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088500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시 예체능계 학생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4월 24일

요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은 2003년부터,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장학금 지급 총액이 795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체능계열 대학생을 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차별임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국가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