인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 료를 받으면 직장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원에 동의하 게 되었다. 3) 서○○ (진정인의 언니) 입원 당일 진정인의 모 김○○ 외에 본인도 함께 병원에 동행하였다. 당시 아이와 함께 갔기 때문에 6층 병동까지는 같이 가지 못하였고, 1층에 서 기다리다가 담당주치의와 면담하고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 담당주치의가 진정인을 대면하고 나 서 6층으로 올려 보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정인이 입원하 기 3일 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고 이를 담당주치의에게 전했다. 4) 조○○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이 입원하기 전날 미리 와서 진정인의 입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는 잘 파악하고 있었 다. 진정인이 20××. ×. ××. 병원에 도착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소리 로 소란을 피웠고 진정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라 정상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진정인을 6병동으로 올려 보내고 뒤따라 병동으로 갔다. 병동에서 진정인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그럴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 단되어 우선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강박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대면진단 이 없었다거나 대면진단도 없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5) 신○○ (피진정 병원 간호사)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주지 않았고,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 사항 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본원에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구두처방으로 입원 후 1주일간의 전화제한 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신경정신과의원은 진정인에 대해 F20.0(편집성 정신 분열)로 추정되나 병식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 였다. 나. 20××. ×. ××.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은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자,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입 원을 위한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 병원의 행정실장 박○○
외 l명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중 한 명이 진정인을 안아 들어 병 원 구급차에 태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17:3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의 입원 동의,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
○○의 진단 및 입원 권고에 따라 입원 조치되었다. 라.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당시 진정인이 입원에 대 해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였던 관계로 진정인과 안정적인 대면 진단을 할 수 없었다. 동 조○○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직후 1층 엘리베이 터 앞에서 진정인을 처음 보았고, 진정인 언니와의 면담을 마친 후 6층 간 호사실에서 진정인을 두 번째로 보게 되었다. 동 조○○은 진정인의 상태를 본 후 “irritable, aggressive, 내가 입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치료 원치 않는다. 환청 : 그런 것 없다.”라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다. 마.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인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과 상담을 하였고, 진정인의 언 니 서○○은 20××. ×. ××. 입원 당일 동 조○○에게 ○○신경정신과의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여 6층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나는 입원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 맘대로 입원시켜요” 등의 말을 하며 병실 입실 및 환의 착의를 거부하였고, 소리치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에 대하여 강박 및 신경 안정제 처방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의 강박에 함께 참여하였다. 진정인은 20××. ×. ××. 17:30경부터 20:00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박되었다. 사. 피진정인은 입원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절차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통지
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인은 20××. ××. ×.과 ××. ×. 정신과 전문의 조○○의 구두지시 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 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 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 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정신보건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입원 조치에 대하여 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 다.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강제 이 송할 당시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이었고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 및 입원권고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정신과의원에서 정신 분열병으로 추정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치료를 받
지 아니하고 다음날 서울로 가겠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자발적 입원을 권유 하고 설득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결박 등의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의 모 김○
○ 등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환자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의 의심 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이러한 판단은 환자 의 과거 병력, 보호의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기에 앞서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판단된 다. 그러나 입원 당시 진정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여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 의가 입원 전날 및 입원 당일 진정인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인의 증상에 대 해 전해 듣고 피진정 병원에 이송되어 온 진정인의 행동을 두 차례 관찰한 점, 입원 당일 타병원 발급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 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또는 위법한 진단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한 행위로 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6조에 의하면 격리 및 강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 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진정인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적법한 행위 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 자에게 그 사유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통지서란 입원사유, 일시, 장소, 기간과 함께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 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시
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 여야 하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상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 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상의 소정 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행 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가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아니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어 입원통 지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강박조치 를 해제하였던 시점에는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 제한의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
부에 기록하지 않았던바, 비록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의료적인 목적 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31900 부당한 강제 입원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담은 입원통지
서를 지체 없이 통지할 것,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
니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2명에 의하여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나. 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되었다.
다. 강제입원에 항의하였더니 강박되었다.
라.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마. 입원 후 1주일간 전화사용이 금지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입원 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으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
다. 이로 인해 진료실에서 장시간 면담할 수는 없었으나 과거력과 진정인의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과 언니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되어 입원을 결정하였다.
입원 결정 이후 병실 내에서 다시 한 번 진정인과의 면담을 시도하였
으나 욕설과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
고, 우선은 진정인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였다.
입원 초기 진정인은 상당히 흥분되고 화가 난 상태였고, 이후에는 상당
기간 자신의 병을 부인하고 가족들을 원망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경
우 입원통지서를 주면 환자들은 그것을 찢어버리기에 진정인의 병적 증상
이 완화되면 주려고 하였다.
