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0002099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B상임위
의결일: 2005년 8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외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외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인2099(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민호(여권번호 CHN150519976)
○○ ○○시 ○○동 332-3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 중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외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
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
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
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
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5. 8. 12.
위 원 장 조 영 황
위 원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 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 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 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
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인2099(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민호(여권번호 CHN150519976)
○○ ○○시 ○○동 332-3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 중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외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
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
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
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
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5. 8. 12.
위 원 장 조 영 황
위 원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 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 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 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
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