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3545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12일
요지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징계를 "계고"로 변경하여 수정권고가결
징계를 "계고"로 변경하여 수정권고가결
주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545 경찰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
주 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8. 31. 15:00경 000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하고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가격하고 왼쪽 귀 부위와 목 부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8. 30. 05:35경 000시 000읍 소재 팬션 206호에 베란다
를 통해 침입 후 피해자 000(51세, 여) 외 일행 6명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
키 위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폭행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000경찰서 000지구대 경
사 000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CCTV자료를 확인한바 범행당시 입었던
검정색 별무늬 반바지, 흰색셔츠를 벗어 비닐봉지에 넣어 방구석에 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베란다 에어콘 실외기에 엎어진 체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사실이 인정되므
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동종 전과 3개, 여성에 대한 폭행 3개, 기타 폭력,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진정인의 전력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2층 베란다를 통하여 타인의 방을 침입하였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절도 또는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
으로 보여졌다. 피진정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시종일관 피진정인
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고개를 들라.”고 하자 진정인은 다시 고개를 숙
이고 다시 밀면 다시 고개를 숙이곤 하였다. 본 사건의 목적이 여자를 추행
하러 간 것인지, 절취하기 위해 간 것인지 추궁을 하자 진정인이 의자에 앉
은 채 팔짝팔짝 뛰면서 “그 이유는 술에 취해서 모르는데 형사님이 밝혀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이게 어디서 큰소리를 치면서 뛰고
이래.”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오른발로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아래
받침대 중간부분을 밀기 위해 발을 내밀었는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
분에 슬리퍼 바닥에 맞으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슬리퍼 자국이 난
것이 보였고 순간, 진정인이 “악”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수그렸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
인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여 진정인에게 “고개를 들라.”며 진정인의 이마
를 손가락으로 밀어올리고, 진정인의 의자를 발로 밀다가 피진정인의 발에
진정인의 정강이가 맞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욕설과 폭행
을 가한 사실은 없다. 이는, 진정인이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무마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정강이 사진, 피진정인의 진
술서 및 피진정인의 문답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30. 준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31. 000경찰
서 수사과에서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 야 이 선수야.”
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를 발로 차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5. 판단
가. 욕설 등을 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회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
는 정도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이 피진정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머리
를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신분이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은「인권보호 수
사준칙」제38조 제3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따
라 피의자에 대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
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왼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 찰과상을 입힌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의 밑면 가로봉을 차려고 했을 뿐 고의
적으로 진정인을 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로봉은 반바지를 입
은 진정인의 다리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발이 진정인의 다리에
맞을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피진정인이 인식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물러나 앉도록 말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발로 차는 행동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책임자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
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
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피의자의 조사)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
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
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
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8. 31. 15:00경 000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하고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가격하고 왼쪽 귀 부위와 목 부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8. 30. 05:35경 000시 000읍 소재 팬션 206호에 베란다 를 통해 침입 후 피해자 000(51세, 여) 외 일행 6명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 키 위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폭행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000경찰서 000지구대 경 사 000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CCTV자료를 확인한바 범행당시 입었던 검정색 별무늬 반바지, 흰색셔츠를 벗어 비닐봉지에 넣어 방구석에 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베란다 에어콘 실외기에 엎어진 체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사실이 인정되므 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동종 전과 3개, 여성에 대한 폭행 3개, 기타 폭력,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진정인의 전력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2층 베란다를 통하여 타인의 방을 침입하였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절도 또는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 으로 보여졌다. 피진정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시종일관 피진정인 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고개를 들라.”고 하자 진정인은 다시 고개를 숙 이고 다시 밀면 다시 고개를 숙이곤 하였다. 본 사건의 목적이 여자를 추행 하러 간 것인지, 절취하기 위해 간 것인지 추궁을 하자 진정인이 의자에 앉
은 채 팔짝팔짝 뛰면서 “그 이유는 술에 취해서 모르는데 형사님이 밝혀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이게 어디서 큰소리를 치면서 뛰고 이래.”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오른발로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아래 받침대 중간부분을 밀기 위해 발을 내밀었는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 분에 슬리퍼 바닥에 맞으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슬리퍼 자국이 난 것이 보였고 순간, 진정인이 “악”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수그렸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 인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여 진정인에게 “고개를 들라.”며 진정인의 이마 를 손가락으로 밀어올리고, 진정인의 의자를 발로 밀다가 피진정인의 발에 진정인의 정강이가 맞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욕설과 폭행 을 가한 사실은 없다. 이는, 진정인이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무마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정강이 사진, 피진정인의 진 술서 및 피진정인의 문답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30. 준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31. 000경찰 서 수사과에서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 야 이 선수야.” 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를 발로 차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5. 판단 가. 욕설 등을 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회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 는 정도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이 피진정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머리 를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신분이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은「인권보호 수 사준칙」제38조 제3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따 라 피의자에 대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 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왼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 찰과상을 입힌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의 밑면 가로봉을 차려고 했을 뿐 고의 적으로 진정인을 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로봉은 반바지를 입 은 진정인의 다리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발이 진정인의 다리에 맞을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피진정인이 인식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물러나 앉도록 말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발로 차는 행동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책임자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545 경찰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