진정인은 망상과 환청, 그로 인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그
런 상태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할 경우 진정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고
욕설과 비난 등을 우려해 가족들도 전화사용 금지 요청을 하였다. 실제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었던 경찰서에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였다. 단, 진료기록부에 전화사용의 제한 사유를 남기지
않은 것은 담당주치의의 무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
1) 박○○ (피진정 병원 직원)
동료 직원 김○○와 함께 20××. ×. ××. 진정인을 구급차로 태우고 와
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상담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6병동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2) 김○○ (진정인의 모)
피진정 병원 1층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따로 만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6층 병동으로 진정인과 함께 올라갔고, 간호사실에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진료를 하고 있었고 병동으로 빨리
올라오지는 않았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입원사실에 수긍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의 흥분된 행동을 보여 병원 직원들이 진정제를 주사하고 안정을 시키겠다
고 하면서 진정인을 데려갔다. 아직 정신과 전문의가 올라오기 전이었으나
진정인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강박되었는지는 몰랐다.
진정인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
료를 받으면 직장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원에 동의하
게 되었다.
3) 서○○ (진정인의 언니)
입원 당일 진정인의 모 김○○ 외에 본인도 함께 병원에 동행하였다.
당시 아이와 함께 갔기 때문에 6층 병동까지는 같이 가지 못하였고, 1층에
서 기다리다가 담당주치의와 면담하고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 담당주치의가 진정인을 대면하고 나
서 6층으로 올려 보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정인이 입원하
기 3일 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고 이를 담당주치의에게 전했다.
4) 조○○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이 입원하기 전날 미리 와서 진정인의 입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는 잘 파악하고 있었
다. 진정인이 20××. ×. ××. 병원에 도착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소리
로 소란을 피웠고 진정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라 정상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진정인을 6병동으로 올려 보내고 뒤따라 병동으로
갔다. 병동에서 진정인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그럴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
단되어 우선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강박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대면진단
이 없었다거나 대면진단도 없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5) 신○○ (피진정 병원 간호사)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주지 않았고,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 사항
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본원에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구두처방으로 입원 후 1주일간의 전화제한
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신경정신과의원은 진정인에 대해 F20.0(편집성 정신
분열)로 추정되나 병식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
였다.
나. 20××. ×. ××.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은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자,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입
원을 위한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 병원의 행정실장 박○○
외 l명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중 한 명이 진정인을 안아 들어 병
원 구급차에 태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17:3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의 입원 동의,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
○○의 진단 및 입원 권고에 따라 입원 조치되었다.
라.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당시 진정인이 입원에 대
해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였던 관계로 진정인과 안정적인 대면 진단을 할
수 없었다. 동 조○○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직후 1층 엘리베이
터 앞에서 진정인을 처음 보았고, 진정인 언니와의 면담을 마친 후 6층 간
호사실에서 진정인을 두 번째로 보게 되었다. 동 조○○은 진정인의 상태를
본 후 “irritable, aggressive, 내가 입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치료
원치 않는다. 환청 : 그런 것 없다.”라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다.
마.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인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과 상담을 하였고, 진정인의 언
니 서○○은 20××. ×. ××. 입원 당일 동 조○○에게 ○○신경정신과의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여 6층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나는 입원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 맘대로 입원시켜요” 등의 말을
하며 병실 입실 및 환의 착의를 거부하였고, 소리치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에 대하여 강박 및 신경
안정제 처방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의 강박에 함께 참여하였다. 진정인은
20××. ×. ××. 17:30경부터 20:00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박되었다.
사. 피진정인은 입원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절차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통지
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인은 20××. ××. ×.과 ××. ×. 정신과 전문의 조○○의 구두지시
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
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
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
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정신보건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입원 조치에 대하여 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
다.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강제 이
송할 당시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이었고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 및 입원권고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정신과의원에서 정신
분열병으로 추정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치료를 받
지 아니하고 다음날 서울로 가겠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자발적 입원을 권유
하고 설득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결박 등의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의 모 김○
○ 등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환자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의 의심
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이러한 판단은 환자
의 과거 병력, 보호의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기에 앞서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판단된
다. 그러나 입원 당시 진정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여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
의가 입원 전날 및 입원 당일 진정인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인의 증상에 대
해 전해 듣고 피진정 병원에 이송되어 온 진정인의 행동을 두 차례 관찰한
점, 입원 당일 타병원 발급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
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또는
위법한 진단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한 행위로
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6조에 의하면 격리 및 강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
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진정인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적법한 행위
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
자에게 그 사유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통지서란 입원사유, 일시, 장소, 기간과 함께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
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시
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
여야 하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상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
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상의 소정
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행
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가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아니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어 입원통
지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강박조치
를 해제하였던 시점에는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 제한의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
부에 기록하지 않았던바, 비록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의료적인 목적
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
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
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
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
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
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
