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765300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5월 17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빌딩 상가번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위 대상건물은 의무적으로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건물의 관리인이며 시설주인 피진정인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사 건 진정 진정 병합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진 정 인 이 조 ○○ △△
피 해 자 조△△
피진정인 빌딩 자원봉사단장 □□
피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
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빌딩 상
가번영회 운영규정 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 구청장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시 구 동 소재 빌딩 이하 대상건물 이라 한
다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자원봉사단장이고 피해자는 대상건물을 이용하
는 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이다 피진정인이 대상건물 주출입
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함에 따라 피해자가 대상건물에의 접근 및 이용
을 제한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주기 바란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대상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명이며 매년 임기제로 선출되는
대상건물 자원봉사단의 대표로 소유자들 및 입주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시
설주가 아니다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는 층의 구분소유자인
교회가 대상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자비로 설
치한 것이다 자원봉사단 위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동의
서에 명기하였듯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입주자들이 불편하여 수정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회가 개 보수한다
는 조건으로 경사로 설치에 동의하였다 그동안 악천후시 마다 경사로가 현
관 앞 입구의 출입의 장애물이 되어 건물 이미지를 손상시켜 영업에도 악
영향을 주어 왔으며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자원봉사단
임원회의에서 교회에 경사로 철거 혹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교회는 개 보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로 경사로에 핸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더 많은
안전사고를 유발시켰다
교회는 자원봉사단에 일방적으로 경사로를 인수받으라고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본인은 부실한 경사로를 인수할 수 없었기에 입주자
들의 중지를 모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철거하였을 뿐이다
다 참고인 시 구청 사회복지과
대상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이라고 한다 제정 이전인 에 준공된 건물이
지만 용도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동 법률의 적용대상 건물이
되었다
구청은 대상건물의 용도변경 승인과정에서 장애인 등이 통행 가
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등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어
야 할 편의시설이 대상건물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
였고 대상 건물을 종교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
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 처리하였다
구청은 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던 현관 주출입구의 경사로가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시설주인 피진정인에게 편의증진보장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에 따라 매개시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를 내용으로 까지
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상건물인 빌딩빌딩은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에 건축된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의 집합건물이
다 주출입구의 계단은 폭이 높이가 정도이며 이용 가능한 다
른 출입구는 없다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없이는 대상건물에 접근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나 피진정인은 대상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자원봉사단장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설립 및
선임된 관리단 의 관리인 이며 편의증진보장법 제 조에 따른 대상건물의
시설주 에 해당한다
다 대상건물 층에 소재한 구분소유자 중 명인 교회
는 구청으로부터 편의증진보장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장애인 편
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동 집합건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를 발급받았다 동 허가서에 따르면 구청은 교회를 건축주로 하
여 건물 연면적 를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
설 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라 교회는 대상건물 자원봉사단 위원들로부터 현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에 서명을 받아 같은 해 동 건물 주출
입구에 폭 길이 의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마 년도 제 차 자원봉사단 임원회의 결과보고 회의
록에는 안건 미결 공사 수행의 건 장애인을 위한 현관 앞 경사로
철거 여부 결정 건에 대하여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므로 관리실
자료를 참조하여 교회가 철거 혹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 교회는 대상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개선과 관련하
여 건물 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임시총회를 발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같은 해 한국 편의시설
구지원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원래의 경사로를 축소하고 경사로 양 옆
에 핸드레일을 설치한 후 피진정인에게 변경 설치된 경사로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교회가 변경 설치한 경사로를 철거하
였다
아 구청장은 피진정인 및 대상건물 관리사무소장에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규정에 따라 까지 대
상건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통지서 를 시행하였다

판단
가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은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
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제 조 접근권 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
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등의 공급 및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건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내용
이 사건 대상건물인 빌딩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
가된바 대상건물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
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매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건물은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해 턱
낮추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사로

의 유효폭은 미터 이상 기울기는 분의 이하로 하여야 하며 경사로
의 길이가 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경사로 등 주출입
구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매개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주인 피진정
인에게 경사로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
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대상건물의 경사로를 철거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
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우선 건물의 출입 장애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 및 이미지
손상에 따른 영업에의 악영향을 이유로 경사로를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편의증진보장법 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경사로 등의 매개시
설을 입주자들의 불편이나 건물의 이미지 손상과 같은 주관적 판단을 이유
로 철거하는 것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려운바 피진정인의 행위
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경사로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교회에 경사로 철거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회 측이 임의로 경사
로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더 많은 안전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경사로를 철
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대상건물에 경사로가 설치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약 년 개월여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경사로 안전사고
에 관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사로 때
문에 안전사고가 유발되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교회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로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더 많은 안전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회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피진정인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
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
한 것이고 핸드레일 추가 설치 후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객관
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철거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편의증진보장법 제 조 내지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과 별표 의 규정에 따라 위 대상건물은 의무적으로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건물의 관리인이며
시설주인 피진정인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된 경사로
를 철거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상업시설 등
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
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 조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조 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 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
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
비를 말한다
시설주 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를 말한다
시설주관기관 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하 같다 을 말한다
제 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이하 대상시설 이라 한
다 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삭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삭제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 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는 주요부분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 조의 규정에 적합
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 조 설치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
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 조 시정명령등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조 벌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
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대상시설 법 제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시설은 별표 과 같다
별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라 종교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제 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
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와 같다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법 제 조제 항 전단 및 시행령 제 조의 규정
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과 같다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 호 및 제 호의 휠
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경사로의 유효폭은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미터 이
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
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미터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분의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분의
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
울기를 분의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경사로의 길이가 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미터 이상인 경
우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
이를 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 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양 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
니하도록 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
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
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
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 조 관리인의 선임 등 구분소유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
임하여야 한다
제 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