주 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8. 31. 15:00경 000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하고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가격하고 왼쪽 귀 부위와 목 부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8. 30. 05:35경 000시 000읍 소재 팬션 206호에 베란다
를 통해 침입 후 피해자 000(51세, 여) 외 일행 6명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
키 위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폭행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000경찰서 000지구대 경
사 000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CCTV자료를 확인한바 범행당시 입었던
검정색 별무늬 반바지, 흰색셔츠를 벗어 비닐봉지에 넣어 방구석에 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베란다 에어콘 실외기에 엎어진 체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사실이 인정되므
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동종 전과 3개, 여성에 대한 폭행 3개, 기타 폭력,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진정인의 전력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2층 베란다를 통하여 타인의 방을 침입하였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절도 또는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
으로 보여졌다. 피진정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시종일관 피진정인
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고개를 들라.”고 하자 진정인은 다시 고개를 숙
이고 다시 밀면 다시 고개를 숙이곤 하였다. 본 사건의 목적이 여자를 추행
하러 간 것인지, 절취하기 위해 간 것인지 추궁을 하자 진정인이 의자에 앉
은 채 팔짝팔짝 뛰면서 “그 이유는 술에 취해서 모르는데 형사님이 밝혀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이게 어디서 큰소리를 치면서 뛰고
이래.”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오른발로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아래
받침대 중간부분을 밀기 위해 발을 내밀었는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
분에 슬리퍼 바닥에 맞으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슬리퍼 자국이 난
것이 보였고 순간, 진정인이 “악”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수그렸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
인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여 진정인에게 “고개를 들라.”며 진정인의 이마
를 손가락으로 밀어올리고, 진정인의 의자를 발로 밀다가 피진정인의 발에
진정인의 정강이가 맞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욕설과 폭행
을 가한 사실은 없다. 이는, 진정인이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무마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정강이 사진, 피진정인의 진
술서 및 피진정인의 문답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30. 준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31. 000경찰
서 수사과에서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 야 이 선수야.”
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를 발로 차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5. 판단
가. 욕설 등을 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회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
는 정도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이 피진정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머리
를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신분이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은「인권보호 수
사준칙」제38조 제3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따
라 피의자에 대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
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왼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 찰과상을 입힌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의 밑면 가로봉을 차려고 했을 뿐 고의
적으로 진정인을 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로봉은 반바지를 입
은 진정인의 다리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발이 진정인의 다리에
맞을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피진정인이 인식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물러나 앉도록 말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발로 차는 행동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책임자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
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
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피의자의 조사)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
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
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
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8. 31. 15:00경 000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하고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가격하고 왼쪽 귀 부위와 목 부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8. 30. 05:35경 000시 000읍 소재 팬션 206호에 베란다 를 통해 침입 후 피해자 000(51세, 여) 외 일행 6명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 키 위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폭행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000경찰서 000지구대 경 사 000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CCTV자료를 확인한바 범행당시 입었던 검정색 별무늬 반바지, 흰색셔츠를 벗어 비닐봉지에 넣어 방구석에 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베란다 에어콘 실외기에 엎어진 체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사실이 인정되므 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동종 전과 3개, 여성에 대한 폭행 3개, 기타 폭력,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진정인의 전력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2층 베란다를 통하여 타인의 방을 침입하였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절도 또는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 으로 보여졌다. 피진정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시종일관 피진정인 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고개를 들라.”고 하자 진정인은 다시 고개를 숙 이고 다시 밀면 다시 고개를 숙이곤 하였다. 본 사건의 목적이 여자를 추행 하러 간 것인지, 절취하기 위해 간 것인지 추궁을 하자 진정인이 의자에 앉
은 채 팔짝팔짝 뛰면서 “그 이유는 술에 취해서 모르는데 형사님이 밝혀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이게 어디서 큰소리를 치면서 뛰고 이래.”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오른발로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아래 받침대 중간부분을 밀기 위해 발을 내밀었는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 분에 슬리퍼 바닥에 맞으며 진정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슬리퍼 자국이 난 것이 보였고 순간, 진정인이 “악”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수그렸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 인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여 진정인에게 “고개를 들라.”며 진정인의 이마 를 손가락으로 밀어올리고, 진정인의 의자를 발로 밀다가 피진정인의 발에 진정인의 정강이가 맞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욕설과 폭행 을 가한 사실은 없다. 이는, 진정인이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무마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정강이 사진, 피진정인의 진 술서 및 피진정인의 문답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30. 준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31. 000경찰 서 수사과에서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 야 이 선수야.” 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를 발로 차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5. 판단 가. 욕설 등을 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회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 는 정도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 이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이 피진정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머리 를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신분이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은「인권보호 수 사준칙」제38조 제3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따 라 피의자에 대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 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왼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 찰과상을 입힌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의 밑면 가로봉을 차려고 했을 뿐 고의 적으로 진정인을 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로봉은 반바지를 입 은 진정인의 다리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발이 진정인의 다리에 맞을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피진정인이 인식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물러나 앉도록 말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발로 차는 행동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책임자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