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4541

부당한 강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15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입원동의에 필요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을 권고
2.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2.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 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 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4541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2.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
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 ×. ××.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시 ○구 ○○동 000-0번지이며 어머님(○○○)과 형
(○○○), 형수(○○○)와 함께 살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 거주지와
다르게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함이었고, 어머니 외에
형과 형수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다. 따라
서 진정인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가 필요함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만 받고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남자형제가 있는 것은 확인 하였으나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두상의 진술만으로 확인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호의무자의 말에 의하면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은 본인을 비롯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
갈 때도 어머니와 본인이 함께 갔다. 그런데 병원에서 본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동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을 다른 병원에 입원시킬 때
는 모두 본인이 동의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병원에서만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2) ○○○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은 조울증이 있으며, 조증과 우울증의 반복 싸이클이 빠르고 뇌경
색을 앓았던 경력이 있어 소량의 약물 변화에도 부작용이 심한 상태이다.
진정인이 퇴원하고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진정인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언어로서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체적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0×. ×.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
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로 진
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았으나 보호의무
자인 진정인의 모 ○○○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의 모 ○○○과 진정인의 형 ○○○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진정인

의 형 ○○○이 표기되지 않고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의 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형 ○○○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실제로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진정인의 모 ○○○, 진정인의 형 ○○○, 진정
인의 형수 ○○○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진정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200×. ×. ××. ~ 200×. ×. ×. ○○시 ○구 ○○동 000-0번지에 진정인과 진정
인의 형 ○○○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과 진정
인의 형 ○○○은 공동의 가계에 속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된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
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정신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로
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란 공동의 가계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

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
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
호의무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 1인만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
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직계가족 외에 진정인의 형제자매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직계가족인 진정인의 모 ○○○ 1인
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
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입원동의에 필요한 보
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실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보호의무자 1인
이 다른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정신의료기
관의 편의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계가족만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실
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기
피할 수 있어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2009. 3.
22. 개정 시행된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보호의무자 1인
의 동의에 따른 입원이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사
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 ×. ××.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시 ○구 ○○동 000-0번지이며 어머님(○○○)과 형 (○○○), 형수(○○○)와 함께 살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 거주지와 다르게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함이었고, 어머니 외에 형과 형수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다. 따라 서 진정인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가 필요함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만 받고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남자형제가 있는 것은 확인 하였으나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두상의 진술만으로 확인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호의무자의 말에 의하면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은 본인을 비롯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 갈 때도 어머니와 본인이 함께 갔다. 그런데 병원에서 본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동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을 다른 병원에 입원시킬 때 는 모두 본인이 동의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병원에서만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2) ○○○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은 조울증이 있으며, 조증과 우울증의 반복 싸이클이 빠르고 뇌경 색을 앓았던 경력이 있어 소량의 약물 변화에도 부작용이 심한 상태이다. 진정인이 퇴원하고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진정인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언어로서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체적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0×. ×.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 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로 진 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았으나 보호의무 자인 진정인의 모 ○○○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의 모 ○○○과 진정인의 형 ○○○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진정인

의 형 ○○○이 표기되지 않고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의 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형 ○○○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실제로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진정인의 모 ○○○, 진정인의 형 ○○○, 진정 인의 형수 ○○○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진정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200×. ×. ××. ~ 200×. ×. ×. ○○시 ○구 ○○동 000-0번지에 진정인과 진정 인의 형 ○○○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과 진정 인의 형 ○○○은 공동의 가계에 속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된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 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정신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로 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란 공동의 가계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

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 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 호의무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 1인만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 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직계가족 외에 진정인의 형제자매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직계가족인 진정인의 모 ○○○ 1인 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 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입원동의에 필요한 보 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실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보호의무자 1인 이 다른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정신의료기 관의 편의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계가족만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실 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기 피할 수 있어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2009. 3. 22. 개정 시행된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보호의무자 1인 의 동의에 따른 입원이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사 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