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80900

교도관의 폭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6일

요지

가. 진정요지 중 욕설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59조와 제63조에 규정에 따라 친절과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특히, 교도관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인권의 존중)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욕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9조와 제63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교도소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및 진정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폭행과 관련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주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폭행과 관련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80900 교도관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폭행과 관련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교도소 관구계장인 피진정인은 2010. 3. 1. 09:10경 미결 관구실 내
입구 벤치에서 □□교도소 박□□ 교사에게 진정인을 잡게 한 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진정인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5회 가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교도소 관구계장 □□□)
2010. 3. 1. 09:10경 미결1사하 독5실에 지시불이행 등 혐의로 조사수
용 중인 진정인이 사동 근무자에게 큰 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거실 벽에 수회 박고 발로 거실 문을 수차례 차면서 소란을
피워 관구실로 동행된 사실이 있다. 이에 관구감독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
용 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면서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왜 풀어주지
않냐? 씨팔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진정
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따르지 아니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
4호에 해당되어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한다는 고지를 하고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방에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임의로 관구실 문을 박차고 나가
기에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진정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자
기 마음대로 거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상의 앞 쪽 부위를 잡
고 관구실 안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히자 진정인이 “야! 이 개새끼. 또라이
새끼가 아니가?”라며 피진정인의 가슴 쪽으로 침을 뱉고 “개새끼들. 두고
보자.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고소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진정인을 나무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당일 미결관구 기동대
에 근무 중인 박□□ 교사에게 진정인을 잡게 하거나, 진정인의 머리를 가
격한 사실은 없으며, 진정인이 너무 버릇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에 피

진정인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소리
친 것은 사실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2010. 3. 1. 작성한 자술서, 피진정인의 진술내
용, □□교도소 교도관 박□□의 진술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사수용 되어 있던 진정인은 2010. 3. 1. 09:10경 거실 문을 5회 차
고, 거실 벽에 머리를 3회 들이 받아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진정인이 관구
실로 동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1회 침을 뱉고 욕을 함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0. 3. 5. 작성한 반성문에는 "진정인이 2010. 3. 1. 피진정
인에게 침을 뱉는 등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용서
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중 욕설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59조와 제63조에 규정에 따라 친절과 품위유지의 의무
가 있고 특히, 교도관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욕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9조와 제63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교도소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및 진정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 박□□은 이를 부인
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교도소 관구계장인 피진정인은 2010. 3. 1. 09:10경 미결 관구실 내 입구 벤치에서 □□교도소 박□□ 교사에게 진정인을 잡게 한 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진정인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5회 가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교도소 관구계장 □□□) 2010. 3. 1. 09:10경 미결1사하 독5실에 지시불이행 등 혐의로 조사수 용 중인 진정인이 사동 근무자에게 큰 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거실 벽에 수회 박고 발로 거실 문을 수차례 차면서 소란을 피워 관구실로 동행된 사실이 있다. 이에 관구감독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 용 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면서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왜 풀어주지 않냐? 씨팔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진정 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따르지 아니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 4호에 해당되어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한다는 고지를 하고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방에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임의로 관구실 문을 박차고 나가 기에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진정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자 기 마음대로 거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상의 앞 쪽 부위를 잡 고 관구실 안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히자 진정인이 “야! 이 개새끼. 또라이 새끼가 아니가?”라며 피진정인의 가슴 쪽으로 침을 뱉고 “개새끼들. 두고 보자.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고소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진정인을 나무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당일 미결관구 기동대 에 근무 중인 박□□ 교사에게 진정인을 잡게 하거나, 진정인의 머리를 가 격한 사실은 없으며, 진정인이 너무 버릇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에 피

진정인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소리 친 것은 사실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2010. 3. 1. 작성한 자술서, 피진정인의 진술내 용, □□교도소 교도관 박□□의 진술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사수용 되어 있던 진정인은 2010. 3. 1. 09:10경 거실 문을 5회 차 고, 거실 벽에 머리를 3회 들이 받아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진정인이 관구 실로 동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1회 침을 뱉고 욕을 함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0. 3. 5. 작성한 반성문에는 "진정인이 2010. 3. 1. 피진정 인에게 침을 뱉는 등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용서 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중 욕설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59조와 제63조에 규정에 따라 친절과 품위유지의 의무 가 있고 특히, 교도관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욕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9조와 제63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교도소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및 진정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 박□□은 이를 부인 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