한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2명에 의하여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나. 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되었다. 다. 강제입원에 항의하였더니 강박되었다. 라.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마. 입원 후 1주일간 전화사용이 금지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입원 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으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 다. 이로 인해 진료실에서 장시간 면담할 수는 없었으나 과거력과 진정인의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과 언니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되어 입원을 결정하였다. 입원 결정 이후 병실 내에서 다시 한 번 진정인과의 면담을 시도하였 으나 욕설과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 고, 우선은 진정인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였다. 입원 초기 진정인은 상당히 흥분되고 화가 난 상태였고, 이후에는 상당
기간 자신의 병을 부인하고 가족들을 원망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경 우 입원통지서를 주면 환자들은 그것을 찢어버리기에 진정인의 병적 증상 이 완화되면 주려고 하였다. 진정인은 망상과 환청, 그로 인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그 런 상태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할 경우 진정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고 욕설과 비난 등을 우려해 가족들도 전화사용 금지 요청을 하였다. 실제로 진정인이 전화를 걸었던 경찰서에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였다. 단, 진료기록부에 전화사용의 제한 사유를 남기지 않은 것은 담당주치의의 무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 1) 박○○ (피진정 병원 직원) 동료 직원 김○○와 함께 20××. ×. ××. 진정인을 구급차로 태우고 와 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상담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6병동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2) 김○○ (진정인의 모) 피진정 병원 1층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따로 만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6층 병동으로 진정인과 함께 올라갔고, 간호사실에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진료를 하고 있었고 병동으로 빨리 올라오지는 않았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입원사실에 수긍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의 흥분된 행동을 보여 병원 직원들이 진정제를 주사하고 안정을 시키겠다 고 하면서 진정인을 데려갔다. 아직 정신과 전문의가 올라오기 전이었으나
진정인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강박되었는지는 몰랐다. 진정인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 료를 받으면 직장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원에 동의하 게 되었다. 3) 서○○ (진정인의 언니) 입원 당일 진정인의 모 김○○ 외에 본인도 함께 병원에 동행하였다. 당시 아이와 함께 갔기 때문에 6층 병동까지는 같이 가지 못하였고, 1층에 서 기다리다가 담당주치의와 면담하고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 담당주치의가 진정인을 대면하고 나 서 6층으로 올려 보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정인이 입원하 기 3일 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고 이를 담당주치의에게 전했다. 4) 조○○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이 입원하기 전날 미리 와서 진정인의 입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는 잘 파악하고 있었 다. 진정인이 20××. ×. ××. 병원에 도착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소리 로 소란을 피웠고 진정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라 정상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진정인을 6병동으로 올려 보내고 뒤따라 병동으로 갔다. 병동에서 진정인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그럴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 단되어 우선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강박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대면진단 이 없었다거나 대면진단도 없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5) 신○○ (피진정 병원 간호사)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주지 않았고,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 사항 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본원에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구두처방으로 입원 후 1주일간의 전화제한 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신경정신과의원은 진정인에 대해 F20.0(편집성 정신 분열)로 추정되나 병식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 였다. 나. 20××. ×. ××.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은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자,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입 원을 위한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 병원의 행정실장 박○○
외 l명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중 한 명이 진정인을 안아 들어 병 원 구급차에 태워 피진정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17:30경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의
모 김○○과 언니 서○○의 입원 동의,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
○○의 진단 및 입원 권고에 따라 입원 조치되었다. 라.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당시 진정인이 입원에 대 해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였던 관계로 진정인과 안정적인 대면 진단을 할 수 없었다. 동 조○○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도착한 직후 1층 엘리베이 터 앞에서 진정인을 처음 보았고, 진정인 언니와의 면담을 마친 후 6층 간 호사실에서 진정인을 두 번째로 보게 되었다. 동 조○○은 진정인의 상태를 본 후 “irritable, aggressive, 내가 입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치료 원치 않는다. 환청 : 그런 것 없다.”라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다. 마.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인 20××. ×.
××.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과 상담을 하였고, 진정인의 언 니 서○○은 20××. ×. ××. 입원 당일 동 조○○에게 ○○신경정신과의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에 도착하여 6층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나는 입원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 맘대로 입원시켜요” 등의 말을 하며 병실 입실 및 환의 착의를 거부하였고, 소리치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에 대하여 강박 및 신경 안정제 처방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의 강박에 함께 참여하였다. 진정인은 20××. ×. ××. 17:30경부터 20:00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박되었다. 사. 피진정인은 입원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절차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통지
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인은 20××. ××. ×.과 ××. ×. 정신과 전문의 조○○의 구두지시 로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 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 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 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정신보건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입원 조치에 대하여 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 다.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강제 이 송할 당시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이었고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 및 입원권고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정신과의원에서 정신 분열병으로 추정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치료를 받
지 아니하고 다음날 서울로 가겠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자발적 입원을 권유 하고 설득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결박 등의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이 진정인의 모 김○
○ 등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환자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의 의심 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이러한 판단은 환자 의 과거 병력, 보호의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기에 앞서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판단된 다. 그러나 입원 당시 진정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여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 의가 입원 전날 및 입원 당일 진정인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인의 증상에 대 해 전해 듣고 피진정 병원에 이송되어 온 진정인의 행동을 두 차례 관찰한 점, 입원 당일 타병원 발급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 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또는 위법한 진단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한 행위로 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6조에 의하면 격리 및 강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 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진정인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적법한 행위 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 자에게 그 사유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통지서란 입원사유, 일시, 장소, 기간과 함께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 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시
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 여야 하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상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 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상의 소정 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행 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가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아니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어 입원통 지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강박조치 를 해제하였던 시점에는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조○○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 제한의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
부에 기록하지 않았던바, 비록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의료적인 목적 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