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18일
요지
취약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한 법령의 개정안의 대상 선정에 있어 그 취지와는 달리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바, 저소득 근로자의 분포율, 개별근로자의 임금실태 등을 참고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을 의견표명함.
주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용노동부가 2011. 10. 10. 의견 조회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력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하고 개별근로자의 임 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 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표명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
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용노동부가 2011. 10. 10. 의견
조회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력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하고 개별근로자의 임
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 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1.10.10. 입법예고하며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장 등 노
동권 및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32조 1항, 제34조 2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항, 제7조(a)(ii), 제9조 등 유엔 국제인권조약을 판단기준
으로 삼았다.
Ⅲ. 의견표명 대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로 정한다(안 제8조의2). 둘째,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한다(안 제8조의3). 셋째,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
원범위와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4). 넷째, 체
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 비용의 지급 청구 및 비용지
금의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안 제8조의5).
Ⅳ. 판단
개정안 제8조의2는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조력지원 대상근로자를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취약근로자의
지원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2009년도 기준 전
체 사업장 중 84.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영세성이 인정되어 그 기준 설정에는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2009년도 기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현황으로
보았을 때 전체 체당금 지급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39.53%인 반면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49.63%로 10인 미만 사업장만 취약하다고
하기 어렵고 49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규
모로 일괄적으로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업
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업장 전
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취약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
음에도 조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곤경에 처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혹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아닌
개별 취약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기준
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의 하위 1/3(34.5%)에 해당하는 근로자
를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처럼 조력지원 대
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같은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 개별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1. 11. 1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불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Ⅰ. 의견표명 배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1.10.10. 입법예고하며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장 등 노 동권 및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32조 1항, 제34조 2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항, 제7조(a)(ii), 제9조 등 유엔 국제인권조약을 판단기준 으로 삼았다.
Ⅲ. 의견표명 대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로 정한다(안 제8조의2). 둘째,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한다(안 제8조의3). 셋째,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 원범위와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4). 넷째, 체 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 비용의 지급 청구 및 비용지 금의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안 제8조의5).
Ⅳ. 판단 개정안 제8조의2는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조력지원 대상근로자를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취약근로자의 지원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2009년도 기준 전 체 사업장 중 84.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영세성이 인정되어 그 기준 설정에는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2009년도 기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현황으로 보았을 때 전체 체당금 지급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39.53%인 반면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49.63%로 10인 미만 사업장만 취약하다고 하기 어렵고 49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규 모로 일괄적으로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업 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업장 전 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취약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 음에도 조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곤경에 처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혹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아닌 개별 취약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기준 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의 하위 1/3(34.5%)에 해당하는 근로자
를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처럼 조력지원 대 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같은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 개별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
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용노동부가 2011. 10. 10. 의견
조회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력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하고 개별근로자의 임
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 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1.10.10. 입법예고하며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장 등 노
동권 및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32조 1항, 제34조 2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항, 제7조(a)(ii), 제9조 등 유엔 국제인권조약을 판단기준
으로 삼았다.
Ⅲ. 의견표명 대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로 정한다(안 제8조의2). 둘째,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한다(안 제8조의3). 셋째,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
원범위와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4). 넷째, 체
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 비용의 지급 청구 및 비용지
금의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안 제8조의5).
Ⅳ. 판단
개정안 제8조의2는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조력지원 대상근로자를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취약근로자의
지원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2009년도 기준 전
체 사업장 중 84.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영세성이 인정되어 그 기준 설정에는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2009년도 기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현황으로
보았을 때 전체 체당금 지급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39.53%인 반면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49.63%로 10인 미만 사업장만 취약하다고
하기 어렵고 49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규
모로 일괄적으로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업
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업장 전
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취약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
음에도 조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곤경에 처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혹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아닌
개별 취약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기준
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의 하위 1/3(34.5%)에 해당하는 근로자
를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처럼 조력지원 대
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같은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 개별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1. 11. 1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불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Ⅰ. 의견표명 배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1.10.10. 입법예고하며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장 등 노 동권 및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32조 1항, 제34조 2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항, 제7조(a)(ii), 제9조 등 유엔 국제인권조약을 판단기준 으로 삼았다.
Ⅲ. 의견표명 대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로 정한다(안 제8조의2). 둘째,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한다(안 제8조의3). 셋째,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 원범위와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4). 넷째, 체 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 비용의 지급 청구 및 비용지 금의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안 제8조의5).
Ⅳ. 판단 개정안 제8조의2는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조력지원 대상근로자를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취약근로자의 지원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2009년도 기준 전 체 사업장 중 84.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영세성이 인정되어 그 기준 설정에는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2009년도 기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현황으로 보았을 때 전체 체당금 지급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39.53%인 반면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49.63%로 10인 미만 사업장만 취약하다고 하기 어렵고 49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규 모로 일괄적으로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업 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업장 전 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취약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 음에도 조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곤경에 처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혹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아닌 개별 취약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기준 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의 하위 1/3(34.5%)에 해당하는 근로자
를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처럼 조력지원 대 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같은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 개별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