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088500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시 예체능계 학생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4월 24일
요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은 2003년부터,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장학금 지급 총액이 795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체능계열 대학생을 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차별임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국가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국가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